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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강 페리 안전 관리 규정 텍스트
내륙 강 나루터 안전 관리 규정 제 1 조는 내륙 나루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나루터 질서를 지키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내하 교통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국 인민과 국내 강수역의 나루터 활동과 안전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교통부는 전국 내륙 교통 안전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지방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안전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나루터 설치 및 철회의 비준을 책임지고 나루터 안전관리책임제를 확립하고 나루터 나룻배 안전관리책임부서를 지정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하교통안전관리조례' 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향진 나루터의 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직무 범위 내에서 나루터와 나룻배 서비스의 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각급 해사관리기구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할 내륙 수역의 나루터 수상 교통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내륙 나루터의 안전 관리에 대한 조직 지도자를 강화해야 한다.

나루터 나룻배 안전 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개인 책임, 민생 서비스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현급 인민정부는 나루터의 설치와 철회를 승인할 때 안전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나루터 수역, 나루터 노선, 나룻배 시간, 나룻배 장소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심사 승인 전에 나루터가 있는 해사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도로관리의무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기관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나루터 수역에는 두 개 이상의 현급 행정 구역이 관련되어 있으며 나루터와 관련된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처리하고 해당 해사관리기구의 의견을 구한다.

나루터의 불법 설치를 엄금하다.

제 6 조 페리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위치는 물살이 평평하고 수심이 충분하며 경사가 안정적이며 시야가 넓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선박이 정박하기에 적합하며 위험물 생산, 쌓인 장소와의 거리는 위험물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2) 화물 취급 및 상하 승객의 안전 시설이 있다.

(c) 필요한 구명 장비 및 전문 관리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설, 국도 개축, 성도는 원칙적으로 나루터를 설치하지 않는다. 현도 향도에 나루터를 설치하고 나루터를 취소하는 것은 도로 관리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항행 밀집 지역에는 교량, 터널, 차량 통행이 있으며, 교량, 터널 부근에 나루터를 설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단, 도시 강 양편에 나루터가 있어 시민들이 여행하고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제 7 조 나루터는 나룻배의 종류, 수량, 물정, 과도요구 사항에 따라 부두와 접근 도로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지시표, 선안통신, 선박조항, 소방, 안전, 구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룻배 접근 다리의 폭, 종경사, 부두는 반드시 상응하는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나룻배 위주의 나루터는 여행객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여객운송량이 많고 해당 육지 조건을 갖춘 나루터는 여객대합정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룻배는 주로 나룻배로, 땅파운드 등 계량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계량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조건부 페리, 전자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초장, 초폭, 편경사 물품의 운송을 승인한 차량이나 중형 차량은 전환 전에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나룻배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 차량을 운송할 때 나루터는 위험물 차량 전용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제 8 조 케이블 나루터의 설치 및 사용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나루터 운영자는 나루터명, 나루터, 나루터 노선, 나루터 안전주의 사항, 안전책임단위와 책임자, 감독전화 등을 명시하는 공고란을 나루터의 눈에 띄는 위치에 세워야 한다.

계단식 강 구간, 저수지 하류, 수위 변화가 큰 나루터 수역에서 나루터는 경계수위선과 결항수위선을 표시해야 한다.

제 10 조 나루터 경영자는 나루터 안전시설과 나루터 운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나루터 나룻배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안전관리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법정이나 전통명절, 중대 집회, 장터, 농번기, 학생 방과휴가 등 교통의 절정기에 현급 인민정부는 조직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나루터 경영자는 여객류, 교통 흐름, 나루터 안전 관리의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나루터 질서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나루터 경영자는 선박 조건, 기상 조건, 항행 조건에 따라 나룻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해야 하며, 나룻배의 불법 작업을 지휘하거나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나루터 경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나루터 직원의 훈련, 심사 및 합격증서 발급을 책임져야 한다.

나루터 경영자는 나루터 직원, 나룻배 선원, 나루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나루터 운영자는 나룻배 통계를 독촉하고, 각 나룻배의 승객 수와 차량 조종사 등 과도인원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여객운송량이 300 명이 넘는 나룻배와 승객 할당량이 12 명을 초과하는 나룻배 운영자는 나루터 안전 응급계획을 편성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슭 응급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일나룻배 수송량이 적은 나룻배와 승객 할당량이 12 미만인 나룻배는 분기당 한 번 이상 훈련을 조직하는 응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16 조 해사관리기구는 나루터의 등록, 검사 및 발급을 담당한다.

나룻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 검사증서와 선박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페리 검사 증명서는 선박의 항풍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20 미터 이상의 나룻배는 선검기관이 발급한 승객 정액증을 소지해야 한다. 20 미터 이하의 나룻배는 관련 증명서에 승객 할당량에 서명해야 한다. 선장이 15 미터보다 작은 나룻배는 성급 교통주관부에서 제정한 검사 규칙에 따라 검사한다. 성급 교통주관부에서 검사 규칙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제정한' 소형 내하법정검사 기술규칙' 을 참고해 검사발급을 진행한다.

제 17 조 나루터는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나루터 식별 표시를 걸고, 승객 (차) 할당량, 항풍등급, 승객 안전주의사항 등 관련 안전주의사항을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제 18 조 나룻배는' 내하법정검사기술규칙' 과' 소형 내하법정검사기술규칙' 에 따라 야간항법설비와 신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룻배 서비스에 종사하는 고속 여객선과 야항 기술 조건이 없는 나룻배는 야항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신설, 개축 나루터는 교통부나 성급 교통주관부에서 발표한 표준선형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20 조 나루터는 정기적으로 유지되어 감 항성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나루터 운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선체나 차량 갑판의 국부 변형이 심한 나룻배는 실제 적재 상황에 따라 선검기관에 강도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선령 10 년 이상 특별 정기 검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룻배는 정기적으로 검사할 때 선체 강도와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21 조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나룻배나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은 위험화물 적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22 조 나루터는 규정에 따라 소방과 구명 설비를 갖추어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수시로 준비하고, 규정된 장소에 보관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소방, 구명 시범도를 게시하여 비상 통로를 표시해야 한다.

제 23 조 시멘트 선박, 뗏목, 농업선, 어선 또는 폐선박이 나루터 운송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4 조 나룻배 선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선원 자격을 취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선원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12 승객 이하의 나룻배에는 나룻배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루터 직원은 반드시 운전 기술과 안전 훈련을 거쳐야 하며, 시험에 합격해 해사관리기구가 발급한 나루터 증명서를 취득해야 나룻배를 운전할 수 있다.

나루터 선원과 도공은 매년 나루터 경영자, 향진 인민정부 또는 관련 주관부서가 조직한 최소 4 시간의 안전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제 25 조 나루터, 선원, 나룻배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나루터, 나룻배 관리 제도 및 당직 규정을 준수하고, 수상 교통안전 조작 규칙에 따라 나룻배를 통제하고 관리한다.

(b) 페리의 감 항성을 파악하고 페리 수역의 항해 환경과 필요한 수문 기상 정보를 이해한다.

(3) 음주 운전을 엄금하고 피로 근무를 엄금한다.

(4) 나루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사건을 발견하거나 발생하려면 제때에 보고하고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6 조 나룻배는 반드시 비준된 나룻배 항로에 따라 나룻배 수역에서 항해해야 한다.

나루터 수역에서는 반박, 모래 채취, 어업, 양식, 영구 고정시설 설치 등 나루터 항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작업이나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나룻배가 항행할 때 안전한 항속을 유지하고, 감시망을 강화하고, 신중한 조작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선박의 동태를 발표하고, 회피 의도를 밝히고, 과거 선박을 자발적으로 피하며, 배를 강탈하거나 강제 횡단해서는 안 된다.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이 나루터 수역에 접근할 때, 조망을 강화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회피를 도와야 한다.

제 28 조 나룻배의 승객, 화물은 반드시 승객 할당량, 적재 기술 요구 사항 및 적재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과부하해서는 안 된다. 나룻배의 수위가 경계수위선을 초과하지만 정항정지수위선에 도달하지 못한 나룻배의 승객, 화물은 승인 승객 할당량과 적재량의 8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루터는 규정에 따라 적재량 분포를 통제하고, 적재의 균형과 안정을 보장하고, 차량과 화물의 이동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나루터는 여객 수송소를 설치하여 객차 분리를 실시해야 한다. 먼저 배를 타고 배에서 내린 순서대로 배를 오르내리다.

차량이 운송할 때, 운전자를 제외하고 인원을 차 안에 남겨두는 것을 금지한다.

승객과 큰 가축은 섞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승객과 차량은 나루터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나루터 직원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차량은 나루터 지역에서 저속으로 주행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나룻배를 기다리며, 도로를 다투지 않고 건너야 한다. 제동과 스티어링 시스템이 불량하고 안전한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차량이 승선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위험화물을 실은 차량이 통과될 때 차량 운전자나 호송인은 나루터 운영자에게 위험화물의 종류, 위험 특성 및 취해야 할 안전 조치를 자발적으로 알려야 한다.

나룻배가 위험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반할 때, 차량이 운송되는 위험화물의 범주, 항목 또는 이름과 일치하는 도로 운송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에 실린 화물은 반드시 선박 항항항증서에 부합해야 한다. 나루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물의 적재량을 격리해야 한다.

나룻배는 승객과 위험물을 동시에 운송해서는 안 된다. 나룻배가 위험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반할 때, 선원을 제외하고 선상의 총 인원은 1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각종 위험물을 숨기거나 위장하거나 밀수하여 위험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나루터는 법률, 규정, 교통부에서 운송을 금지하는 화물을 운송할 수 없으며, 해당 도로 운송증이 없는 위험화물을 적재하는 차량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제 32 조 페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항해 할 수 없다.

(a) 바람이 나루터의 항풍등급을 넘어 시야가 좋지 않고, 수위가 운항나루터 수위선을 초과하며, 나루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악천후와 수문 조건;

(2) 나룻배가 과부하되거나 적재가 부적절하면 나루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3) 나룻배에는 항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있어 규정에 따라 시정되지 않았다.

(4)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이 여행객과 같은 배에 섞여 있거나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 여객차량과 같은 배에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e) 승객 싸움, 싸움 등. 나루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6) 페리 선원과 도공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 33 조 나룻배가 물 위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즉시 자구하여 현지 인민정부나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와 해사관리기구가 보고를 받은 후에는 의무에 따라 수색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나루터 나룻배는 지휘에 복종해야 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수상 수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34 조 수력 발전소, 저수지 및 기타 관리 단위. 저수, 배수 작업으로 나루터 수위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 나루터 수송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문상황을 현지 해사관리기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물명언) 지방해사관리기구가 물정 정보를 받은 후에는 관련 나루터 운영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지정 관련 부서, 향진 나루터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는 나루터 나룻배 안전검사 제도를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감독 검사에서 나루터에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숨겨진 위험이나 기한 정류를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36 조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관련 부서는 교통량이 많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향진 나루터가 있는 향진 인민정부가 향진 나루터의 단일 항행제도를 확립하여 승객 수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람, 차, 가축의 배재 및 항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서명자는 반드시 운송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허위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나루터 운송에 숨겨진 위험이나 위법 행위가 있어 나루터 수송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향진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비행표 제도의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 37 조 나루터 경영자는 안전한 나룻배의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내부 안전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38 조 해사 관리 기구는 나루터 안전 감독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감독 관리에서 나루터에 중대한 안전위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안전위험이나 시한정류를 없애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39 조는 영상 감시 등 선진 기술 수단을 채택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나루터의 안전을 감독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40 조 나루터 경영자, 도공, 도공은 자발적으로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 방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제 5 조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없이 나루터를 설치 또는 철회하는 경우, 나루터가 소재한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강제 철거 또는 복구, 강제 철거 또는 복구로 인한 비용은 설정인과 취소인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제 42 조 제 25 조 위반, 선원과 도공이 술을 마신 후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해사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나루터 소유자나 경영자에게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3 조는 본 조례 제 21 조, 제 31 조를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해사관리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나루터 소유자나 경영자에게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나룻배는 해당 위험화물 적재증서를 가지고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지 않았다.

(2) 나룻배는 해당 위험화물 적재증서에 위험화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다.

(3)' 도로운송증' 을 소지하지 않고 나룻배 수송을 해야 하는 차량

(d) 페리는 승객과 위험물을 동시에 운반한다.

제 44 조는 본 조례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여 나루터가 야간 항행 조건을 갖추지 않고 제멋대로 항해하는 것은 해사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고치고 나루터 소유자나 경영자에게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5 조는 본 조례 제 29 조를 위반하여 나룻배가 승객과 대형 가축을 실어 나르는 것은 해사관리기관이 나룻배 소유자나 경영자에게 경고한다. 사정이 심각하면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운항하는 것은 해사관리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나루터 소유자나 경영자에게 1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 제 32 조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 싸움 등 나루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나룻배가 무단으로 운항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이 나룻배 소유자나 경영인에게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8 조 본 규정을 위반한 기타 위법 행위는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49 조 주관 부서의 직원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직무유기를 초래하고,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이 규정은 다음 용어의 의미를 규정하고있다.

(1) 나루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강, 호수, 저수지, 운하 및 기타 내륙 수역에 설치된 나룻배 운송인, 차량 및 화물을 위한 장소 및 시설로, 나룻배가 사용할 수 있는 부두, 수역 및 기타 시설을 포함한다.

(2) 향진 나루터는 농촌이나 집진에 위치하여 향진, 마을 집단 또는 개인이 경영하여 현지 인민을 위해 생산하고 생활하는 나루터를 가리킨다.

(3) 나루터는 승인된 항로에 따라 내륙 나루터 사이에서 여객, 차량,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가리킨다.

(d) 케이블 나룻배는 양안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을 이용해 나루터 수역에 나룻배를 고정시켜 인력이나 기타 동력으로 나룻배를 잡아당기고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e) 페리 운영자는 페리 운영 및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제 51 조 본 규정은 206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도로나루터 관리조례 (교통부령 [1990] 제 1 1 호) 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