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달인 또는 그 소송 대리인 또는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기간 동안 인민법원에 송달되는 것에 동의한다.
(2) 수령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3) 법이나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는 특수한 인도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제 2 조 법원 특급 우편으로 민사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은 인민법원이 송달한 서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제 3 조 당사자가 소송이나 답변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정확한 송달 주소를 제공하거나 확인하고 송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배달 거부의 불리한 결과를 알리고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4 조 송달 주소 확인 내용에는 송달 주소의 우편 번호, 수신인의 상세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주소 확인서 전달 내용에 대해 비밀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당사자가 1 심, 2 심, 집행이 끝나기 전에 송달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송달 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아직 제공되지 않으며, 자연인은 호적 소재지 또는 정규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공업등록이나 기타 합법적인 등록신고가 있는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제 6 조 우편이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배달되는 경우, 지정된 날짜 내에 영수증을 인민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우편기관은 5 일 이내에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우편물을 3 회 이상 배달하지 않고 전화나 기타 연락처를 통해 송달인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날짜 내에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송하고 반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7 조 송달인의 위탁수령인의 지정대리인의 영수증은 송달인 본인의 영수증으로 간주된다.
우편기관이 수취인이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수신자를 만나지 않은 경우, 수취인과 함께 사는 성인 가족에게 우편물을 대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취인이 같은 사건의 상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8 조 수취인과 그 대리인은 영수증에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송달인과 그 대리인이 서명하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영수증에 증명서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송달인과 그 대리인이 서명을 거부한 후, 우편기관의 우체부는 상황을 명시한 후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송했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전달되어야한다.
(a) 수취인이 영수증에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2) 수취인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자연인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서명된다.
(3) 수령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직원이 서명한다.
(4) 수령인의 소송 대리인이 서명한다.
(5) 수령인이 지정한 수취인이 서명한다.
(6) 수취인이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이 서명하다. 제 10 조 수취인은 수취인 본인이나 수취인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이므로 즉석에서 우편물 내용을 검사해야 한다. 서명자는 우편물 내용이 영수증에 기재된 서류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우편기관의 우체부에게 제출해야 하며, 우체부는 영수증에 상황을 기록한 후 우편물을 인민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수취인은 수신인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직원 또는 수취인과 함께 사는 성인 가족입니다. 송달인은 우편물 내용이 영수증에 기재된 서류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우편물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우편물을 반송하고, 반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송달인이 직접 제공하거나 확인한 송달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에 제때 통보하지 않고 송달인 본인이나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서명을 거부하여 소송서류는 송달인이 실제로 받지 못하고 반송일을 송달일로 한다.
송달인은 자신이 소송서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2 조 본 규정은 2005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병원의 이전 사법 해석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