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행정복의기구는 본급 인민정부 행정복의사무실의 이름으로 행정복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와 성 이하에서 수직관리부서를 실시하는 행정복의기구는 본 부서의 행정복의사무실의 이름이나 본 부서의 이름으로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행정복의기구는' 행정복의법' 제 3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행정 재심의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하기 위해 조직한다.
(2) 행정 재심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3)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문제를 풀다.
(4)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사건 통계보고를 작성한다.
(5) 행정복의 결정을 책임지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서류;
(6) 행정복의중 행정배상문제의 감독을 책임진다. 제 4 조 행정 재심의 인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국가 공무원 또는 법에 따라 행정복의의무를 수행하는 비행정기관 인원이다.
(2) 법학전문대 전문대 이상 학력 또는 비법학전문대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법률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3) 2 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다.
(d) 훈련 평가에 합격하다.
행정 재심의 인원 관리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5 조 행정복의인원이 법에 따라 행정복의사항을 처리할 때, 관련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조직과 인원은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행정 재심의 인원은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열람할 때 반드시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복의조사 법의학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의 행정복의인원이 진행해야 한다. 제 6 조 지역행정공서 업무부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지역행정공서나 성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지역행정공서가 관할하는 현급 인민정부 업무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 업무부 또는 지역행정공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합니다. 제 7 조는 각급 인민정부 업무 부서 이외의 기관이 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기구를 설립한 인민정부나 그 기관을 관리하는 행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는 성 노동교양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성 인민정부나 상급 공안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 주, 시 노동교양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본급 행정공서, 인민정부 또는 성노동교양관리위원회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제 9 조는 성 이하의 지방세, 공상, 품질기술감독 등 수직관리를 실시하는 부서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1 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성 지방세, 공상, 품질기술감독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성 인민정부나 그 상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접수권을 가진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은 같은 행정복의기관을 협상하여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인은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접수권을 가진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 경우, 가장 먼저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기관이 접수한다. 제 11 조 두 명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같은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한 행정복의신청은 행정복의기관이 심사할 수 있다. 제 12 조 신청자가 행정복의를 신청하면 행정복의법 제 7 조에 열거된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복의기관이 처리할 권리가 없는 것은 7 일 이내에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국무원 부처에 규정된 심사 신청을 국무원 관련 부서로 이송하고 성급 인민정부 행정복의기구를 복사한다.
(2)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업무 부서에 규정된 심사 신청은 해당 인민정부나 그 업무 부서에 회부하여 처리해야 한다.
(3) 향진 인민 정부가 규정한 심사 신청은 해당 향진 인민 정부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60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신청인이 처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관련 조항의 심사 신청을 해당 규정 제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보내 처리할 수 있다.
행정기관과 다른 기관, 조직이 공동으로 제정한 규정에 대한 심사 신청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참고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한다. 제 13 조 본 조례 제 12 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행정복의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정을 내려 신청자, 피청구인, 행정복의기관을 보내야 한다. 제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 처리한 것은 규정된 제정기관에 베껴야 한다.
행정기관 법제 사무실은 신청인이 제기한 것이나 행정복의기관이 전출한 관련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