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는 것이 반드시 도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조정 내용이 부분적으로 겹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위법 행위가 반드시 도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이 말은 틀렸다.' 법은 최후의 도덕' 이기 때문이다. 즉, 법을 어기면 반드시 도덕을 위반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정확하다. 예를 들어 절차법 규정을 위반한 법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비도덕적이다.
반법이 반드시 반도덕일 필요는 없다. 법을 어기는 것은 통상 도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법을 어기는 것이 반드시 도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조정 내용에서 다소 일치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행위도 윤리규범이 부정하는 행위이며, 예를 들면 살인, 강도 등 범죄 행위이다. 법률에서 허용하는 행위도 윤리규범에 의해 인정된다. 예를 들면 남을 돕는 것을 낙으로 삼고 민법상에는' 무인관리' 가 있다. 법은 금지되어 있지만, 도덕적 규범은 친족을 위해 복수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행위이다. (존 F. 케네디, 가족명언)
법이 허용하지만 윤리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예: 계약 허점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 또 대량의 법률 조문은 순전히 기술적이며 도덕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법과 도덕의 관계
물론, 어떤 경우에는' 법은 도덕의 최종선' 이다. 법과 도덕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일치할 때, 법치원칙은 법조문이 구체적이고 조작성이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는 수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더 광범위하며, 더 높은 요구를 요구하는 도덕에 대해 법이 최종선인 것 같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과 도덕이 현저히 충돌하면' 법은 도덕의 최종선' 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도덕도 사회 발전에 따라 진화하지만 반드시 법률 변화의 속도와 동기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비해 뒤처져 있고 앞서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도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도덕명언)
불법 행위의 분류
위법행위는 행정위법, 형사위법, 민사위법, 위헌행위로 나뉜다.
법과 도덕은 두 가지 차원이다.
법을 어기는 행위가 반드시 도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참을 수 없는 학대를 위해 아들을 죽이는 것과 같다.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반드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지만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은 도덕의 최종선이다.
따라서 법을 어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예외, 즉 법과 도덕의 충돌도 있다.
그러나 많은 도덕위반행위는 아직 어느 정도 이르지 못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법행위는 국가의 현행법을 위반하고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관계를 해치는 행위다.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일반적인 위법 행위와 심각한 위법 행위 (즉 범죄 행위) 로 나뉜다. 위반된 법에 따라 행정위법, 민사위법, 형사위법, 위헌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위법성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위법은 일반적인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포함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협의의 위법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법과 범죄의 연계는 범죄가 반드시 위법이고, 위법은 반드시 범죄가 아니다. 차이점은 범죄의 사회적 피해 정도가 위법 행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범죄 행위는 형사 책임을 지고, 위법 행위는 행정이나 민사 책임을 진다. 위법 행위와 기타 행위는 차이가 있다. 첫째, 위법 행위는 비도덕적 행위와 다르다. 많은 불법 행위는 범죄이자 비도덕적이다. 그러나, 모든 위법 행위가 모두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비도덕적인 행위도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위법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와는 다르다. 물론, 위법 행위는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실시할 때 희망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 법적으로 무효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위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의 정권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