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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은 자산 이용자와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유자산관리체제를 보완하고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NPC 상무위원회 국유자산관리감독 강화 결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은 행정단위와 사업단위가 다음을 통해 얻거나 형성한 자산을 말한다.

(a)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형성된 자산;

(2) 형성된 자산의 양도, 양도 또는 교체를 수락한다.

(3) 국유 자산으로 기부하고 확인한다.

(d) 기타 국유 자산.

제 3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이며, 정부 등급감독,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이 직접 통제하는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본급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를 강화하고, 중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사항을 비준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재정부는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과 감독검사를 조직하고,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무원 행정 주관부와 관련 기관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방법을 제정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의 지도 감독 검사를 받다.

관련 부서는 직무와 집중 통일분류의 원칙에 따라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를 강화하고, 관리방식을 최적화하고, 관리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각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 부서와 소속 단위의 국유자산관리를 책임지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속 단위의 국유자산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각 부서의 소유 단위는 본 부서의 행정 사업성 국유자산의 구체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건전한 내부 통제 관리 제도를 수립합니다.

제 7 조 각 부처 및 소속 단위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는 안전규범, 경제효율, 공개투명성, 권력책임 일치의 원칙을 따르고, 실물관리와 가치관리를 통일하고, 자산관리와 예산관리, 재무관리를 결합해야 한다.

제 2 장 자산의 배치, 사용 및 처분

제 8 조 정상적인 연소 부서 및 소유 단위는 법에 따라 기능 및 사업 발전을 수행하는 필요에 따라 자산 재고, 자산 배치 기준, 성과 목표 및 재정적 감당 능력을 결합하여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제 9 조 각 부처 및 소속 기관은 합리적으로 자산 배치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중대 자산 배치 사항은 실현가능성 연구와 집단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가치가 높은 자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산 배분에는 양도, 구매, 건설, 임대 및 기부가 포함됩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산 배치 기준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수량, 가치, 등급, 최소 사용 연한 등의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산 배치 기준은 검소 성과 친환경 요구 사항에 따라 국가 관련 정책, 경제사회 발전 수준, 시장 가격 변화, 과학기술 진보 등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제 11 조 각 부서와 그 소속 단위는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조정할 수 없는 것은 구매, 건설, 임대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행정 단위의 국유 자산은 본 단위의 기능 수행에 사용되어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 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국유자산을 이용하여 대외투자를 하거나 영리조직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사업 단위 국유 자산은 사업 발전을 보장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14 조 각 부서와 소속 기관은 소속 고정자산, 건설공사, 유동자산, 무형자산 등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 절차를 규범화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자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15 조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자산 이용인과 관리인의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산 이용자와 관리자는 직무 의무를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여 자산 효율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자산은 수리, 유지 보수, 조정, 업데이트 또는 폐기가 필요하며, 자산의 이용자와 관리자는 제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이용자나 관리인이 변화할 때, 제때에 자산 인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각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이 기부를 받는 자산은 기부의 약속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증자의 유언이 모호하거나 약속된 용도가 없는 경우 사용을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제 17 조 사업단위가 국유자산을 이용한 대외투자는 사업 발전과 국유자산보증가치 실현에 유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실현가능성 연구와 집단의사결정을 거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사업 단위는 대외투자로 형성된 지분 및 관련 권익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라 대외투자로 형성된 지분을 경영국유자산집중통일감독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유자산 사용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조치를 취해 국유자산 사용을 유도하고 장려하고, 계획을 조정하고, 국유자산 사용을 효과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각 부서와 각 부서가 속한 단일 키 주차 공간은 사용 안전을 보장하면서 본 단위의 대형 설비 등 국유 자산의 사용을 촉진하고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19 조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이행 기능, 사업 발전 및 자산 사용의 필요에 따라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하며 처분 사항 승인 등 관련 문서에 따라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을 제때에 처분해야 한다.

제 20 조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법에 따라 몰수한 자산을 경매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면 수익금은 모두 국고에 납부한다.

제 21 조 각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제때에 다음 자산을 처분하고 보고해야 한다.

(1) 기술적인 이유로 도태되거나 유지 보수할 수 없고 유지 가치가 없는 자산

(2) 손실, 부실 채권 및 비정상적인 손실과 관련된 자산;

(3)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기존 업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자산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자산 훼손, 소멸.

제 22 조 각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이 분립, 합병, 재편성, 철회, 예속 관계 변경 또는 일부 기능과 업무 조정을 할 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국유자산을 이관해야 한다.

제 23 조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와 고교가 보유한 과학기술성과의 사용과 처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과학기술성과전환법 촉진','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 장 예산 관리

제 24 조 부서 및 해당 소유 단위는 건설 및 리스 자산을 구매할 때 자산 구성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자산 구성과 관련된 지출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 관리 규정 및 재무 부서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자산 배치를 엄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제 25 조 행정 단위의 국유 자산 임대 및 처분 수입은 정부의 비과세 소득과 국고 집중 징수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공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수입은 정부의 비과세 소득과 국고 집중 징수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사업 단위 국유자산 사용 수입은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6 조 각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제때에 각종 자산 수입을 징수해야 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가로채고, 점유, 횡령, 은폐 또는 사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부서와 그 소속 단위는 결산에서 국유 자산의 수입, 지출 및 재고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 28 조 부서와 그 소속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성과관리제도를 세우고 건전성과지표와 기준을 세우고 국유자산성과관리를 질서 있게 전개해야 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법에 따라 자금원을 실시하고, 예산 제약을 강화하고, 정부 채무 위험을 방지하고, 공공기반시설 관리 및 유지 관리의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4 장 기본 관리

제 30 조 부서와 그 소속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성 국유자산대장부를 설치하고,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를 진행해야 하며, 표외 자산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각 부서와 소속 기관이 건설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건설 프로젝트 준공 검수 후 즉시 자산 인도 수속을 밟아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준공 재무결산을 처리해야 하며, 최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각 부처 및 소속 기관은 이미 배달되었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 따라 자산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제 32 조 부서 및 해당 소유 단위는 필요에 따라 회계 확인을 통해 계상할 수 없는 자산을 평가하고 이를 자산 상황을 반영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 33 조 각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자산 유지 관리, 관리 및 수리의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부적절한 사용이나 유지 보수로 인해 제때에 자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4 조 각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자산 인벤토리 및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자산 흑자, 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무, 회계 및 자산 관리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장부의 실제 일치, 장부의 일치를 확보해야 한다.

제 35 조 부서와 그 소속 단위는 관련 자산 장부 정보를 제때에 반제하고 동시에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각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양도, 경매, 교체 및 대외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이 시장화 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임대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제 3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각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을 조사해야 한다.

(a) 해당 수준의 정부 배치 요구 사항에 따라;

(2) 중대 자산 배치, 양도와 분립, 합병, 재편성, 철회, 회원 관계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자산 훼손, 소멸

(4) 회계 정보의 심각한 왜곡;

(5) 국가 통일 회계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자산회계 방법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6) 자산 인벤토리가 수행되어야하는 기타 상황.

제 38 조 부서와 그 소속 단위는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 39 조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이 자산 인벤토리에서 장부가 일치하지 않고 장부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설명하고, 인벤토리 결과와 함께 승인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각 부서와 소속 기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 장부 정보를 제때에 조정하고 동시에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자산이용자나 관리인의 원인으로 인해 자산이 손상되고 소멸되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40 조 각 부서와 그 소속 단위는 법에 따라 제때에 소유권 등록이 필요한 자산을 처리해야 한다. 회계기록이 있지만 영장 수속이 미비한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경우 동급정부 관련 주관부에 자산소유권 확인을 신청해 제때에 소유권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41 조 부서와 소속 단위 간, 부서와 소속 단위 및 기타 단위 및 개인 간의 자산 분쟁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42 조 국무원 시급 재정부는 전국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자산관리를 실시하여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보고서

제 43 조 국가는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보고제도를 수립했다.

국무부는 NPC 상임위원회에 우리나라 행정사업 단위 국유자산관리 상황을 보고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44 조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 보고서는 주로 자산부채 총액, 관련 관리제도의 건립과 집행 상황, 자산배치, 사용, 처분 및 효익 상황, 관리체제와 매커니즘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된다.

제 45 조 각 부서의 소속 부서는 본 부서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 연례 보고서를 편성하여 관련 부서에 단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각 부서는 본 부서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 보고서를 편성하여 본급 정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는 매년 본급과 하급 국유자산 관리 상황을 총결하고 본급과 상급 정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감독자

제 4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에 대한 감독을 받아들이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기한 정류 요구를 조직 시행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시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에 대한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4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하급정부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를 감독해야 한다. 하급 정부는 상급 정부가 제기한 규제 요구를 조직하고 상급 정부에 실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4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본급 각 부처와 소속 기관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5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부는 법에 따라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제 51 조 각 부처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감독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직무에 따라 본 업종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를 감독해야 한다.

각 부처 소속 기관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내부 통제제도를 제정하여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

제 5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에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보, 고소를 접수하는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제보자와 고소인을 비밀로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발자나 고소인을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53 조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국유 자산의 배치, 사용 및 처분은 규정에 따라 집단적 의사 결정 또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2) 국유 자산의 초 표준 배분;

(3)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조정, 할당, 양도 및 인수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국유 자산 경매, 신고 및 공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규정 기한 내에 건설 프로젝트 준공 재무결산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따라 국유 자산 인벤토리가 수행되지 않았다.

(7) 규정에 따라 국유 자산 장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8)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관리보고서를 편성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제 54 조 부서와 그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상황이 심각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할 것을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국유 자산의 불법 소유, 사용 또는 사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유 자산을 저가로 처분하는 것

(2)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을 이용하여 대외투자나 영리기구를 설립하는 것.

(3)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을 평가하지 않아 국익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4)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초래한 기타 행위.

제 55 조 각 부처와 소속 기관이 국유자산관리에서 예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및 시행조례,' 재정위법행위처벌처분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56 조 각 부처 및 소속 기관의 직원들이 국유자산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또는 국유자산 낭비는 해당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57 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단체가 직접 통제하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관리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58 조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통화관리는 예산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기업 재무회계제도를 시행하는 사업단위와 사업단위가 해외에 투자한 전액 출자기업이나 지주기업의 자산관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59 조 공공인프라, 정부 비축, 국유유물 및 기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시 재정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60 조 중국 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군이 직접 관할하는 행정성 국유자산의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1 조 본 조례는 2026543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