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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권리 법률 규정
이웃권의 법률 규정은 주로 물권법, 민법통칙, 국민의 의견이다.

제 7 장 재산법의 인접 관계

제 84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85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86 조?

부동산 소유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87 조?

부동산 소유자는 교통 등의 이유로 이웃 소유주에게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88 조?

부동산 권리자는 집을 건설, 보수하고,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을 깔고, 인접한 토지, 건물을 사용해야 하며, 토지, 건물 권리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89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0 조

재산권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형 폐기물을 폐기하고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소음, 빛, 전자방사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91 조?

부동산 권리자는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관을 깔고,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부동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92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물, 배수, 통행, 관로 등을 진행한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손해를 끼치다.

민법통칙

제 83 조?

부동산에 인접한 각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웃 당사자에게 방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침해를 중단하고 방해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사람들의 의견

제 97 조

이웃측은 상대방이 사용하는 토지를 임시로 점유하기 때문에 점유자는 쌍방이 약속한 범위, 용도 및 기한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제때에 장소를 치우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 손해 배상을 명령하였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제 98 조

한쪽은 제멋대로 천연 수돗물을 가로채고 독점하여 다른 쪽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한쪽은 방해의 배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9 조

이웃측은 반드시 상대방의 토지를 사용하여 배수를 해야 하며,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배수해야 한다. 만약 여전히 손실을 초래한다면, 수혜자는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이웃은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배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못했다. 상대방의 토지에 물을 배수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가해자에게 침해 중지, 위험 제거, 원상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지지해야 한다.

제 100 조

일방이 반드시 이웃 측이 사용해야 하는 토지는 허락해야 한다. 따라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01 조

소유자나 이용자는 한쪽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내 역사가 형성하는 통로를 막을 수 없다. 막힘은 다른 사람의 생산생활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이 막힌 것을 제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면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채널을 열 조건이 있다면 다른 채널을 열 수도 있습니다.

제 102 조

인접한 주택 누출 분쟁을 처리할 때, 잘못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방해를 배제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103 조

이웃측이 도랑, 연못, 지하실 등을 파내다. 그 사용지, 또는 재배한 죽목뿌리, 나뭇가지가 뻗어 상대 건물의 안전과 정상적인 사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위험을 없애고, 원상태를 회복하고, 줄거리에 따라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컨텐츠 확장:

이웃 권리의 정의는 그 깊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편안하고 즐겁고 조용하고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원한다.

사회생활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자신의 생활에 폐를 끼칠 권리가 있다. 애초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결국 생활의 규칙을 받아들이게 된다. 인권의 개념은 애초에 법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점차 형성된 것이다.

사람들이 특정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할 수 있는 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점차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인접권의 개념에도 이런 과정이 있다. 법은 인간의 의지에 권리와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각 의식에서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웃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접권의 합법화는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명확히 함으로써 이웃과 인류 간의 공조와 상호 양보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성생활을 실현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이웃권은 이득을 위해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제한할 권리이다.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웃권의 재산권, 즉 다른 사람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타인이 자신의 물건에 대한 특정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주로 인접한 부동산의 이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이것도 이웃권의 재산권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간접적이며, 타인의 행동에 대한 구속은 직접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