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절강 성 동물 방역 조례
절강 성 동물 방역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방역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이하' 동물방역법'),' 중대한 동물전염병 응급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과 감독 관리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출입국 동물, 동물 제품의 검역은 출입국 동물 검역에 관한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동물은 인위적으로 사육되고 합법적으로 포획되는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고기, 피부, 털, 털, 장기, 지방, 혈액, 정액, 계란,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힘줄, 동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유, 알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병은 동물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방역은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을 가리킨다. 제 4 조 성, 구구의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이하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례계획에 포함시켜 동물방역대오와 동물방역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동물방역체계를 세워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동물병 예방 통제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법과 국무부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감독기구와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은 동물, 동물 제품 검역 및 기타 동물 방역과 관련된 감독 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병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기술 업무를 맡고 있다.

본 조례에 규정된 동물병 예방통제기구의 임무는 동물병 예방통제기구가 설립되기 전에 동물위생감독기관이 행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재정, 상업, 위생, 환경 보호, 수리, 임업, 어업, 도시와 농촌 계획, 품질 기술 감독, 공상, 공안, 교통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동물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 수요에 따라 건전한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 공공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동물방역관리원을 배치하고, 마을급 방역원 대열 건설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의무를 이행하고 동물 방역 업무에 협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직책에 따라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 검역, 감독 관리, 동물방역 인프라 건설, 동물방역 지식 훈련 등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역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는 과정에서 강제 포살된 동물, 파괴된 동물제품 및 관련 물품, 강제 면역으로 인한 동물 스트레스 사망에 대해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성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수의사 주관부와 함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동물 방역 지식과 법률 법규의 선전과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동물방역사업, 동물방역과학 연구 및 기술 보급에 뚜렷한 성과와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10 조 법률, 행정법규에 의한 동물병 모니터링, 경보, 면역, 소독 등 예방 조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국가와 성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동물병 강제 면역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동물병 강제 면역실시 방안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동물병 강제 면역작업을 해야 한다.

동물을 기르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의무를 이행하고 수의사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동물 사육상황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병 면역밀도와 면역질량평가제도를 세워야 한다.

면역밀도와 면역질량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구구의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수의주관부와 향 (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의무에 따라 상응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