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광서장족 자치구 변호사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는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법인으로, 전 지역 변호사 자율기구로 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산업관리를 실시한다.
광시장족자치구 변호사협회는 중화전국변호사협회의 단체회원이고, 구설구 시 (현) 가 설립한 지방변호사협회는 본 협회의 단체회원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단결과 교육회원들이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보호하고, 변호사 사업에 충성하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다.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전문적인 자질을 높이다.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변호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법치국, 소강 사회 전면 건설, 사회주의 화합 사회 구축, 사회주의 법제 개선, 사회문명 진보 서비스 촉진.
제 4 조 본 협회는 광시장족 자치구 사법청의 감독과 지도를 받고 중화전국변호사협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광서장족 자치구에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은 변호사가 협회 개인회원이다. 본 협회에 가입한 변호사도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회원이다.
광서장족 자치구에서 집업하는 모든 로펌, 로펌 분소, 공직로로로사무소, 기업변호사사무부는 모두 협회 단체 회원이다.
해지된 로펌, 해지된 변호사 집업 증명서, 우리 지역을 전출한 개인회원은 본 협회 회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제 6 조 개인 구성원의 권리: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2) 변호사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요구 사항을 제출한다.
(3) 본 협회가 조직한 학습, 훈련, 전문 연구 및 경험 교류 활동에 참가한다.
(4) 협회가 조직한 복지 혜택을 누린다.
(5) 도서 자료 인터넷 정보 시설 등을 이용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본국을 통해 관련 부서에 입법, 사법 및 행정법 집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7)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제출하다.
제 7 조 회원국의 의무:
(a)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3)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규범과 기준을 준수한다.
(4) 본 협회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이고 본 협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하다.
(5) 본 협회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회비를 납부한다.
(6) 의식적으로 변호사의 직업 영예를 보호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유지한다.
(7) 법에 규정 된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조 단체 구성원은 제 6 조 제 1 항 이외의 권리를 누리고 제 7 조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제 3 장 변호사 협회의 직책 제 9 조 변호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이 법에 따라 집업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집업 보장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변호사 실무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법률 회사의 표준화 된 관리를 안내한다.
(4) 교류 변호사의 업무 경험을 총결하여 회원의 전공 수준을 높이다.
(5)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담당하는 교육, 검사 및 감독
(6) 변호사 지속적인 교육 계획 수립, 변호사 전문 교육 실시, 연수 변호사 훈련 계획 수립, 실습 전 훈련 실시
(7) 회원에 대한 불만을 처리한다.
(8) 회원에 대한 상벌을 제정하고 감독한다.
(9) 회원 집업 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한다.
(10) 외부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을 조직한다.
(11) 변호사의 업무를 홍보하고 변호사 간행물을 출판한다.
(12) 변호사 복지 사업을 조직한다.
(13) 하급 변호사 협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14) 입법 활동에 참여하여 관련 부서에 법제 건설과 변호사 제도 건설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15) 관련 사법 및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조정한다.
(16) 사법 행정부와 상급 변호사 협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17)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 장 조직기구 제 10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지역 변호사 대표대회이다.
전 지역 변호사 대표대회는 3 년마다 열리며 본 협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협회 상무위원회는 변호사 대표대회 소집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개인회원과 변호사 자격이나 법률직업자격을 가진 소수의 사법행정관들 중에서 선출되거나 생겨났다.
필요에 따라 협회는 관계자를 초청 대표로 초청하여 변호사 대표대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했다. 초청 대표의 직권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11 조 본 협회의 변호사 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헌장' 등 중대한 사항을 수정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2)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본 협회의 업무 방침, 임무 및 기타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한다.
(5) 감사 된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보고서 검토;
(6) 이사회 이사의 선출 및 해임;
(7) 총회 국이 제기 한 기타 사항을 고려한다.
제 12 조 본 협회 이사회는 전 지역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의 상설 기구로 변호사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임기는 3 년이다.
제 13 조 이사회 전체회의는 의장 한 명, 부주석 몇 명, 집행이사 몇 명을 선출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을 추천하고 몇 명의 고문을 초빙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3 분의 2 이상 이사의 동의를 거쳐 개별 이사, 집행이사, 부회장을 연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연임할 수 있지만 임기는 2 회 연속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3 분의 2 이상 이사의 동의를 거쳐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
부사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 회 연속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각 부사장 및 전무 이사 후보는 3 분의 1 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사가 2 회 연속 이유 없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사회에서 자동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4 조 이사회 본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필요한 경우 협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연기하거나 앞당겨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 전체회의는 상무이사회 업무보고를 듣고 회비 수지 상황을 심의하고, 다음 해 재무예산안을 심의하며, 이사회 업무 결정의 중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 15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로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 16 조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열고, 연구결정협회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협회를 배치한다.
회장은 상무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필요하다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지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장 사무회의는 상무위원회 배치를 독촉하는 일을 담당한다.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 18 조 협회는 특히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변호사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는 집행 기관을 설립했다.
협회는 사무 총장 한 명과 사무 차장 몇 명을 설립했다.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물론 이사와 집행이사로 상설이사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상무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협회 집행 기관의 업무를 이끌고 조직한다. 사무 총장과 사무 차장이 의장 회의에 참석했다.
본 협회 집행 기관의 업무 부서는 상무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설립한다.
제 19 조 협회는 변호사 집업 합법적 권익위원회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특별위원회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협회는 여러 전문위원회를 설립 할 수있다. 각 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몇 명을 설치하였다. 전문위원회의 설립, 조정, 주임, 부주임은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설립 당시의 요구와 업무 목표에 따라 이론 연구 및 업무 교류 활동을 조직하여 관련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작성하였다.
상무위원회는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지도자를 전문위원회의 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5 장 장려와 처벌 제 21 조 협회는 모범적으로 회원 직책을 이행하고 변호사 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회원에게 상을 줄 수 있다. 법률 및 법률 직업 규범을 위반한 회원에게 필요한 처벌을 주다.
제 2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협회에서 표창, 보상 및 영예 칭호를 수여한다.
(1)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2)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것이다.
(3) 전국이나 전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성적이 현저하다.
(4) 변호사 업무의 새로운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성적이 현저하다.
(5) 각급당위, 정부부문, 노동자, 청년여성 등 사회조직에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았다.
(6) 보상을 받아야 할 기타 상황.
제 2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협회는 훈계, 통보 비판, 회원 자격 취소 등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a) 변호사 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합니다.
(2) 정관 및 변호사 산업 규범을 위반한다.
(3)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4)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을 위반한다.
(5)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업 이미지와 명예에 영향을 미친다.
회원의 위법 징계 행위에 대해 협회는 징계권을 가진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회원은 위법 위반으로 사법행정부에서 집업 정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업 중지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회원권을 누리지 못한다.
제 6 장 경비 제 25 조 본회의 경비원은 다음과 같다.
(a) 회원비 수입;
(2) 국가 재정 배분;
(c) 사회 기부;
(d)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6 조 회비는 주로 다음을 위해 사용된다.
(1)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업무회의, 업무세미나, 표창회 및 교류활동을 개최한다.
(2) 회원의 합법적 권익과 역사적 상벌을 보호한다.
(3) 변호사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수행하는 활동;
(4) 협회 집행 기관의 지출;
(5) 회원에게 학습 자료와 훈련을 제공한다.
(6) 회원 복지 사업을 조직한다.
(7) 빈곤 지역 지원 팀 구성원;
(8) 변호사의 국제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대만, 홍콩, 호주 변호사 단체와 교류 활동을 전개한다.
(9) 변호사 공시
(x) 기타 필요한 지출.
제 27 조 회비 수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되어 변호사 대표대회나 이사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논의한다.
제 7 장 부칙 제 28 조 본회지는 남녕에 있다.
제 29 조 본 헌장은 본 회 상무이사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30 조 본 헌장은 전 지역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개정한다. 필요한 경우, 협회 상무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이사회 전체회의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통과되어 헌장에 대한 보충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 31 조 본 헌장은 본 협회의 제 6 차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날부터 발효된다.
제 22 조 본 헌장은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와 광시장족 자치구 사법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