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관한 형사소송법 20 13, 10,/KLOC-0
첫째, 형사소송법 20 13 10 1
제 49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제 50 조 재판관, 검찰 및 수사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
제 53 조 모든 사건의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해야 하고, 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제 54 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의견, 기소 결정,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인민검찰원이 제보, 고발, 제보 또는 정찰원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발견하면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마땅히 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6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판사는 본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 제외를 신청하려면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57 조 인민검찰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 증거 자료는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수사자나 다른 인원에게 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관련 조사관이나 다른 인원에게 법정에 나가 상황을 설명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관련 조사원이나 다른 인원도 법정에 출두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관련 인원은 마땅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제 58 조이 법 제 54 조에 규정 된 불법적 인 방법으로 수집 된 증거는 청문회 후 확인되거나 배제 될 수 없으며 관련 증거를 배제해야한다.
둘째, 2013 65438+101"형사 소송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섹션 iv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검토 및 확인
제 80 조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은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1) 심문의 시간, 장소, 심문인의 신분, 수, 심문 방식이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심문필록의 제작과 개정이 법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심문 시작 시간과 장소를 표시하는지, 첫 번째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관련 권리와 법률 규정을 알려주는지, 피고인이 확인 여부를 확인할지 여부
(3) 미성년자 피고인을 심문할 때, 그 법정대리인이나 관련자에게 출석을 통지할지, 그 법정대리인이나 관련자가 출석했는지,
(4) 피고인의 진술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수집되었는지 여부
(5)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반복인지 여부 및 그 원인; 피고인의 모든 진술과 변명이 사건과 함께 옮겨졌는지 여부;
(6) 피고인의 변호 내용이 사건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갈등이 있는지 여부
(7)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이 같은 사건의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및 기타 증거와 상호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갈등이 있는지 여부.
필요한 경우 심문 과정의 녹음비디오, 피고인이 구치소에 출입하는 건강검진 기록, 필기록, 녹음비디오, 기록, 필기록과 함께 이 내용을 심사할 수 있다.
제 8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자백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a) 피고인의 확인 없이 심문 성적표;
(2) 농아인을 심문할 때, 농아 손짓에 익숙한 사람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못한다.
(3) 현지 공용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을 심문할 때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제 82 조 심문록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으며, 시정이나 합리적인 해석을 거쳐 채택할 수 있다. 시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1) 심문록에 기재된 심문시간, 심문자, 기록인, 법정대표인이 잘못되었거나 모순된 경우
(2) 심문관은 서명하지 않았다.
(c) 첫 번째 심문 성적표는 피의자의 관련 권리와 법률 규정을 기록하지 않았다.
제 83 조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을 심사하는 것은 쌍방이 제공한 모든 증거와 피고인의 모든 진술과 변명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뒤집지만, 진술을 뒤집는 이유나 변명이 전안 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그리고 그 예심 진술이 다른 증거와 상호 증명되는 경우, 그 예심 진술서는 채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 전의 진술과 변명이 중복되었지만, 재판에서 진술하고 다른 증거가 증명된다면, 그 재판에서의 자백은 채신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피고인 법정 전 진술과 변명은 중복돼 있고, 재판에는 진술도 없고, 다른 증거도 없다. 그 법정 전 자백은 채신하지 않는다.
제 106 조는 피고인의 진술과 식별에서 비교적 은폐성이 강한 물증, 서증을 추출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들이 서로 증명하며, 누비, 누비, 유인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셋째, 20 13 1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시행)"
제 61 조 인민검찰원이 입건 수사, 검거 심사, 기소 등의 사건을 처리할 경우, 사건의 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
공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명 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여 범죄를 고발하는 것은 진실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마땅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피고인이 유죄이고, 죄가 무겁고, 죄가 가볍다는 증거는 모두 인민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제 64 조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는 본 기관의 이름으로 양도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감정의견, 검사, 검사 기록은 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수사사건을 직접 접수할 때는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수집한 관련자의 진술이나 관련자의 증언, 진술을 다시 수집해야 한다. 사건 관련자나 관련자가 오프사이트, 사망, 실종 또는 증언 능력 상실로 다시 수집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지만, 진술이나 증언 또는 진술의 출처와 수집 절차가 합법적이고 다른 증거 지원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률과 법규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행정위법사건을 조사하는 조직은 본 조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속한다.
제 65 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은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체포, 비준 또는 체포 결정, 이송심사 기소, 공소 제기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육형이나 위장 육형을 사용하여 범죄 용의자를 극심한 고통이나 육체적, 정신적 고문으로 자백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른 불법 방법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위법 정도와 협박의 정도를 고문이나 폭력 위협 등의 수단으로 본인의 뜻에 어긋나게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이다.
증거는 범죄 용의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비준하지 않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할 수 없다. 사건은 이미 심사기소로 이송됐으니 수사기관에 돌려 수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68 조 인민검찰원은 수사, 심사, 기소, 재판 단계에서 조사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발견하면 검사장의 비준을 요청하여 제때에 조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 검거, 고발 또는 고발 수사관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 법의학을 의심한 사람,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의 자료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하고 심사해야 한다. 기존 자료에 따르면 법의학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검사장의 비준을 요청하여 제때에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수사관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에 대한 고발, 고발 또는 제보를 받으면 직접 조사 검증을 할 수도 있고 하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조사 검증을 할 수도 있다. 하급 인민검찰원에 조사 검증을 제출한다면 하급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조사 결과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조사 검증을 결정한 것은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69 조 불법 증거에 대한 조사 검증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 감독 부서가 부담한다. 공소부는 심사, 기소 및 재판 단계를 책임진다. 필요한 경우 독직침해 검찰부는 인원을 파견하여 참가할 수 있다.
제 70 조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다.
사건 처리 직원에게 문의하다.
현장에 있는 사람과 증인에게 물어본다.
변호인의 의견을 듣다.
심문 기록, 심문 기록 및 비디오를 얻으십시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에 출입하는 신체검사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회한다.
(7) 부상과 병세를 검사하거나 감정한다.
(8) 기타 조사 및 검증 방법.
제 71 조 조사가 끝난 후 인민검찰원은 조사 보고를 하고, 규명된 상황에 따라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검사장에게 결정을 내린 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건 처리 인원은 검거 기소 과정에서 조사 검증을 거쳐 법에 따라 불법 증거를 배제한 것은 조사 보고서에 설명해야 한다. 배제된 불법 증거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확실히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기관에 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정이나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은 명확한 요구를 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불법 법의학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입건수사로 이송해야 한다.
제 72 조 인민검찰원은 증거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되어 수사기관에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설명은 반드시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하며 조사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73 조 공안기관 입건 수사의 경우, 인민검찰원은 체포, 기소, 재판 단계를 심사할 때 공안기관의 범죄 용의자의 녹음비디오를 취조해 증거수집의 합법성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의 진실성을 심사할 수 있다.
(a) 심문 활동에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법의학이 있을 수 있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이 불법으로 취득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한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심문 활동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술을 하고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한다.
(d) 사건이 중대하고 난잡하다.
인민검찰원은 입건 수사 사건을 직접 접수하고, 수사부는 검거 기소를 심사할 때, 심문 녹음비디오와 서류자료를 함께 심사에 이송해야 한다.
제 74 조 공소 사건에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법정 전 진술이 불법으로 취득되었다고 주장하고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심문 녹음 비디오 자료를 서류자료와 함께 인민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 75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심문 활동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고소인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검찰은 법정에서 관련 기간의 심문 녹음 비디오를 재생하고 관련 이의 제기 또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해야 할 심문 녹음 비디오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소인, 고소인, 정찰원, 피고인 및 변호인 범위 내에서 방송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기타 범죄 단서와 관련하여 인민검찰원이 녹음비디오 심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기술처리를 했기 때문에 공소인은 법정에 설명을 해야 한다.
넷째, 20 13 10, 1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한다.
제 57 조 공안기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및 범죄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
제 66 조 공안기관이 심사 기소로 이송될 때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있다.
(2) 사건 사실의 증거는 이미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었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증거에 대한 심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련 정도, 증거 간의 관계 등에서 진행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사람은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범죄 용의자는 자백을 하지 않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섯째, 20 13, 10, 9
8.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동결, 기아, 건조, 굽기, 피로 심문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피고인의 자백은 배제해야 한다.
비상사태의 현장 심문 외에 지정된 사건 장소 밖에서 심문하여 얻은 진술, 법에 따라 심문 전 과정에 대해 녹화를 녹음하지 않고 얻은 진술,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진술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