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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 때 통과된' 인권과 시민권 선언' 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프랑스 1789 년 8 월 26 일 제헌회의에서 통과된' 인권과 민권선언' 은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인권선언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식 인권선언으로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1789 인권선언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는 평등하다' 며 자유, 재산, 안전, 억압에 반항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흔들릴 수 없는 권리' 라고 선언했다. 모든 정치조합의 목적은 이러한 권리를 수호하여 기본 인권 원칙을 선언의 핵심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선언' 은 인민 주권 원칙을 선언하고 "전체 주권의 기원은 주로 국민에게 달려 있다" 고 지적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주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선언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확인하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없는 사회에는 헌법이 없다" 며 권리 보호와 권력 제한을 헌법의 기본 임무로 선언했다. 인권선언' 은 입법권이 인민, 법 앞에 평등, 적법절차, 죄형법정, 무죄 추정, 법률이 소급하지 않음을 선언하며 법치원칙을 확립하는 데 독특한 공헌을 했다. KLOC-0/789 년' 프랑스 인권선언' 이 엄숙히 선언한 기본인권, 인민주권, 분권화, 법치원칙은 현대헌정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대헌법의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북미' 독립선언' 을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으로 칭찬했지만, 기본인권과 인민주권 두 가지 헌법 원칙을 확인했을 뿐, 선언한 기본인권은' 인권선언' 만큼 광범위하고 체계적이지 않다. 그 기본 목적은 북미 독립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지위로 볼 때 인권선언은 헌법사에서 비길 데 없는 것이다.

주요 내용

초안 작성: 에마뉘엘 무닐

대표들은 인권을 무시하거나 잊거나 무시하는 것이 공공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숙한 선언에서 자연, 박탈할 수 없는, 신성한 인권을 밝히기로 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주 드러날 수 있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다. 입법권의 결의와 행정권의 결정이 언제든지 전체 정치기구의 목표와 비교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차 시민들이 단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원칙에 근거하여 헌법의 유지와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이에 따라 국민의회는 하느님 앞에서와 하느님이 보호하시는 17 가지 권리를 확인하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제 1 조 권리면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사회적 차이는 공개 * * * 를 사용할 때만 나타납니다.

제 2 조 어떤 정치조합의 목적은 국민의 자연스럽고 흔들릴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억압에 반항하는 것이다.

제 3 조 전체 주권의 원천은 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주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행위에 종사할 권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제한된다. 이런 제한은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는 방해해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도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법진은 대중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 나라의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그들을 보호하든 벌하든. 법 앞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관직을 동등하게 맡을 수 있다. 공직과 직위는 덕과 재능 외에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제 7 조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누구도 고발,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임의의 명령을 제안, 발행, 실행 또는 집행하는 사람은 처벌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소환되거나 구금된 시민은 즉시 복종해야 한다. 반항은 범죄를 구성한다.

제 8 조 법률은 확실히 필요하고 명백히 없어서는 안 될 처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위법 전에 제정되고 반포되어 법에 따라 시행된 법률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

제 9 조는 어떤 사람의 유죄를 선언하기 전에 그가 무죄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가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인신을 구속하는 데 불필요한 잔인한 행위는 모두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의견을 발표해도 법에 규정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누구도 그 의견으로 인해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 종교적 의견이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사상과 관점을 표현하는 자유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언론, 글쓰기, 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법에 규정된 상황에서는 그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인권 보호에는 군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지, 이런 권력의 양수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열세 번째는 군사력과 행정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세금이 필수적이다. 세금은 모든 시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제 14 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가 과세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그 용도를 자유롭게 인정하고 주목하며, 세액, 세율, 대상, 징수 방법 및 기한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사회는 정부 관리들에게 업무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3 권 분립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다.

제 17 조 재산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며, 법에 의해 인정된 공공수요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재산을 박탈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사전 보상의 조건 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