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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 개편에 관한 규정.
파산법은 파산 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8 장 개편 제 1 절 개편 신청 및 개편 기간 제 70 조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1 조 인민법원은 개편 신청이 본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하여 채무자 개편을 판결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72 조는 인민법원이 채무자 개편을 판결한 날부터 재조정 절차가 끝나는 기간까지 재조정 기간이다. 제 73 조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채무자는 관리자의 감독하에 자신의 재산과 사무를 관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한 관리자는 재산과 업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주고, 채무자가 본법에 규정된 관리인의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74 조 관리인은 재산과 사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채무자의 임원을 초빙하여 사무를 책임질 수 있다. 제 75 조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중단하다. 그러나 담보물은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낮아져 담보권자의 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담보권자는 인민법원에 담보권 행사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나 관리인이 계속 경영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제 76 조 개편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타인의 재산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사전에 약속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77 조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의 투자자는 투자 수익 분배를 요청할 수 없다.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제 3 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채무자의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것은 예외다. 제 78 조 개편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개편 절차를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1) 채무자의 경영상태와 재산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구제할 가능성이 없다. (2) 채무자는 사기, 악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감소 또는 채권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행위가 있다. (3) 관리자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 2 절 개편계획의 제정과 비준 제 79 조 채무자 또는 관리자는 인민법원 판결 채무자 개편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개편 계획 초안을 인민법원과 채권자 회의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어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거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민법원은 3 개월 연장을 판결할 수 있다. 채무자나 관리인이 제때에 개편 계획 초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개편 절차를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제 80 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개편 계획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관리자는 재산과 경영사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관리자는 개편 계획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 81 조 개편 계획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무자의 경영 계획 (2) 청구의 분류; (3) 부채 조정 계획; (4) 부채 상환 프로그램; (5) 재조정 계획의 시행 기한; (6) 재조정 계획 시행의 감독 기간; (7) 채무자의 구조 조정에 도움이되는 기타 프로그램. 제 82 조 다음의 채권 유형의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에 참석해 개편 계획 초안을 논의하고, (1)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2) 채무자가 근로자에게 빚진 임금, 의료, 장애 수당, 연금 비용,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빚진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비, 법률, 행정법규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3) 채무자가 빚진 세금; (4) 보통채권.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 채권자 그룹에 소형 채권자 팀을 설립하여 개편 계획 초안에 대한 표결을 결정할 수 있다. 제 83 조 본법 제 82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편 계획은 채무자가 빚진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서는 안 된다. 그 비용의 채권자는 개편 계획 초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 84 조 인민법원은 개편 계획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채권자 회의를 열어 개편 계획 초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같은 표결팀의 절반 이상 채권자가 계획 초안을 재조정하기로 동의했고, 대표되는 채권액이 해당 그룹의 총 채권액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개편 계획 초안은 해당 그룹에 의해 통과되었다. 채무자나 관리인은 채권자 회의에 개편 계획 초안을 설명하고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85 조 채무자의 투자자 대표는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여 개편 계획 초안을 토론할 수 있다. 개편 계획 초안은 투자자 권익 조정에 관한 것이므로 투자자 팀을 구성하여 표결해야 한다. 제 86 조 개편 계획 초안이 전체 표결팀을 통해 통과된 후, 개편 계획은 곧 통과되었다. 개편 계획이 통과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무자나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개편 계획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재조정 절차를 끝내고, 공고해야 한다. 제 87 조 부분 투표팀이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나 관리자는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하지 못한 투표팀과 협상할 수 있다. 투표팀은 협의 후 다시 투표할 수 있다. 쌍방의 협의 결과는 다른 투표단체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1) 개편 계획 초안에 따르면 본 법 제 82 조 제 1 항 제 1 항에 열거된 채권은 특정 재산에 대한 전액을 청산하고, 지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공정하게 보상되며, 그 담보권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거나, 투표팀이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한다. (2) 개편 계획 초안에 따르면 본 법 제 82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채권이 전액 청산되거나 해당 표결팀이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시켰다. (3) 개편 계획 초안에 따르면 일반 채권의 청산 비율은 개편 계획 초안이 승인을 받을 때 파산 청산 절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청산 비율보다 낮지 않거나 표결팀이 이미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시켰다. (4) 개편 계획 초안은 투자자 권익 조정에 있어서 공평하고 공정하거나 투자자 집단이 이미 개편 계획 초안을 채택했다. (5) 개편 계획 초안은 같은 표결팀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하며, 규정된 채권 청산 순서는 본법 제 1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6) 채무자의 사업 계획이 가능하다. 인민법원은 개편 계획 초안이 전항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개편 절차를 끝내고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88 조 개편 계획 초안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되지 않았거나 채택된 개편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개편 절차를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제 3 절 개편 계획의 실시 제 89 조 채무자는 개편 계획의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인민법원은 개편 계획을 비준한 후 재산과 업무를 인수한 관리자는 재산과 업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90 조 인민법원이 개편 계획을 비준한 날부터 관리자는 재조정 계획에 규정된 감독 기한 내에 재조정 계획의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감독 기간 동안 채무자는 관리자에게 재조정 계획의 시행과 채무자의 재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91 조 감독 기한이 만료되면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감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독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감사의 감독 직책이 종료된다. 개편 계획의 이해관계자는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감독 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재조정 계획 집행의 감독 기한을 연장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92 조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개편 계획은 채무자와 전체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본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재조정 계획 시행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개편 계획이 시행된 후, 개편 계획에 규정된 유사 채권의 청산 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보증인과 기타 연대 채무자의 채권은 재조정 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93 조 채무자는 개편 계획을 집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재조정 계획의 집행을 끝내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조정 계획 집행을 중단한 채권자가 재조정 계획에서 한 채권조정 약속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채권자가 개편 계획을 실시하여 얻은 청산은 여전히 유효하며, 청산되지 않은 부분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간주된다. 전항에 규정된 채권자는 같은 등급의 다른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무에 대해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분배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재조정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보증은 계속 유효하다. 제 94 조 재조정 계획이 완료된 후 채무자는 재조정 계획이 줄어들거나 면제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상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