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 15-09- 12 방문 횟수: 12 회.
여수시 연도 인민법원
민사 판결
(20 12) 릴리안 필상 발행사 제 75 호
원고: 란숙군.
위탁대리인: 주령리, 절강리양 로펌 변호사.
피고: 유문종.
피고: 양연홍.
원고 란숙군은 2006 년 8 월 24 일 피고인 류문종 양연홍을 기소했다. 본원은 접수한 후 주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인민배심원서, 구성합의정에 참석해 20 165438 년 10 월 27 일 공청회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란숙군의 위탁대리인 주령리가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피고인 유문종 양연홍경 본원 합법 소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란숙군은 피고인 류문종이 자금회전요구로 20 1 1 년 7 월 3 일 원고에게 40,000 원을 빌려 이자를 매월 2% 로 계산하기로 약속했고, 피고인 양연홍은 전술한 대출과 이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고 고소했다. 후자의 두 피고가 실종되어 원고는 요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유문종이 원고의 대출 원금 인민폐 40,000 원 및 이자 (이자는 201Kloc-0/년 7 월 3 일부터 매월 2% 로 계산됨) 를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피고인 양연홍은 상술한 금액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피고인 유문종 양연홍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아 서면 변호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심리를 거쳐 본원이 인정한 사실은 원래 알려준 사실과 일치하며 원고가 제공한 차용증서, 영수증 및 재판 중 당사자의 진술이 증거로 되어 있다.
우리는 피고 유문종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낸 것은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차용관계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쌍방이 대출 기한을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가 제때에 상환하지 않는 것은 위약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양연홍은 이 대출에 대한 연대 책임 보증을 제공하며,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약속대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양연홍이 연대보증 책임을 지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본원이 지지한다. 피고인 유문종, 양연홍경 본원의 합법적 소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변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05 조, 제 206 조, 제 207 조,'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18 조, 제 21 조, 제 31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0 조 규정에 따르면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류문종은 본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원고 란숙군의 대출 원금 40,000 원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20 1 1 년 7 월 3 일부터 본 판결이 확정한 이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월이자 2% 로 계산된다
피고인 Liang yanhong 은 위의 금액에 대한 공동 및 공동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결이 지정한 기간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9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본원 수료비 1040 원은 피고인 유문종 양연홍이 부담하고 공고비 300 원은 원고 란숙군이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저장성 여수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주재판장
인민 배심원 슈리홍
인민 배심원 웅금평
20 12 년 1 1 월 27 일
서예가 홍켈리
장지용과 서춘평 양연홍 등 민간 대출 분쟁 사건 1 심 민사 판결.
여수시 연도 인민법원
민사 판결
(20 12) 릴리안 필상 제 82 호
원고: 장지용.
의뢰인: 장효홍.
피고: 서춘평.
피고: 양연홍.
피고: 진옥홍.
피고: 예 샤오디.
원고 장지용은 2065 년 8 월 24 일 피고인 서춘평, 양연홍, 진옥홍, 엽소디를 기소했다. 본원은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주판사가 재판장, 인민 배심원, 참가하는 합의정을 구성하였다. 8 월 24 일 20 1 165438. 원고 장지용의 위탁대리인 장효홍이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다. 피고인 서춘평, 양연홍, 진옥홍, 엽소디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장지용은 피고 서춘평이 자금회전요구로 2065,438+0 년 10 월 365,438+0 에서 원고에게 4 만원을 빌려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같은 기간 기준금리의 4 배로 이자를 계산하기로 합의했다고 고소했다. 피고인 양연홍, 진옥홍, 예소디는 상술한 차용 및 이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원고의 여러 차례 재촉을 받아 피고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상환을 거부했다. 따라서 피고인 서춘평에게 원고의 대출 원금 40,000 원 및 이자 반환 (이자는 약속대로 20 1 1, 10, 3 1 일로부터 계산됨) 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피고인 양연홍, 진옥홍, 엽소디가 연대 책임을 진다.
피고인 서춘평, 양연홍, 진옥홍, 엽소디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아 서면 변호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심리를 거쳐 본원이 인정한 사실은 원래 통보한 사실과 일치하며, 원고가 제공한 차용증서 및 재판 중 당사자의 진술이 증거로 되어 있다.
본원은 피고인 서춘평이 차용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차용관계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말했다. 쌍방이 대출 기한을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가 독촉 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한 것은 위약 행위에 속하며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양연홍, 진옥홍, 엽소디는 대출에 대한 연대 책임 보증을 제공하며,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서춘평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같은 기간 기준금리의 4 배에 따라 이자를 계산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양연홍, 진옥홍, 엽소디가 연대보증 책임을 맡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본원이 지지한다. 피고는 본원의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변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205 조, 제 206 조, 제 207 조,'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18 조, 제 21 조, 제 31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0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서춘평은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원고 장지용에게 대출 원금 4 만원을 지불하고 이자를 지불했다 (이자는 20 1 1, 10, 3/;
2. 피고양연홍, 진옥홍, 엽소디는 상술한 금액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판결이 지정한 기간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9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본 사건은 수리비 1025 원으로 피고인 서춘평, 양연홍, 진옥홍, 엽소디가 부담하고 공고비는 원고 장지용이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저장성 여수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주재판장
인민 배심원 왕단보
인민 배심원 웅금평
20 12 년 1 1 월 27 일
서예가 홍켈리
Shi chunwei, Liang yanhong 민간 대출 분쟁 1 심 민사 판결
여수시 연도 인민법원
민사 판결
(20 13) 릴리안 필상 발행사 제 67 호
원고: 석춘위.
의뢰인: 레이,.
피고: 양연홍.
원고 석춘위는 20 13 년 4 월 피고인 양연홍과 민간 대출 분쟁을 일으켰다.
23 일 본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본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판사 주씨가 판사로 재직했다.
재판장, 대리판사 왕영, 인민 배심원 웅금평이 합의정평에 참가하다.
본 사건은 20 13 년 7 월 25 일 공청회에서 재판하고 법정에서 선고했다. 원고스톤
춘위의 위탁대리인 엽무청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고, 피고인 양연홍경 본원의 합법적인 인가를 받았다.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가하기를 거부한 사람.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 석춘위는 피고인 양연홍의 장사에는 자금 회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년 1 1 년 1 년 1 원고로부터 40,000 원 대출, 상환일 20/kloc
15 년 2 월, 월이자 2% 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원래
여러 차례 피고에게 상술한 대출금 원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약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양연홍이 원고 스춘위 차관 원금 4 만원을 돌려주도록 법원에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자 지급 (이자는 20 1 1 1 26+0 월 이자율 2% 로 계산됨) 부터 지급일까지입니다.
멈춰).
피고인 양연홍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고 서면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심리를 거쳐 우리 병원에서 인정한 사실은 원래 알려준 사실과 일치하여 원고가 있다.
제공한 차용증서와 법정 중 당사자의 진술은 모두 입건되어 증거로 삼았다.
우리는 피고인 양연홍이 원고 스춘위의 차용증을 발행했고, 양측 당사자 모두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의 진실한 뜻은 대출 관계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피고는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피고가 기한이 지나도 본이자를 갚지 않는 것은 위약에 속하며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피고인 양연홍에게 대출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월이자 2% 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우리 병원은 지지한다. 피고양연홍
본원의 합법적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변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네, 본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화 인민 공화국 계약법"
제 205 조, 제 206 조, 제 207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 양연홍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대출금을 원고 스춘웨이에게 돌려준다.
원금 40,000 원, 이자 지불 (이자는 20 1 1 년 1 1 월 26 일부터 월 2% 로 계산됨)
이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산하십시오.)
판결 지정 기한 내에 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 에 따라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은 두 배로 집행해야 한다.
이행 기간의 채무 이자를 연기하다.
사건 접수비 1 100 원, 피고양연홍이 부담하고 공고비 300 원, 원심인민법원에서 납부합니다.
사춘위 부담을 기소하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인원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하여 저장성 여수시로 상소하다.
시 중급 인민법원.
주재판장
대리판사 왕위
인민 배심원 웅금평
20 13 년 7 월 25 일
서예가 홍켈리
여수시 연도 인민법원 (20 12) 리롄 필상초자 85 호 (2012-11-27)
민간 대출 분쟁 집행 판결 (2)
Liandu 인민 법원, Lishui 시, 절강 성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
(20 14) 리련지민자 제 1055 호
우리 병원은 20 1 12 년 10 월 27 일 (20 12) 힘련합필수자 제 85 호 민사 판결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권리자 장지용은 2065 년 3 월 3 1 일 우리 병원에 집행을 신청했고, 우리 병원은 당일 입건하여 집행했다.
본 사건 집행 과정에서 집행 신청한 표지물은 인민폐 4 만원 및 이자였지만 신청자는 인민폐 4 만원 및 이자를 배상하지 못했다. 현재 피집행인이 일시적으로 이행 능력이 없고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우리 병원에 이번 집행 절차의 종료를 신청했다. 신청자는 집행자가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0 14) 리련지민의 약속 집행 절차. 1055 가 종료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송달된 직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경영자 송
행정 인원은 군대에 있다
행정 진연명
20 14 년 7 월 23 일
서기원 장혜리
사춘위, 유, 민간대출 분쟁 집행안 판결서.
Liandu 인민 법원, Lishui 시, 절강 성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
(20 14) 리련지민자 859 호
우리 병원은 20 13 년 6 월 3 일 (20 13 권리인 석춘위는 2004 년 3 월 14 일 우리 병원에 집행을 신청했고, 우리 병원은 당일 입건하여 집행했다.
본 사건 집행 기간 동안 집행을 신청한 표지물은 인민폐 20,000 원 및 이자이며, 신청인은 인민폐 20,000 원 및 이자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재 피집행인이 일시적으로 이행 능력이 없고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우리 병원에 이번 집행 절차의 종료를 신청했다. 신청자는 집행자가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0 14) 이련민자 제 859 호 집행 절차가 끝났다.
본 판결은 송달된 직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경영자 송
임원 첸 웨이
이그제큐티브 종위빈
20 14 년 4 월 1 1 일
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