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행정권력사항은 신청에 따른 행정허가, 행정확인, 행정판결, 행정지불 등 신청인의 법정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본 조례에서 공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위생, 주택보장, 문화스포츠, 구조, 법률서비스 등 일상적인 생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혁신 창업 수요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구역 내 행정기관이 정무서비스 편의화를 추진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정무서비스 편의화를 실시하여 본 조례가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행정기관은 정무를 청렴성, 공개, 공평, 정의, 규범,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르고 디지털화, 정보화, 지능화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처리 과정을 최적화하고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며 신청 서류를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대중과 기업에 편리한 정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구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정무서비스의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정무서비스 업무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정무서비스 편의화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정무서비스 편의화 업무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정무서비스 편의화 업무를 성과평가에 포함시키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확정한 정무서비스관리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정무서비스 편의화 작업을 조율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정무서비스 편의화 작업을 잘 한다. 제 7 조 정무서비스관리기구와 관련 기관은 포털, 신문매체 등을 통해 정무서비스 편의화의 법률, 규정 및 정책조치를 홍보해야 한다. 제 2 장 총칙 제 8 조 정무서비스 사항은 목록 관리를 실시한다. 행정권력사항 목록과 공공서비스사항 목록에는 사안명, 코드, 종류, 근거, 책임주체 등의 기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 9 조 행정권력사항 목록을 편성하는 것은 직권 법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국 통일된 행정권력사항 목록에 따라 본급 행정권력사항 목록을 편성하고 갱신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의 행정권력사항 목록은 현급 인민정부가 편성하고 갱신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정무 서비스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제 10 조 자치구 정무서비스관리기관은 공공서비스 기본목록을 편성하고 조정한다.
주, 시, 현 (시, 구) 정무서비스관리기관은 자치구 공공서비스 기본목록과 본급 인민정부가 보충한 공공서비스에 따라 본급 공공서비스 카탈로그를 편성 및 조정해야 한다.
공공 * * * * 서비스 목록은 공공 * * * 서비스 요구 사항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정무서비스관리기관은 해당 부서와 함께 정무서비스 표준화, 규범화 요구에 따라 서비스 가이드를 편성하여 대중과 기업에 명확한 서비스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서비스 지침을 조정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조정을 완료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서비스 지침의 규정에 따라 정무서비스 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대중과 기업에 서비스 지침의 규정을 초과하는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서비스 가이드에는 이름, 코드, 유형, 설정 기준, 구현 주체, 수락 조건, 서비스 대상, 법정 결산 시한, 수락 시한, 결과 이름, 결과 샘플, 청구 기준, 청구 자료, 수락 공석, 처리 절차, 처리 형식,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가이드에 기재된 신청 자료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모든 자료여야 하며, 모호한 말과 일률적인 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정무서비스 목록 및 서비스 가이드는 각급 인민정부 포털, 정무서비스홀, 인터넷 종합정무서비스 플랫폼 (이하 종합플랫폼), 모바일 단말기, 셀프 서비스 단말기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큐알(QR)코드 등을 통한 조회 브라우징을 지원합니다. , 상 동성 관리, 상 동성 출판을 달성하기 위해. 제 14 조 행정기관은 차별없이 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아들이고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통일된 서비스 기준과 서비스 품질로 인민대중과 기업에 온라인 상통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법규 또는 규칙의 근거가 없으면 정무 서비스 문제를 처리하는 조건과 고리를 늘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