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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헌정
민주주의는 헌정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추구이다. ① 민주주의가 헌법 정부의 뿌리이자 기초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모든 권리가 국민에게 속하며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제도화는 헌정 체제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정질서는 민주주의의 정치질서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형식이다. 노예 사회와 봉건 사회에서 국가의 권리는 노예주와 봉건주에 속하며, 인민은 억압과 통치를 받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전혀 없다. 그래서 독재만 있고 헌정은 없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로 인민은 혁명투쟁에서 얻은 정치민주적 사실을 보호해야 하고, 독재질서의 지속에 반대해야 하며, 그 대신 헌정 질서가 생겨났다. ② 민주주의는 헌법 운영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헌정 이론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통제가 주로 법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통치이다. 따라서 법이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다수의 의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의 통치 형식은 법적 지배권의 논리적 출발점이자 헌정의 정상적인 운행의 기초이다. ③ 민주주의는 헌법 정부의 핵심이다. 헌정 질서는 통합 기능을 갖추고 있어 헌정 내부의 갈등과 갈등을 조화시켜 질서 안에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통합 기능은 민주주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헌정의 본질이다. ④ 인권은 헌법 정부의 피할 수없는 결과이다. 사물의 본질로 볼 때, 권리는 항상 무한한 주장으로 기울어진다. 민주 헌정의 기본 내용은 법률을 통해 권리를 통제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하고 결국 국가 권리를 실현하여 국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헌정 질서 하에서 권력지배권은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권리의 통제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헌정 질서의 동력이자 기초이다.

민주주의는 헌법 법질서의 가치 기반을 이루는 주요 요인이다. 어떤 정치 질서든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현실 상황이며, 정치 주체, 정치 행위, 정치 조정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정법질서와 군주독재질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봉건군주정치질서의 주체가 좁고 주로 군주와 봉건 귀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법질서는 다수가 지배하는 법질서다. 어떤 의미에서 헌정은 민주 정치다. 내포상 헌정의 핵심 내용은 민주정치이고, 민주정치를 벗어난 헌정은 헌정이 없는 형식일 뿐이다. 헌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논리적으로 민주운동은 헌정보다 앞서고, 민주주의는 헌정의 전제이며, 헌정은 민주주의를 통해 현대국가를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식이며, 민주주의가 없으면 헌정이 없다. 주권의 귀속에 대하여 주권의 귀속과 귀속은 독재와 헌정의 분수령이다. 주권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주권은 군주나 주권에 속하며 어떤 정치에 속한다. 이것들은 모두 독재적이고, 헌정의 본의는 주권재민이다. 이처럼 헌법법질서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헌법법질서의 주요 요인이다.

헌법 법질서의 핵심은 민주주의 추구에 있다. 그렇다면 헌법법질서는 어떻게 민주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을까?

"전통 사회의 주요 정치력은 대개 군주, 교회, 토지 귀족, 군대이다. 정권이 관료에 의해 제도화된다면 문관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다. 우선 지식인, 상업, 기업단체, 프리랜서, 관리자 등이다. 일정한 때가 되면 한 도시 노동자 계급이 점차 성장할 것이며, 정치장 밖에 존재하는 농민들은 결국 계급의식과 정치적 활약을 하게 될 것이다. 전통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군주가 직면한 문제는 이러한 사회력 사이에 유리한 균형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 헌팅턴의 정밀한 논술은 헌법법질서가 다수의 통치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인류 현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헌법법질서의 주체력은 공농을 포함한 각 계급이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헌법법질서는 전통정치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질서로서, 그 안정성은 이러한 사회력 사이의 균형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헌법이 헌법법질서 형성의 전제와 기초로서 각 대계급의 주도적 지위를 확정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이다. 다수의 통치가 헌법 조건 하에서 필연적이 되도록 대부분의 헌법은 국민의 주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구소련 헌법 (1936) 에 따르면 소련의 모든 권리는 도시 노동자들에게 속하며, 각급 노동자들이 소련을 대표하여 실현된다. 자본주의 국가는 소수 자산계급에 의해 통치되지만, 그 헌법은 보편적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고, 전민 복지 증진' 과 같은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표명한다. 프랑스 헌법 1958 제 3 조에 따르면,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속하며, 국민들은 자신의 대표나 시민의 국민투표를 통해 행사한다." 1789 의' 프랑스 인권선언' 은 일찌감치' 국가 주권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 고 선언했다.

주요 사회계급의 통치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어떤 구성 국가가 통치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헌법법질서가 필요하다. 각 주요 사회계급은 그들의 * * * 공동의지에 따라 한 나라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전 자연법학파가 말하는 계약, 즉' 공의' 이다. 이는 국민이 자국의 기초를 이루는 헌법이 표현한 이상, 규정된 절차, 합법화 행위가 반드시 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하거나 인도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헌법의 이상이 사람들의 이상을 벗어나면, 헌법에 반영된 의지가 사람들의 의지와 어긋난다면, 그것은 장식물이고, 사회는 헌법에 따라 헌정을 세우기 어렵고, 헌법 법질서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헌법의 이름으로 군주독재적인 정치질서를 형성할 수도 있다. 현대 헌법은 엄격한 헌법 절차를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반영되도록 보장하며, 그 헌법 법질서는 민의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비록 이런 민의는 자산계급의 민의일 뿐이다.

헌법 법질서는 헌법 주체와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된 현실 상태로서 국가가 헌법 주체 * * * 와 의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 * * 에 따라 의지와 체결한 국가가 바로 이런 현실 상태라는 것을 반영한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민주적 참여권은 진정으로 보장되고, 인민은 사실상 주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기구의 성원이 반드시 인민선거에 의해 발생해야 하고, 인민이 없는 선거는 국가권력기관과 정부기구를 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인민 자유선거 대표의 권력은 국민의 제약과 감독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인민 대표로 구성된 기관도 국민의 감독과 제약을 받아야 한다. 어떤 공무원이나 기관도 국민의 권력 설계와 국가의 다른 중대한 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요구이다. 민주주의라는 요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헌정은 처음부터 민주선거제도를 기초로 세워졌다. 1787 미국 헌법은 시민의 선거권과 엄격한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선거법을 통해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실현을 보장한다.

물론 민주선거제도에서 선출된 인민대표는 단순한 다수의 의지와 이익의 반영이 아니라 민주 사회에서 다수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는 한 가지 형식과 이익 방식이다. 인민 대표 기구가 대표하는 다수는 현실 정치 생활에서 정치적 이익의 기하학적 구분이 아니라 제도 구분이다. 다수가 주도하는 인민대표기구는 다수가 의지를 표현하는 장소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인민 대표 기구의 대다수는 현실 정치 생활에서 대다수를 충분히 대표할 수 없다. 이런 민주적 형식상의 결함은 인민 대표 중 개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제공한다. 따라서 인민 대표 기관이 가능한 한 국민의 의지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원칙과 제도도 규정해야 한다. 서구 현대헌정은 이미 절차원칙, 소수원칙, 위헌심사제도를 확립해 소수인의 권익이 다수의 결정에 따라 부당하게 침범되지 않도록 했다. 미국 1803 마브리가 메디슨 사건에 대해 확립한 위헌심사제도는 민주주의의 보장이다. "법관의 독창성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통치되지만, 여러 가지 주관적 이유로 다수의 통치는 다수에 의해 직접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국 각지의 지방정부와 부처에서 선출된 것이다. 이들 관리들이 유권자의 의지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임 탄핵 등 원칙과 제도 설계도 빼놓을 수 없다. 인류의 새로운 정치 실천을 개척한 헌정은 처음부터 이런 제도와 원칙을 설계했다. 바로 헌정의 이러한 원칙과 제도의 확정이다. 정치 실천에서' 대표의 지위가 그 대표의 주체보다 높고, 하인이 주인보다 높고, 인민대표가 인민 자체보다 높다' 고 하지 않고, 대표기관과 인민 사이에 균형을 형성하여 안정된 헌법법질서를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 법질서는 민주 원칙과 제도의 지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민주적 원칙과 제도의 지지가 없다면 대표자의 지위는 대표자의 주체보다 높을 것이며, 대표자가 대표하는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심지어 그 권리를 짓밟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형성된 질서는 권위주의 정치 질서나 기형적인 권위주의 정치 질서일 뿐이다.

요약하면 민주주의는 헌정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추구일 뿐만 아니라 헌법 법질서의 가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