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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의 한 편은' 떠아의 비극: 전통 사법의 증거' 라는 제목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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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 e 의 비극-전통적인 정의의 증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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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일: 2007 년 7 월-1316: 06:19 브라우징 횟수:15/kloc.

본문 [대, 중, 소])

작가 이숙

요약

이 글은' 송원 떠아 사건' 에 함축된 몇 가지 중요한 법리 문제를 분석했다. 저자는 극본에서 떠아의 비극이 관원 부패의 산물이라는 증거가 없고, 관원의 사법윤리 문제가 아니라 판사의 인지능력과 중국 전통사회과학 기술의 한계라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역사 장면에서' 철증 산산',' 무죄 추정',' 고문고백' 등 법적 문제가 당대의 맥락에서의 의미를 분석했다. 이 밖에도 이 극의 인물의 성격과 연극 구조, 그리고 중국의 일부 전통귀신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졌다.

비극적인 증거: 고문에 의한 고백, 무죄 추정, 유령

1 .. 비극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는 깨끗한 자리를 원한다, 내가 서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또 헛연습을 해야지, 총기에 걸어라. 만약 나, 떠아, 정말 억울함을 당하면, 내 칼이 머리 위에 떨어지고, 내 피가 30 분 동안 땅에 머무를 것이고, 모두가 수행에서 헛되이 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응? 지금은 삼복일이다. 떠우가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면, 3 피트 두께의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떠아의 시체를 덮을 것이다.

-응? 나, 떠아, 불공평하게 죽었어. 그 이후로, 나는 Chuzhou 는 3 년 동안 가뭄을 겪을 것이다. ①

사형 집행인, 억울하고 호소할 곳이 없는 떠우아가 천하의 백성들을 떨게 하는 맹세를 했다. "악채" 중, 세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일곱 살 때 아버지에게 채가에 팔려 며느리로 삼았다. 그녀의 남편이 자라서 결혼한 지 2 년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떠아는 이미 그녀의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 뜻밖에도 건달 장뤼두 부자는 시어머니에게 부자와 결혼하라고 협박했다. 떠아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장당나귀는 채의 장모를 독살하려 했지만, 그의 아버지를 독살했다. 장당나귀는' 공휴일' 로 위협했다. 그는 자신의 정욕에 복종했지만 원하지 않았다. 관아에 이르러 장나귀가 먼저 악인에게 말했다. 채의 시어머니를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장당나귀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당하게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죽음에 직면하여 충직한 떠아는 이 세 가지 맹세를 했다. 그 이후로 일일이 실현하다. 또 2 년 후, 부친의 떠우가 순시하여 하소연하여 억울한 사건이 해결되었다.

이 눈물겨운 비극 이야기는 역대 관중과 독자들의 많은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근대 이래 떠우 () 의 억울한 사건에 대한 많은 연구는 극중 일부 세부 사항 (예: 이 사건을 심리하는 지사 도훈이' 소송비' 를 받는 등) 을 이용하여 떠오 () 나 떠오 () 의 억울한 사건이 관원의 부패, 고문, 졸용 () 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한다. ① 떠아는 극 중에도 비슷한 개괄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전극이 끝나기 전에 떠아의 귀신은 그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금메달 보검을 넣고 탐관오리를 죽이고 천자와 함께 근심하며 백성을 죽이길 바란다" (15 17 면). 이런 개괄을 통해 떠아의 이미지는 반항적인 이미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개괄은 반드시 관한경의 의견이 아니라, 현대 어경 아래 학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창조한 것이다. 우리는 극 중 주요 인물의 관점 (심지어 작가의 선호도) 과 작가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조심스럽게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떠아의 불공정은 법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탐관오리' 와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선 극중의 줄거리를 보면 떠아의 억울한 사건은 관원의' 부패' 와 무관하다. 물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여주지사의 궁정시는 "내가 관직을 하는 것이 남보다 강하고, 은과 은을 하소연한다" 며 "하지만 의식부모는 나다" (1507 면) 라고 말하며 후세 사람들에게 부패로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문맥에 근거한 역사에 대한 오해로, 웹이 정의한 현대 자본주의와 더 관련이 있고 고정 임금을 받는 관료제를 무조건적인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제도로 여긴다. 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원초에는 장교, 심지어 주현 관원까지 모두 봉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관원은 소송비를 받아 생활과 기관의 가동을 유지하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하는 이런 관행이' 부패' 로 정의되더라도 극중 어떤 증거도 없고, 심지어 상세하게 밝혀진 죽음은 당나귀 한 장의 돈을 받아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딸에게 보통 인상을 주는 떠우가' 국가수호복숭아나무, 부관전형 위반명' (권호 뒤에 15 17 페이지)-사실상의 착오,

둘째, 떠아의 불공정은 관원의 무능함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사실, 바오 청 (Bao Zheng) 과 쿠앙 종 (Chang Zhong) 과 같은 전설적인 다른 정직하고 현명한 관리들과 비교할 때, 추주 지사 (Chuzhou 지사) 는 정말로 무능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제한과 인재의 희소성으로 가방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관료는 찾기가 어렵다. ⑤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한경이 연극에서 무심코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심장하다. 설령 떠우라는 작가의 이상적인 인물이 청관이라 해도, 없는 귀신과 귀신의 집착이 없었다면, 그의 친딸이 아니었다면, 증거로 볼 때, 그는 사건에 대해 비슷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점과 연계하여, 셋째, 일부 학자들은 억지로 떠아의 의식을 제기하여 이 비극이 봉건 통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가사는 "해와 달이 태양에 걸려 있고, 귀신은 생사의 권리를 쥐고, 천지는 청탁으로만 나뉜다" 는 것이다. 어떻게 발을 훔치는 안연을 낳을 수 있습니까? 클릭합니다 -응? 땅, 너 뭐야, 좋든 나쁘든? 맙소사, 네가 틀렸어! "(1509 면). "하늘" 이 전통 중국에서 때때로 왕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떠아가 봉건 통치, 특히 황권에 반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이 해석도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의 전제는' 하늘' 이 전통사회에서 특별한 지칭과 고유 명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원과 관한경 동시대의' 창자가 천애에 있다' 는 반시다.

사실,' 떠아 원' 자체는 자신의 비극의 근원에 대한 모순과 일관되지 않은 이해를 보여준다. 앞서 인용문을 덧붙여 처형하기 전에 채시어머니에게 "내가 있을 때 운이 없어서 무지하고 억울하기 때문" (15 10 페이지) 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떠아는 아버지에게 사과할 때 "법원에 고소하지 않고 하늘만 고소하면 원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15 14 면) 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나는 원래 효성이 좀 있었지만 문제가 된 배아" 라고 말했다.

떠아의 세 가지 서약은 봉건질서에 반대하지 않고 주로 초자연적이고 불가능한 현상을 이용하여 전 사회에 떠아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다. 강력한 비난과 항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황제, 관아, 관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겨냥한 것이다. "3 년의 가뭄" 을 당한 사람은 관리만이 아니라 여주 현지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의' 연대 책임' 혹은' 집단 책임' 이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 전체에 억울함과 추방을 느끼는 한 사람만이 사회에 이렇게 강한 반항과 도전을 할 수 있을 뿐, 그렇게 냉소적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기관리명언) 사실, 이런 차별은 원을 낮추는 의미가 없다. 반대로, 내 의견으로는, 관한경 (또는 이 이야기의 원형의 기록자나 창조자) 이 그 시대의 일반 문인처럼 비슷한 억울한 사건을 관원의 부패무능으로 귀결시켜 위안 (그리고 이야기의 원형) 이 더 깊은 의미를 갖게 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비극의 숭고함을 얻었다. 물론, 나는 관한경이 이미 이 비극의 사회 기반을 통찰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심지어 비극을 나쁜 사람 (장당나귀) 에게 귀결시키는 사악한 도덕적 성향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한경은 결국 떠아의 죽음을 관원의 부패로 귀결시키지 않았고, 정치와 도덕적 차원에서 중국 전통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저서는 법리학과 법제도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법제적인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남겨 주었기 때문에 더욱 심오하고 강력하며 생명력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둘째, 누구의 말이 더 믿음직한가?

떠아의 원한은 전형적인 사법비극이다. 이는 떠우가 사법체계에 의해 처형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훈이 사악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사건이 제기한 심각한 문제는 관련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사회 조건 하에서 사건의 심판이 무엇을 통과할 수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기본적인 정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연극은 전통적인 사회 조건 하에서 사법기관이 떠우아처럼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비극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한 사건에서 주심 판사 여주 현과 그 관원은 사건의 전체 과정도, 장, 떠우, 채 등의 배경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그는 반드시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핵심 문제는 도대체 누가 장당나귀의 아버지를 독살했는가 하는 것이다. 장루어와 떠아는 서로를 비난했지만, 양측 모두 현대 사법요구에 대한 믿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제공할 수 없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판사는 인간성과 일반 논리에 근거해 누구의 말이 더 믿음직한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심문자들은 관련 증거를 더 얻기 위해 절차에 따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함부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 은 아니다. ①

도훈이나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낯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장뤼이가 법정에서 제기한 증거와 이유가 더 합리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자가 장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들이 친아버지를 독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런 가능성은 채가 장아버지를 독살할 가능성보다 훨씬 적다. 장요르가 말했듯이, "우리 노인은 내 아들의 약이 죽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506 면) 는 "합리적인 의심은 없다" 고 말했다. 장요르는 일반인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사건을 심리하는 관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인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혐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장요르의' 법정 토론' 은 일반인들에게 더 일리가 있다. 법정에서 장록아는 채 할머니가 계모라고 말했지만, 부인했을 뿐, 단지 부인했을 뿐이다. 떠아는 증거가 있는 어떠한 반박도 제기하지 않았다. 장나귀 증명서는 "어른 상세: 그의 성은 채, 내 성은 장, 장모님은 우리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는다. 그는 집에서 우리 부자를 키우면서 무엇을 합니까? 클릭합니다 (1507 면) 이 논리적 추론은 매우 합리적이며 떠우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지원이 있다.

셋째, 장모나귀는 장부의 국물을 독살한 것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떠우가 독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는 떠우가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당나귀는 독을 넣을 기회가 있지만, 확률이 훨씬 적다 (시간이 훨씬 적다). 이것은 떠우아에게 조금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타주의에도 불구하고 채 시어머니를 돕는 행위도 본 사건에서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었다. 떠아는 먼저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떠아는 버티며 자신을 독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때 떠아는 이미 사형의 위협을 통과시켰다. 여주현은 이미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너와 나는 그 비천한 사람을 때릴 것이다." 채 시어머니가 고문을 견디어 낼 수 있다면 당시의 법에 따라 장의 당나귀는 수갑을 채우거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③ 하지만 이때 떠아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때리지 마라. 차라리 고백하겠다. 우리 시아버지는 약이 죽었기 때문이다" (권호 뒤에 1508 면) 라고 말했다. 떠아는 자신이 독살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장복이 그녀의 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는 그녀의 이전의 부인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고상하지만 떠우아의 눈에는 시어머니를 구하는 논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눈에는 그다지 인간적이지 않다. 여기서 이런 이타주의의 위험은 너무 크다.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는 어른을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문은 고통스럽지만,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죽음의 위협은 없다), 떠우가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희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오늘날 일반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추주부는 떠우아의 투독 살인을 인정했다. 이 판단은 잘못된 것이지만, 관료의 무능이나 부패의 산물은 아니다. 당시 증거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정보가 떠우아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보는 매우 불충분하고 반박할 만하다.

셋째, 증거 문제

따라서 증거와 증명 책임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철증은 산과 같다. 우리는 오늘의 기준에 따르면 본 사건에서 떠아를 겨냥한 증거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나' 합리적인 의심 없음'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떠아는 "내 어린 여자 독이 어디서 왔는가" (1508 면) 라는 강력한 질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상대방의 증거를 반박하는 증거가 아니라, 단지 상대방에게 더 강력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사법 경험이 더 많은 사법관원의 주의를 끌게 되어, 그로 하여금 깊이 조사하고 더 강력한 증거를 얻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사법제도를 논의할 때 증거 문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우리가 증거가 확실하다고 요구할 때, 우리는 중국 전통사회가 이런 중대한 형사사건이나 사형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취한 증거원칙은' 증거가 확실하다' 또는' 불합리한 의심' 이라고 가정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조문만 보면 당대 중국 각종 절차법에 채택된 증거의 기본 원칙의 서면 표현 (실천과 같지 않음) 도 일반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것' 이다.

둘째, 철증을 요구하는 전제는 노력만 하면 반드시 철증 산더미 같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 경험이 있는 모든 사법원들은 이것이 욕망이 창조하는 신화 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상으로서 추구할 만하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재력의 한계를 제쳐두고, 어느 나라에서든,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조사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확실한 증거' 를 얻을 수 없고, 때로는 기본적인 증거를 얻을 수도 없다.

셋째,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유물주의 철학의 지도 때문에 자아인지 조건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대인, 당대 중국 절대다수의 법학자를 포함한 현대인은 증거의 힘이 증거인 사람과 사물의 성격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증거가 충분하고 반박할 수 없고' 불합리한 의심' 이 사회적 맥락을 벗어나는' 객관적인 사실' 이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증거가 확실하다' 나' 불합리한 의심' 은 사실 심판자의 판단이며, 그 객관성은 사회지식의 산물이지 상응하는 객관적인 현실이나' 증거'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종종 어떤 증거가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념은 대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많은 공통의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전제를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증거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매우 강력한 증거가 전혀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할 것이다. (존 F. 케네디, 증거명언)

다른 말로 하자면, 증거의 증명력은 줄곧 일종의 사회문화의 창조였다. 증거 자체는 어떤 사실도 증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먼저 세계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1) 따라서 분석의 비극을 분석할 때, 우리의 오늘날의 과학 지식과 상식에 근거하여 장당나귀가 제기한 증거가' 철증 산'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처한 사회를 열심히 검토해야 한다.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낯선 사람의 입장에서 장뤼르는 본 사건에서 적어도' 우월한 증거' 를 제시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장요르의' 우세한 증거' 는 그 시대에' 합리적인 의혹이 없는 증거' 로 여겨질 수 있다.

유죄추정. 당대 법학 이론에 익숙한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유죄추정' (엄밀히 말하면' 가설' 으로 번역해야 함)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도훈은 진짜 범죄자를 확정하기 전에 고문으로 차례로 피고를 고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이곳의 고문이 유죄 추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이 점을 쉽게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국내든 해외든,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을 당할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떠아 사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여주 현은 처음에는 장율아의 혐의를 듣지 않고 양측의 논거와' 증거' 를 들은 뒤 장율아의 증거와 증거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믿고' 사람은 창녀이고 때리지도 않고 모집하지도 않는다' 고 생각했다 (1 또한 장뤼이는 사실 본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이지만 고문당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 고대에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고문당할 것' 이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 혐의들만이 충분히 커서 중대한 형사사건을 자백하지 않았다. 특히 인명한 피고들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것이다.

둘째, 고대 사회는 고문을 이용해 자백을 강요했지만 피고가 이미 범죄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당시에는 형벌이 아니라, 일종의 증거 수집 수단이었다. 오늘날에는 불합리해 보이지만 당시의 법적 절차에 부합하여 당시 사람들의 널리 인정받기도 했다. (2) 이런 의미에서 고대의 고문은 오늘날 각국 사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각종 강제 조치 (예: 체포, 구금 등) 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더 큰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이지, 처벌이 아니다. 우리는 현대 형사소송에서 이러한 강제조치들을 유죄 판결 전 징벌로 볼 수 없고, 형사 추소의 가치 있는 것을 다른 방식과 다른 정도로 박탈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자유일 뿐, 어떤 것은 명목상으로는 법정처벌과 다를 뿐이므로, 그들을 유죄 판결 전 징벌로 보는 것은' 유죄 추정' 에 속한다.

셋째로, 우리는 심지어 의심스러운 판결이 유죄 추정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다. 현대철학인식론과 사법경험에 따르면 절대적이고 본체론의 객관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얻을 수 없고 사법재판은 교제의 의미에서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 (3) 이런 신념은 단지 교류의 의미일 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은 동일하거나 같은 증거에 대해 통일된 판단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반대의 판단도 있다. 게다가, 이런 교류의 의미에서 의문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사법실천에서 어떤 나라의 형사사법판결도 모든 의문점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무죄 추정을 강조하는 미국 형사사법이라도' 모든 의혹 또는 어떤 의심도 배제한다' 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요구만 한다. 사실 어떤 형사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낼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것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면 판사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또한 의심스러운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장한 유죄추정이라면, 이는 많은 법학자들이 무죄추정의 전범으로 추앙받고 있는 미국의 형사증거기준이 여전히 유죄추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혐의 주체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학계에서 자주 간과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증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정할 수 있는 권력과 유죄나 무죄의 권력을 특정 결정권자에게 넘겨준다. 유럽법에서, 이것은 법관의 자유평가 증거를 강조하는 판사이다. (4) 일반법에서는 판결자가 법관이고 배심원단이 심리하는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은 판사나 배심원만을 겨냥한 것이며, 다른 누구에게도 합리적인 의심을 요구하지 않으며, 형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이것은 다시 한번 보스너 판사의 통찰력을 확인시켜 준다. 사법에서 증거의 인정은 인식론의 요소가 있지만, 최종 기준은 정치적 합법성의 힘을 포함한 정치적이다. (1)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권력 배분은 판사나 배심원의 권력 남용에 어떤 가능성을 남겼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런 형사사법제도의 원칙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확실히 많은 당대 법학자들의 불쾌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증명책임의 의미를 전가하는 유죄추정과 무죄 추정만 나타났으며, 그것들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그 기능은 증거부담만 분배할 뿐이다. 무죄 추정이나 유죄 추정은 제대로 운용하기만 하면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2) 사실, 제도로서 역사상 상상의 유죄 추정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오늘 법학자들이 격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즉 피고가 유죄라고 미리 추정하면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또는 피고인이 자신이 무죄라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한 유죄로 인정된다. 단일하고 제도화된 유죄나 무죄 추정은 없다.

베카리아 이후 많은 중외 법학자들은 세계 각국이나 근대 이전의 많은 나라의 사법제도가 모두 유죄 추정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죄 추정은 형사피고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것은 이미 보편적인 이론, 당대 법학의 이데올로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치적 정확성이 되었다. 미국의 일부 법학자들은 일반법만이 무죄 추정이라고 주장하고, 프랑스 등 당대 유럽의 사법제도도' 유죄추정' 을 채택하고 있다. (3) 중국 법학자들은 일부 영미 국가들이 증거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유죄추정' 을 실시해 그들의 마음 속에 신성하고 영원한 진리를 어겼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러한 사법 제도가 있습니까? 이것은 허수아비, 허구의 신화 일뿐입니다. 우리는 문자의 미로에서 길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간단하고 보편적인 사실을 보고 이 사상 신화 를 뒤집을 수 있다. 이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국가와 시기의 정식 사법제도가 어떤 형태의 항소제도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상소제도의 수립은 다른 의미가 있다면, 하급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어떤 방식이나 어느 정도 심사하는 것이다. 하급법원의 판결이 틀릴 수도 있고, 1 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전제가 있다. 이런 항소나 항소제도에서는 항소인이 피고가 무죄라는 새롭고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상급 사건의 재판기관이 사건을 재조사, 검토 또는 심리하여 불공정한 사건을 바로잡는 경우가 많다. (5) 만약 오늘날의 일반적인 이론이 성립된다면-근대 이전의 사법은 모두 유죄 추정이고, 모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고, 모두 자신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상소는 조건부일 수 있다. 즉,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때만 1 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상소할 수 있다. 또는 형식적으로' 항소' 를 허용한다고 해도 최종 결과는 1 심 또는 하급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동일한 긍정이나 확인일 뿐, 항소나 항소로 시작된 사건만 재조사, 검토, 심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무과한' 항소' 관행은 곧 어떤 항소도 없앨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곧 이런 상소제도의 실제 결과를 알게 될 것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어떤 운명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이런 행동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죄 추정' 으로 간주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당대 중국의' 문혁' 기간 동안 가족 구성이나 역사적 경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처벌이 있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유죄추정이 아니라 당시' 판사' 의 눈에는 한 사람의 가족 배경이나 과거의' 범죄사' 가 그 사람의' 죄' 에 대한 충분한 증거였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된 것은 여전히 내가 위에서 말한 사회지식과 관련된 증거기준이며, 유죄추정 원칙과는 무관하다.

이런 상황은 역사상 여러 차례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 격동기에 발생했다. 예를 들어 디킨스의 소설' 쌍성기' 에서 프랑스 대혁명 속 사람들은 귀족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귀족 가족과의 성관계 때문에 단두대로 보내졌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죄 추정 원칙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기록했지만.

이런 관행의 극단적인 형태는 오늘 이미 버려졌는데, 적어도 법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선진국의 형사 사법 관행에서 유사한 관행이 존재하거나 어느 정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배심원이나 판사에게 영향을 주어 피고의' 범죄 기록' 이나 이전의 일부 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거로 사용하여 기소된 범죄에 대한 인정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의 이전 행동이 기소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정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방법은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함과 찬반 양론 때문에, 나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방법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행동은 확실히 안정된 기본 태세를 가지고 있다. "한 살 때 작은 것을 업신여기고, 세 살 때 큰 것을 안다" 는 말은 항상 유심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지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많은 법학자들이 비판하는 이른바' 유죄 추정' 은 사실 증거의 판단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증거의 인정, 즉 증거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그리고 수많은 증거의 종합적인 판단, 즉 이 증거들이' 불합리한 의심의 충분한 증거' 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죄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이 사건 전후에 피고가 현장에 나타난 것을 보고 현장에서 피고의 지문을 발견한 것과 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이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판단은 똑같이 진실하고 사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상의 차이는 매우 정상적이며 유죄추정과는 무관하며, 개인의 판단, 개인적 기질, 성격 (의심이나 경신), 경험, 훈련, 판단을 형성하는 사회의 과학지식이나 이치에 맞는 상식신앙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 (또는 쌍방) 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 매우 자신 있고 자신의 판단이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비판심' 의 길로 들어가 상대방의' 유죄 추정' 이나' 범죄 묵인' 을 진심으로 비난할 수 있다. 이 주장은 실제로 구체적인 판단상의 이견을 원칙상의 이견으로 올리고, 현재 사회에서 더 정치적 합법성이 있는 말로 자신의 발언권을 늘리고 이데올로기 (원칙이라고도 함) 에서 상대를 물리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올바른 수단을 찾는 수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