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원 주관부에서 국제운송대리와 국제운송대리업무를 비준한다.
(2) 등록 자본 654.38 위안 +50 만 위안 이상;
(3) 위험 보증금 20 만 위안을 납부한다.
(4) 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조건. 제 6 조 대리신고업체 소재지 세관은 기업이 제출한' 대리신고기업 등록신청서' 와 아래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에 따라 등록수속을 처리하고' 대리신고기업 등록증명서' 를 발급한다.
(1) 국무원 주관부에서 국제운송대리와 국제운송대리업무를 운영하는 서류를 비준한다.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3) 회계 관리 시스템 및 장부 설정;
(4) 자본 검증 보고서 및 계좌 개설 은행 계좌;
(5) 법정 대표인, 통관 업무책임자 및 의임신고원의 이름, 연락처 전화 및 주민등록번호
(6) 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서류.
기업이' 대리통관 기업 등록증' 을 취득한 후에야 대리통관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 7 조 통관기업의 법정대표인, 통관업무책임자, 신고원의 도장 (또는 서명) 및 통관전문장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연심과 변경 등록 제 8 조 세관은 통관 대리인에 대한 연심 제도를 실시한다. 통관 대리인은 매년 3 월 3 1 이전에 전년도의' 연례 보고서' 를 현지 세관에 제출하여 연심을 받아야 한다. 타지통관 신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주관 세관 연심 합격기록에 의거하여 신고 세관에 가서 연심을 진행한다.
연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연간 통관량 및 경영 상황 분석, 통관 오류 및 원인, 세관 관련 규정 준수, 자기평가, 경영 관리 상황 등이다.
1 년 미만의 등록을 한 사람은 올해 연심에 참가할 수 없다. 제 9 조 대리통관기업이 세관변경명, 법정대표인, 주소, 기업성격 또는 경영범위, 등록자본 등 등록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현지 세관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통관 기업의 해산 또는 파산은 소재지 세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청산 수속을 마친 후 세관은 등록증을 취소하고 위험보증금을 환불해야 한다. 제 4 장 통관행위 규칙 제 11 조 대리통관기업은 관구 내 모든 항구에서 통관세를 처리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현지 상급 관상사의 동의를 거쳐 세관총국의 비준을 거쳐 외지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12 조 대리통관기업은 화물수출입경영권이 있는 기관의 위탁만 받을 수 있으며, 본 기업이 운송화물을 청부 운송하는 통관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통관 대행업체는 통관 시 반드시 세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업법정대표인이 서명한 허가서, 이번 통관, 납세 등에 대한 위탁서;
(2) 수출입 화물 도급 운송 협정;
(3) 의뢰인의 통관 위탁서. 위탁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이름, 세관 등록 코드,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 대행 사항, 권한 및 기한, 쌍방의 책임, 쌍방 공장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 14 조 대리통관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수출입화물 통관세 등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통관기업은 세관 규정에 따라 신고원을 채용하고 통관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대리통관기업은 수출입 기업의 재무장부와 업무신고서에 대한 세관의 요구에 따라 장부와 통관업무기록을 세워야 한다. 신고 세금 처리를 위탁한 모든 활동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기록하다.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위탁기관이 제공한 각종 증명서, 어음, 서신을 완전히 보존하여 세관 검사를 받다.
통관 대리인은 세관 요구에 따라 세관이 의뢰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협조하고 의뢰인이 세금을 신고하는 서면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세관은 6 개월 이내에 통관권을 정지한다.
(1) 세관 감독 규정 위반;
(2) 신고원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여러 차례 신고원 자격이 취소되었다.
(3) 세금을 체납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4) 세관연심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세관의 동의 없이 연심을 미뤄야 한다.
(5) 제 14 조 및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6) 다른 이유로 신고권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