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는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 (즉, 근로자가 이미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는 전제 하에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체 임금) 를 가리킨다. 다음 임금 삭감은' 공제' 에 속하지 않는다. (1) 국가법규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예: 법원 판결, 판결, 압류 요구 위자료, 부양비); (2)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에는 명확한 약속이 있다 (예: 고용주가 대납한 개인소득세와 직공 개인이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 등). );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가 통과한 공장 규정 공장 규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4) 기업의 임금 총액은 경제효과와 연계되어 있고, 경제효과가 떨어지면 임금은 그에 따라 하락해야 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 직원 휴가 등으로 줄어든 임금. 체불' 이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임금 지급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상황은' 체불' 이 아니다. (1) 고용인 단위는 자연재해, 전쟁 등 인력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b) 고용 단위는 생산 및 운영상의 어려움, 자금 회전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노동 조합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최대 기한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기타 임금 체납은 무리한 체납에 속한다. 임금 공제와 체납에 대한 법적 책임 고용주의 공제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노동보장감찰부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1 5 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 논란이 발생해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고용주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과 25% 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임금 공제란 고용인 단위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 삭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국내법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에 따라 체결 된 노동 계약에서 명시 적으로 합의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된 공장 규정 공장 규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4) 기업의 임금 총액은 경제효과와 연계되어 있고, 경제효과는 하행되고, 임금은 반드시 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 직원 휴가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 노동부의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적 규정 관련 문제에 관한 보충 규정 (노동부 발부 [1995]226 호) 에 따르면,' 공제' 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가 이미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는 전제 하에 노동계약에 따라 합의해야 한다) 국무원이 반포한' 노동보장감찰조례' 는 2004 년 2 월 6 일에 발효되었다. 언론 홍보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은' 조례' 제 26 조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노동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차이 또는 노동계약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급으로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이것은 비교적 운영적인 규정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 공제" 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합리한 임금 체납" 이란 무엇입니까?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은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여, 고용인은 네가 당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임금 공제'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노동자들이 부대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위는 월급에서 배상을 공제한다. 이것은' 임금 공제'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어떤 기관이 경제적 이익이 좋지 않아 임금을 낼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리한 체불' 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버클" 과 "무리한 체불" 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연구해야 한다. 우선, 근로자가 이미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는 전제하에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체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위' 공제' 임금이란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 외에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 국가법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2)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가 통과한 공장 규정 공장 규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4) 기업의 임금 총액은 경제효과와 연계되어 있으며, 경제효과가 떨어지면 임금은 반드시 하락해야 한다. (5) 직원 휴가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은 불합격이며, 고용인은 노동계약이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한 고용인이 지불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004 년 7 월 1 일부터 본 시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은 635 원, 시간 최저 임금 기준은 5.5 위안이다. 더하여, "상해 기업 임금 지불 방법" 는 규정 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 하면 안 된다."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개인이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다. (3) 법원의 판결, 압류를 요구하는 위자료, 부양비; (4) 법률, 법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 근로자가 자신의 원인으로 인해 기관에 초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고용주가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고 임금에서 배상금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 공제 부분은 근로자 본인의 월급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공제 후 남은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공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일단 최저임금의 최종선을 넘으면,' 임금 공제' 에 속한다. 이른바'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한다' 는 것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지급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 법규도 이' 정당한 이유' 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직장이 마음대로 핑계를 대고 노골적으로 임금을 체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