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국무원 명령 제 685 호
출시일: 20 17-09-06
구현 날짜: 2017-12-01
적시성: 현재 유효
유효성 수준: 행정 법규
카탈로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자원 봉사자 및 자원 봉사 단체
제 3 장 자원 봉사 활동
제 4 장 추진 조치
제 5 장 법적 책임
제 6 장 부칙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685 호
자원봉사조례' 는 이미 20 17 년 6 월 7 일 국무원 제 175 차 상무회의를 통과시켜 20 17 년 2 월 7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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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년 8 월 22 일 438+07
자원봉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규범화하고 자원봉사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키우고 실천하며 사회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 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단체가 자원하여 무상으로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가리킨다.
제 3 조 자원봉사는 자발적, 무상, 평등, 성실,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봉사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자원봉사가 광범위함, 다층적, 넓은 분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 및 지방 정신문명 건설 지도 기관은 자원봉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자원봉사 서비스의 총괄계획, 조정 지도, 감독 검사 및 경험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자원봉사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관련 인민단체와 대중조직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자원봉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 제 6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가리킨다.
제 7 조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신분 정보, 서비스 기술, 서비스 시간, 연락처 등 개인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국무원 민정 부서가 지정한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 또는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개인 기본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 8 조 자원봉사조직은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재단 등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의 등록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산업조직을 설립하여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교류를 촉진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중국 * * * 산당 정관 규정에 따라 중국 * * * 산당 조직을 설립하고 당의 활동을 전개한다. 자원봉사 조직은 당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활동 제 11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단체가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제 12 조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모집할 때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자원봉사 관련 정보와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해야 한다.
제 13 조 자원 봉사가 필요한 조직이나 개인은 자원 봉사 조직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원 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 봉사) 자원봉사조직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제때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14 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는 필요에 따라 협의에 서명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서비스의 내용, 방식, 시간, 장소, 근무조건, 안전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
제 15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 활동에 자원 봉사자를 배정하고, 자원 봉사자의 나이, 지식, 기술 및 신체 상태에 적응해야하며, 자원 봉사자에게 능력을 초과하는 자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마련하려면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전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려면 국가나 업종조직이 제정한 기준과 규범을 집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직업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원봉사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17 조 자원 봉사 단체는 자원 봉사 활동에 자원 봉사자가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자원 봉사 과정에서 자원 봉사자가 직면 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원 봉사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해야한다.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인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도록 배정하기 전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적절한 인신상해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제 18 조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자원봉사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도록 계획할 때 자원봉사자의 개인 기본 정보, 자원봉사, 훈련, 표창 보상, 평가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통일 정보 데이터 기준에 따라 국무원 민정부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데이터 상호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기록증명서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기록에 따라 무료이며 사실대로 발행해야 한다.
자원봉사정보기록과 자원봉사기록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국무원 민정부부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제 20 조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대상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고, 자원봉사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자원봉사대상에게 보상을 받거나 변변변상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자원봉사단체의 초청을 받아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는 경영에 복종하고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약속에 따라 자원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약속대로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대상자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제 23 조 국가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인민단체, 사회단체가 자원봉사팀을 구성해 전문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자원봉사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4 조 중대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사건 등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인민정부는 조율 메커니즘을 세워 수요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제때에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은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인민정부가 설립한 응급지휘기관의 통일된 지휘와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원봉사나 자원봉사조직을 강제로 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자원봉사단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민정부부,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원봉사업계 조직에 신고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민정 부서,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자원봉사업계 조직은 불만과 신고에 대해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인, 신고자에게 처리 권한이 있는 부서 또는 산업 조직에 대해 불만, 신고를 알려야 합니다.
제 4 장 추진 조치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에 지도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28 조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조직이 자원봉사를 위한 장소 및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29 조 학교, 가정, 사회는 청소년의 자원봉사 의식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고등학교와 중등 직업학교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을 인턴십 학점 관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3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서비스 구매를 통해 자원봉사서비스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서비스를 구매하는 프로젝트 목록, 서비스 기준, 자금 예산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 31 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자원봉사를 위해 재산을 기증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제 32 조 자원봉사 개발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조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가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국가는 기업과 기타 조직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좋은 자원봉사 기록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독려한다. 공무원 시험과 사업 단위 채용은 자원봉사 상황을 시찰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공공 서비스 기관이 좋은 자원봉사 기록이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우대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자원봉사 통계와 발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자원봉사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6 조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 정보를 유출하고, 자원봉사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사람은 기한 내에 활동을 중단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록증을 취소하고 공고한다.
제 37 조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대상에게 보상을 받거나 변장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 민정 부서에서 경고해 보수를 환불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조직이나 개인에게 보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자원봉사단체가 법에 따라 자원봉사정보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원봉사기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기한 내에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사회와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39 조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은 민정 공상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과 기타 관련 부처 및 그 직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임면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1) 자원 봉사자 및 자원 봉사 단체를 강제로 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법에 따라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
(3)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제 6 장 부칙 제 41 조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제공해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 공익활동 주최자, 공공서비스 조직은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스스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본 조례를 참고하여 자원봉사조직의 자원봉사활동 실시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하다.
제 42 조 자원봉사조직 이외의 조직은 능력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층 대중자치단체나 기관의 동의를 거쳐 설립된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와 조직은 그 지역 사회와 단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43 조 해외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본 조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자원 봉사자를 조직하여 해외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국내 관련 사항은 본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적용된다. 해외 자원봉사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 44 조 본 조례는 20 17 12 1 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 17. 12.05438+0 으로 2023 년까지 유효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1..12.05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