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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당과 정부가 일반 학부, 고등 직업학교, 가정 빈곤학생에 대한 배려를 반영해 학업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일반 학부, 고등 직업학교, 중등 직업학교, 가정빈곤학생 지원정책체계 수립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 (국발 [2007]13 호)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일반 대학" 과 "고등 직업 학교" 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고등 교육을 시행하도록 승인 된 풀 타임 일반 대학, 고등 직업 학교 및 전문 학교 (이하 대학) 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가보조금은 일반고등학교 (고직전문과 제 2 학사학위 포함) 전일제 학부생 중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중앙고교 국가장학금 정원은 재정부 상인 관련 부서에서 확정한다. 지방고교 국가장학금 정원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이 재정부와 교육부가 확정한 총 인원수와 고교의 수, 범주, 학교 운영 수준, 교육의 질, 재학생 수, 학생 구조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 장학금 분배에서 민족대학과 농림수 광유핵 등 특수 학과의 대학은 적절하게 기울어져야 한다.

제 4 조 국가 장학금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설립한다. 중앙부문이 속한 고교 국가보조금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재정이 부담한다. 지방고교 국가보조금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재력과 생원 상황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국가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이 빈곤한 가정 학생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중앙 승인 총액을 초과하는 국가 보조금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재정에 의해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2 장 자금 조달 기준 및 신청 조건

제 5 조 국가 장학금은 주로 가난한 가정 학생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국가 보조금의 평균 보조금 기준은 학생당 연간 2,000 위안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학생당 연간 1000-3000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 2-3 등급으로 나뉜다. 중앙고교 국가보조금의 등급과 구체적인 기준은 재정부 상 관련 부서에서 결정하고, 지방고교 국가보조금의 등급과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에 의해 결정된다.

제 6 조 국가 교부금 신청을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옹호하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도덕적 품질이 좋습니다.

4.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진보한다.

5. 집안 경제가 어려워서 생활이 검소하다.

제 3 장 할당량 할당 및 예산 발행

제 7 조 매년 5 월 말까지 중앙주관부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은 국가가 정한 관련 원칙과 본법 제 3 조,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고교국가 장학금 정원 분배 방안을 제출하여 재정부와 교육부에 제출한다.

재정부와 교육부는 전국 학생지원관리센터에 중앙주관부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이 제출한 국가장학금 분배 방안을 심사하도록 의뢰했다.

제 8 조 매년 7 월 3 1 이전에 재정부와 교육부는 전국 학생지원관리센터와 결합해 중앙주관부와 각 성급 재정, 교육부문에 국가보조금할당액과 예산을 지급한다.

제 9 조 매년 9 월 1 일 이전에 중앙주관부와 성급 이하 재정,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소속 고교에 배정할 책임이 있다.

제 4 장 신청 및 검토

제 10 조 국가 장학금의 심사는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 장학금 신청 및 심사는 고등 학교 조직이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제정하고 중앙주관부나 성급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교는 국가 장학금 심사 업무를 전개할 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농업, 림, 물, 광산, 기름, 핵 등 특수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경사를 주어야 한다.

제 12 조 국가 장학금은 학년별로 신청하고 심사한다.

제 13 조 매년 9 월 30 일까지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 기본 신청 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반 본과 대학과 고등 직업학교 국가장학금 신청서' (일정 참조) 를 제출한다.

같은 학년 동안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고 받은 학생은 동시에 국가 장학금이나 국가 격려 장학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무료교육을 시범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는 사범대 사범교육학과 학생을 직속시켜 더 이상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받지 않는다.

제 14 조 고교학생지원관리기관은 우리 학교 가정경제난학생 등급의 인정조직 심사와 결합해 국가지원예비 명단과 등급을 제시하고 매년 1 15438+05 전에 중앙주관부나 성급 교육청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5 장 장학금 수여, 관리 및 감독

제 15 조 고등학교는 월별로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6 조 지방재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담자금을 실시하고, 제때에 지급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고등학교는 경영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심사와 발급 업무를 진지하게 잘 해야 하며, 국가장학금이 경제난 학생을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

제 18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부서 및 고등학교는 반드시 국가 관련 재경법규와 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국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회계를 실시하고, 전용을 실시하며, 점유, 횡령, 횡령을 해서는 안 되며, 재정, 감사, 기검감독 등의 부서와 주관 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19 조 고등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4 ~ 6% 의 자금을 전액 인출하여 경제난 학생을 보조하는 데 써야 한다. 중앙고교의 구체적인 비율은 재정부 상중앙주관부에서 결정하고, 지방고교의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에 의해 결정된다.

제 20 조 민영고교 (독립학원 포함) 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며, 주최자는 본 방법 제 19 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업무소득에서 자금을 충분히 인출해 가계 경제난 학생을 지원한다.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일반 본과 학생 (고위직 전문, 제 2 학사학위 포함) 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심사 관리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이 제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은 심사 관리 방법을 제정할 때 학교 등록금 기준, 학생 모집 점수, 일회성 취업률, 학과 전문 설정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21 조 이 방법은 재정부와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은 본 방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재정부 교육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2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 재정부 교육부 발행 통지 》 (재교 (2005) 75 호) 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