행정 구역을 넘나드는 어업 작업은 상급 인민정부가 설치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관리하거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 선검, 항감기관 (이하 어정감독기관) 은 본 관할 구역 내 수생동식물 양식, 증식, 어업, 방역검역, 어선, 어항 감독 관리, 어업 위법 사건, 어업오염사고 등 어업 행정법 집행 책임을 법에 따라 맡는다. 제 5 조 어정감독기관 직원들은 성 어정감독기관의 통일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자격증을 가지고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어정 감독 관리 기관과 그 직원들은 어업 생산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정 감독 관리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돼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경을 초월한 수역 어업 자원의 보호, 증식, 개발 및 이용을 강화해야 한다. 현 (시) 수역이나 중요한 어업수역에 어정감독기관이나 공안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어업 생산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업 행정 주관부는 어업 생산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 기술 및 인재를 도입하여 기술,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재정 부문은 본성 어업과학 연구, 신기술 신품종 개발, 명특우수산물 보호에 일정 비율의 지농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수리공사에 의지하지 않고 양식수위를 조절하는 호수어업관리기구와 호수양식기관은 수리공사수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양식업은 농지, 전기, 물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의 수생동물과 그 제품검역방역네트워크 건설을 조직하고 수산모종과 수산물 검역방역체계를 보완하며 수생동물과 그 제품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검역 방법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양식용 수역, 갯벌을 양식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전 국민이 소유한 수역, 갯벌을 양식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양식증을 신청해야 한다. 양식증을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양식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와 개인은 양식 허가증 허가 범위 내에서 양식 생산에 종사해야 하며, 양식 수역의 수질 환경, 생태 환경, 생산 조건 및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하며, 약탈성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양식 수역, 갯벌을 이용하여 양식 생산을 진행하는 분쟁은 관련 법률,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생산 경영 현황을 바꾸고 양식 생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홍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양식 수역이 홍수와 결구로 넘쳐나고, 확대된 수역에 바리케이드, 유인어, 생선 튀김 등의 장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물이 후퇴하자 양식 수역의 수산물은 원래의 경계에 따라 나누어 서로 이득을 보았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구에 따라 어업자원과 어업수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자연 어획 수역에서 어획 한도는 어획량이 어업 자원의 자연 성장보다 낮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중대형 호수와 저수지의 수산양식 면적은 수역면적의 10% 이내로 통제되어야 한다. 제 12 조 어업에 사용되며 저수 관개 기능을 갖춘 호수, 저수지, 어업 행정 주관부는 해당 주관부서가 어업 생산에 필요한 최저 수위를 결정하고 수위 표시를 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최저 수위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호수 저수지 관련 관리 단위는 어업 행정 주관부에 제때에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천연어업수역에서 수생동식물 어획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 어획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넘나드는 어획 작업은 반드시 어획허가증을 가지고 조업지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 가서 어획 비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어업 행정 주관부는 어업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어업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어획 허가증을 가지고 행정구역 간 어획 작업을 하는 경우, 어획지 어업 행정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어획 비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어업 사료, 어업 약품 및 어업 설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어용 사료, 어용 의약품, 어구를 생산, 판매하는 것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이 없는 경우, 성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지방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성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서 발표한다.
유독성 유해 물질이 함유된 어업 사료와 어업약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