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관은 공무를 집행할 때 규정에 따라 옷을 입어야 한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이 채용한 인원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니폼을 입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관은 의무를 이행할 때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를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구타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관은 증거를 조사, 검사, 수집하고 행정강제를 실시할 때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6 조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기관은 건전한 일상적인 순찰 제도를 수립하고, 제때에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조사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 17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건전한 신고제도를 세우고 제보를 통일적으로 접수하는 전화번호, 우편함, 우편함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은 제보를 받은 후 제때에 등록해서 검증해야 한다.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7 일 이내에 관련 행정기관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이 이송한 행정법 집행 사건에 대해 제때에 등록, 확인, 처리 및 서면 피드백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기관은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당사자와 증인에게 물어보고 문의 필기록을 작성하다.
(b)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고 가져옵니다. 물증을 얻기가 불편하면 증거의 모양이나 내용을 반영하는 사진, 비디오를 촬영하고 상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조사하고, 현장 사진 촬영, 녹음, 녹화를 하고, 검문록을 작성하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치.
도시관리종합법 집행인, 당사자, 증인은 제 1 항, 제 3 항에 규정된 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9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를 먼저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다.
제 20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은 선행등록 보존을 실시하고, 즉석에서 목록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목록은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인과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선행등록보존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저장된 도구 및 기타 품목의 이름, 종류, 사양, 수량 및 무결성을 먼저 등록합니다.
(3) 당사자가 도구 및 기타 물품을 회수하는 조건;
(d) 행정 기관의 이름, 인감 및 날짜.
제 21 조 선행등록보존의 증거에 대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선행등록보존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제 22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도 건설을 멈추지 않거나 철거하지 않고, 건설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건설현장 압류,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법에 따라 주택 건설 허가증을 처리해야 하는데 시공하지 않은 경우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당사자가 계속 시공하는 경우, 시공도구를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다. 압류, 압수시공도구는 여전히 위법행위를 제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당사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공급, 급수업체들이 시공전력 공급, 급수를 중단하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위법건설 행위가 시정된 후, 전력 공급, 급수업체가 24 시간 이내에 전력 공급, 급수를 재개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장소를 점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스스로 시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시민들은 여러 차례 도시 간선도로 양측, 도시 광장, 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 여객터미널, 전시센터, 상업보행자 거리,
(4) 시영 환경위생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매달고, 게시, 도필, 묘사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사용하는 도구와 자료를 압수할 수 있으며, 자료의 통신번호를 통해 당사자에게 음성힌트를 보내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요구에 따라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당사자와의 계약에 따라 통신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전항의 규정 이외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석에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즉석에서 시정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따라 그 도구와 기타 물품을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제 23 조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기관은 압류, 압류 전에 당사자에게 압류, 압류 사실, 이유, 근거, 구제 채널 및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되면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이 채택해야 한다.
제 24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압수압류, 압류를 실시할 때는 목록과 압류, 압류결정서를 만들어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목록은 압수되거나 압류된 도구와 기타 물품의 이름, 종류, 규격, 수량 및 완전성을 기록하고 도시관리종합법 집행인과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압류, 압류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압류, 압류의 이유와 근거;
(3) 압류, 압류 물품의 이름, 수량 및 기한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e) 행정 기관의 이름, 도장 및 날짜.
제 25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압수를 실시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압수압류, 압수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됐다.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더 이상 압류, 압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은 즉각 압수압류, 압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위법 사실을 몰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압수해야 하는 도구와 기타 물품이 분명하다. 법률 행정 법규가 파괴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 따라 파괴해야 한다.
제 26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은 제 18 조, 제 20 조, 제 24 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고, 당사자가 서명, 도장 또는 현장에서 서명, 도장을 찍지 않는 행위는 관련없는 증인이 서명, 도장 또는 공증 기관에 의해 공증해야 한다. 증인들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관은 상황을 밝혀야 한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제 20 조, 제 24 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고, 당사자가 목록, 압류 결정, 압류 결정에 불복하거나 현장에 없는 경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7 일 이내에 우편, 유치 또는 그 웹사이트,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배달해야 한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관은 마땅히 사회에 그 웹사이트와 게시판 주소를 발표해야 한다.
제 27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선행등록 보존, 압류 도구 및 기타 물품을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면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법에 따라 압류, 압수된 도구 및 기타 물품을 경매하여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제 28 조 선행등록, 보존, 압류, 압류 조치가 해제되었거나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므로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해지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도구 등을 돌려받으라고 통지해야 한다. 알 수 없는 것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 사이트,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청구 공고나 공고가 만료되고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제때에 청구 공고를 발표해야 하며, 당사자는 청구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회복으로 인한 손실은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제 29 조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신선한 제품과 기타 보관하기 어려운 식품을 먼저 등록, 압류하거나 압류할 때 당사자에게 24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조사 처리를 받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조사 처리를 받지 않는 경우, 제품 품질 기준, 식품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은 등록 후 경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소득가격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할 수 없는 것은 등록 후 파기할 수 있고, 파기 과정은 사진을 찍거나 녹화해야 한다.
신선한 제품 등 보존하기 어려운 식품은 자연속성으로 인해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으로, 두 명 이상의 성관 종합법 집행관이 사진을 찍고 상황을 설명하고, 성관 종합법 집행 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0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콜포처들을 경기장 (실) 으로 안내하여 합법적인 경영에 종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