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해석은 법률을 수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공개 개정법 대신 해석법을 허용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제의 권위와 통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법을 해석하는 것과 법을 수정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외국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력이며,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의 일이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해석할 수 있지만 헌법을 해석할 권리는 없다. 분명히 법을 개정하는 대신 해석을 허용하는 것은 해롭다. 이것은 전문적인 입법 해석이다. 다른 법률 해석과는 달리 헌법 해석기관의 특수성이다. 헌법은 입법 해석과 법 집행 해석의 구분이 없고, 헌법 해석은 최고 권위를 가진 입법 해석이다. 헌법 해석은 특별하고 가장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 헌법 해석기관의 특수성이 입법부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서방 국가에서는 헌법해석권이 의회가 아니라 대법원이나 헌법감독위원회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나 단체도 헌법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해석을 할 권리가 없다.
헌법 해석의 필요성. 헌법 해석은 헌법 시행과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다. 헌법에 일부 규정이 있지만 조문에 더 많은 원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의 특징은 개괄성이 강하고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실시할 때 특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헌법은 다른 법보다 더 긴 적용 제한을 가지고 있다. 즉 역사 발전의 검증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안정된 헌법은 시대의 발전에 적응해야 하며, 좋은 헌법 외에 헌법 해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다. 헌법 규범의 직접적인 적용과 규범화를 실현하여 헌법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헌법 해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해석과 헌법 감독은 일체형이다. 헌법을 해석하는 목적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헌법의 시행은 헌법 원칙의 정신에 따라 법과 규범을 제정하여 헌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헌법 시행의 관건은 법률 규범이 헌법의 원칙정신에 부합하는지 감독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법률 규범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찰하고 판단하려면 헌법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 해석과 헌법 감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각국은 보편적으로 그러하다. 미국과 일본의 헌법 해석과 감독은 연방 대법원이 행사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헌법 해석과 감독은 헌법재판소와 헌법위원회가 진행한다. 중국의 헌법 해석과 감독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진행한다.
헌법 해석은 일반적으로 헌법 시행에서 직면한 문제 때문에 제기된 것으로, 보통 사전 추상적 해석이 아니라 사후에 구체적인 사례와 결합한다. 헌법에서 원칙적인 규정의 입법 정신, 의미 및 행동 경계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하여 사람들이 이 해석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나 법률 서류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곳의 법률은 좁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가리킨다. 전체 법률체계에서의 지위를 보면 법은 중층에 있고 헌법은 최상층에 있으며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밑바닥에 있다. 그 지위는 법적 해석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결정한다. 사회 규범에 대한 법률의 보편성과 그 계승에 대한 지위는 법률 규범이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결정하였다. 한편으로는 사회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일부 규칙성의 규정이다. 실제로 일반 조항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법 집행의 서로 다른 해석과 적용 해석이다. 이것은 주로 사법 행정부에 의해 설명됩니다. 일부 법률은 사법과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대표법, 의사규칙, 관련 국가기관조직법 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해당 근무기관이 직접 시행한다. 시행 중인 구체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나 법제위원회가 책임지고 대답한다. 법률의 일반 조항에서도 법적 경계, 의미 및 보완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입법 설명이다. 반면에, 법률의 적용의 보편성으로 인해, 각 지방, 각 부서의 구체적인 상황과 기술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때로는 법이 비교 원칙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원칙적 규정의 적용은 종종 설명해야 한다. 이 조항들의 적용은 대부분 간접적이며, 그것은 다른 법률 법규와 시행 세칙에 달려 있다. 법률 법규와 시행 세칙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고 갈등이 있을 때 법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방면의 해석은 주로 입법 해석이다. 해석을 통해.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서가 입법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의 입법 해석권은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행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의 부칙은 일반적으로 해석권 (많은 행정법규와 지방법규가 해석권을 가지고 있음) 을 규정하지 않으며, 상임위원회는 법률 해석권을 다른 사람에게 거의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 해석권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임위원회가 실천 중 자주 제기된 법률 해석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법률 해석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법률 조문의 경계를 명확히 하든, 법률 적용의 구체적인 이해를 해석하든, 법 집행 기관과 법률위원회가 집행한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해석이 직무상 과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으며, 최고 사법기관, 행정기관, 법률위원회의 해석이 그 권한을 넘어섰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입법 해석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술 문제가 있는데, 바로 법률 해석과 법률 시행 중 구체적인 문제의 경계를 가리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의 절대 경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 특히 국가기관과 조직이 제출한 논란이 있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국무원은 두 가지 법률 해석 임무를 맡았다. 하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의 해석이고, 하나는 국무원이 법률 시행 중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무부가 그 자신의 행정법규에 대한 해석을 입법 해석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후자를 연구하고 있다. 대량의 행정 법규는 국무원의 행정 기능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교적 구체적이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그것은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없고, 운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 해석이 적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의 지도 사상, 경험, 기술 등으로 인해 일부 법규는 비교적 조잡하기 때문에 국무부는 행정법규에 대한 해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에는 행정법규의 입법해석권이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해석제도의 추론에 따르면 의심할 여지 없이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이 반포한 현행 행정 법규에 따르면, 국무부가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반포한 일부 법규는 부칙에서 국무원이 명시 적으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는 누가 설명 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 법규는 주로 부서 관리와 관련되어 있고, 전문성이 강하며, 부서에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부여한다. "주식 발행 및 거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과 같이, 부칙에서 증권감독회가 조례에 대한 해석을 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부서에서 제정한 법규는 국무부가 비준하여 발표한 것으로 대부분 제정부서에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릇 본 부서의 명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지방성 법규의 입법 해석권, 법에는 명시 규정이 없다. 법률 해석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에서 더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할 조항을 해석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지방성 법규 해석권은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의 지방성 법규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규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규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성도 소재지의 시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더 큰 시에서 제정한 법규. 민족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그러나 실제로 지방성 법규의 입법 해석은 그렇게 통일되지 않았다. 지방성 법규에 법규해석권이 있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지방성 법규 입법절차법은 입법해석권이 성인대 상임위원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령에 법령의 해석권을 규정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셋째, "규정" 부칙에는 해석력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넷째, 법률 법규 해석권은 다른 국가기관에 명시적으로 행사한다. 나는 단행조례든 단행조례의 입법 해석이든 성인대 상임위원회에 속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성인대 상임위원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법률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면, 지방인대는 법률 법규를 제정할 때 해석 조항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권한 해석권에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석권이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이저우성의 자치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도가 있는 시의 법률, 법규의 해석권 또는 구체적인 법규의 해석권이 법률, 법규에 의해 비준된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행사된다. 예를 들어,' 산둥 성인대 상임위원회법' 은 이 규정을 만들었다. 어떤 지방에서는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법률 법규의 적용 해석권만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닝샤 지방성 법규 제정 절차에는 몇 가지 규정이 있다. 청두 (), 충칭 () 에서 제정한 쓰촨 () 성의 법규 중 일부는 시인대 상임위원회 () 이고, 어떤 규정에서는 해석권이 시 인민정부이고, 어떤 규정들은 시청의 한 부문이다. 어떤 곳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절차 규칙 해석권을 주임 회의에 부여하고, 상임위원회 연락대표업무조례 해석권을 성인대 상임위원회 업무위원회에 부여한다. 어떤 곳에서는 해석권을 정부와 관련 부서에 직접 부여한다. 지방성 법규 해석권은 각지의 실제 관행과 매우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