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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 및 기타 농산물 품질 안전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산물은 농업에서 유래 된 1 차 제품, 즉 농업 활동에서 얻은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제품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투입물은 종자, 모종, 가축 및 가금류, 살충제, 비료, 동물 용 의약품, 사료 첨가제 및 기타 농업 생산 재료 및 농막, 수의학 장비, 식물 보호 기계 및 기타 농업 공학 재료 및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있는 기타 물질을 포함하여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첨가 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산물 품질안전관리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농산물 품질안전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책임과 조치를 시행하고, 농산물 품질안전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공상, 품질감독, 위생, 식품약품감독, 비즈니스, 환경보호, 임업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산물 생산 활동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농산물 품질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는 농산물 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농산물 생산경영전문협동조합이나 산업협회를 설립하고 가입하도록 지지하고 지도한다.

농산물 생산 경영 전문 합작사, 산업협회는 농산물 생산경영자에게 정보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농산물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한다. 농산물 생산경영업협회는 농산물 품질안전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농산물 산지 제 7 조 성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농산물 산지 안전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제 8 조는 농산물 생산자가 국가가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무공해 농산물 인정을 신청하고 증명서를 취득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인증증을 받은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 생산자는 생산지에 해당 로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 9 조 인증을 받은 무공해 농산물의 이름, 범위, 면적, 생산 유형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원래 인정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 위조라는 이름으로 농산물 생산을 금지하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농산물의 특성과 산지 대기, 토양, 수체 중 유독유해 물질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역이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생산금지 구역에 농산물 생산을 금지하는 장소, 범위, 면적,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간판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산지 표지판에 명시된 내용은 변경이 금지되거나 산지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고 농산물 산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제때에 조정 의견을 제출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발표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 지역이 승인 조정을 거친 후에는 간판 내용을 변경하거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농산물 산지 안전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농산물 산지 안전을 정기적으로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농산물 안전 상태와 발전 추세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는 다음 지역에 농산물 안전 감시점을 설치해야 한다.

(a) 산업 및 광업 기업 주변의 농업 생산 지역;

(2) 하수 관개 지역;

(3) 도시 교외의 농산물 생산 지역;

(4) 중요한 농산물 생산지,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 및 지방 특색 농산물 생산지

(e)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타 지역. 제 14 조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 생산지로 폐수, 배기가스, 고체 폐기물 또는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농업생산용수와 비료로 사용되는 고형 폐기물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사고나 돌발 사건으로 인해 농산물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단위와 개인은 제때에 통제 조치를 취하고 현지 환경보호 및 농업 행정 주관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부서는 즉시 현장에 가서 조사 처리하고 동료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