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장은 지하실 (1 층 포함) 이상에 위치해야 한다.
(2) 출입구와 대피문의 폭은 1.4m 보다 작을 수 없고, 대피계단의 최소 폭은 1. 1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대피로의 폭은1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3) 대피문은 원활해야 하며, 영업용 방과 대피로에는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d) 주거 지역 및 사무실 지역과 격리되어야하며 독립적 인 통로가 있어야합니다.
(5) 보건마사지실 (상자), 스위트룸, 방은 넓고 밝아야 하며, 투명 병풍 커튼이나 기타 가리개로 폐쇄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목욕 미용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신청해야 한다. 공안파출소에서 심사 의견을 제출한 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지 현 (시), 구 공안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특종업계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8 조 목욕 미용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상업 신청
(b) 유효한 신분증;
(c) 효과적인 "화재 증명서", "공공 장소 사용 안전 증명서" 및 "보일러 사용 등록증"; 음상 제품을 상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음상 제품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목욕 미용에 종사하는 외부인은 신분증, 직업증, 임시거주증, 신분증, 직업증, 임시주거증, 증명서가 미비한 등 본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경영자가 휴업, 합병, 이전, 개조, 확장, 명칭 변경 또는 법정 대표자 변경은 15 일 이전에 원래 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 취소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특수업계 허가증' 은 연심제도를 실시한다. 경영자는 매년 65438+2 월 65438+5 월까지 원발증 기관에 연심을 신청해야 하며, 연심에 합격한 후에야 목욕 미용경영 활동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 제 12 조' 특수업계 허가증' 은 매매, 변경, 임대, 대여를 엄금한다. 제 13 조 행정법 집행관은 목욕 미용경영장소에 가서 공무를 집행할 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경영자와 종업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행정법 집행인의 편애 사기, 사기, 직권 남용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주관 부서에서 처분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는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5000 원에서 2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는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7 조는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8 조는 본 규정 제 5 조,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금독조례'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매매 금지 결정'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소유권 공안파출소에서 당사자에게 경고와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50 원을 넘는 벌금과 불법 소득을 몰수한 것은 관련 절차에 따라 상급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20 조 당사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제 21 조 본 규정은 시 인민정부 법제국이 해석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