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의의 정의를 살펴 보겠습니다. 사법이란 국가 사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로 사건을 재판하는 전문 활동을 말한다. 서구 이론상 사법권은 사법권이다. 즉 사법기관인 법원만 사법권을 행사하고 우리 사법권에는 검찰권도 포함돼 있다. 이 글은 사법권이 일시적으로 사법권만 포함하는 분석부터 시작한다. 사법독립이란 사법기관과 판사가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독립은 현대 사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서구 삼권분립의 산물이다. 17 과 18 세기에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들은 봉건군주가 권력을 독점하고 권리가 기형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분권화 사상을 제시했다. Montesquieu 대표는 국가가 입법, 사법, 행정을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방 국가의 현행 정치제도는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으로 사법독립이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독립원칙은 법적으로'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원칙'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시기마다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다. 65438 년부터 0954 년까지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이 탄생했다. 처음으로 인민법원의 독립지위를 확정했다. 이 법 제 78 조와 제 79 조는 각각 "인민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고 법에만 복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한다." 그러나 1966 년 문화대혁명으로 1954 년 헌법이 취득한 법제 건설 성과가 동류했다. 문혁 시절 인민법원은 공안기관 군사관리위원회 산하의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지위도 없고 사법독립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통과된 1975 헌법도' 인민법원 독립재판, 법만 순종' 규정을 폐지했다. 문혁이 끝난 후 국가는 법제를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1982 까지는 인민법원을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법률원칙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1982 년 3 월 8 일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범)' 은 처음으로 이 원칙을 규정했다. 이후 같은 해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 헌법) 은 이를 헌법 원칙으로 한층 끌어올렸다. 이 법 제 126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82 헌법의 규정은 1954 헌법보다 더 상세하지만 인민법원의' 독립' 범위도 좁혀졌다. 입법부와 검찰은 인민법원의' 독립'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국이 사법독립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사법독립은 법치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일종의 법리이며 이데올로기성과 계급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와 지역이든, 그것이 진정한 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사법은 반드시 독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사법 독립의 필요성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영향력이 큰 전형적인 사건은 법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고, 건국 후 처음으로 사람을 칼에 남겨 둔 안락삼사건에서 문혁에서 박해를 받은 국가주석 류소기의 사망사건, 충신 양미봉웨이드의 억울한 사건, 잔인하게 베어진 여열사 장지신, 까지. 소름 끼치는 피비린내와 진동으로 가득 차 있다. 중국에는 십악불용 관계, 돈, 인정사건이 많다. 대국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법에 난폭하게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다. 7 월 10, 산시 () 성 유림시 횡산현 보로진 산둥 탄광과 보로진 범하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 사건이 아니다. 산간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광권 분쟁으로, 도화선은 오랫동안 질질 끌던 민고관 사건이다. 복잡해 보이지 않는 광권 분쟁은 옥림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됐고, 성 고등인민법원은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아 수억 원짜리 집단재산이 개인 소유라고 판결했다. 놀랍게도, 효력 판결에 직면하여 성 국토자원청은' 판결' 조정회를 열어 법원의 효력 판결을 부정하기로 결정했다. 분쟁은 결국 갈등이 격화되고 정세가 격화되었다. 이 모든 비극은 사법독립으로 인한 것이므로 중국의 사법독립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법부의 독립을 높이는 의미
1. 법의 운영 절차로 볼 때 정의는 마지막 절차이며, 법이 제창하고 보호하는 가치는 정의를 통해 반영되고 확립된다. 사법독립은 사법정의의 전제이자 중요한 보장이다. 정의는 정의의 본질이자 생명이다. 정의가 없으면 사법에는 공신력과 권위가 없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또한 사법부의 효율성을 보장 할 수있다. 사법도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 법적으로 명언이 있는데, 지각한 정의는 불의이다. 게다가, 효율적인 사법은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으로 당사자의 시간을 절약한다. 사법의 지연은 당사자가 사법구제를 포기하고 자조 구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법원 사법의 권위와 공신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물론 사법은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기초 위에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3. 사법권의 독립 행사는 행정권을 진정으로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행정권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특히 일부 산고 황제의 먼 지방정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권압법은 흔히 있는 일이다. 철거를 예로 들다. 몇몇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철거되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집행하는 법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생명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행정관들은 여전히 법률을 무시하고 경거망동하여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라는 특수한 경제체제 하에서 행정권은 대량의 자원을 장악하고 있고, 권돈 거래는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정의와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권을 구속할 수 있는 권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법권의 독립은 행정권을 잘 제한할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적 운영도 중국의 헌정을 지지할 수 있다. 호위방 교수는 중국 헌정의 9 대 기둥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사법독립은 그 중 하나이다. 헌정은 한 나라의 장기적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역할에 대해 자명하며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넷째, 사법 독립을 개선하는 방법
1. 필자는 사법독립이 우선 경제독립이라고 생각한다. 즉 법원의 운영경비와 판사의 임금은 행정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따로 열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에는 누가 먹고 누가 밥을 관리하느냐는 말이 있다. 사법부의 재산이 행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정부의 압력을 받을 것이며, 국민의 고소와 지방정부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은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다.
2. 법원 조직 독립, 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법기관은 행정기관과 분리되어야 하고, 사법기관은 행정기관에 종속될 수 없고, 행정기관은 사법기관을 이끌고 대체할 수 없다. 둘째,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각급 행정 부문 지도자는 사법사무에 개입하여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사법권은 반드시 통일을 유지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의 경비원, 재정예산, 원장의 확정, 판사의 선임은 모두 행정기관이 통제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된다.
3. 법관독립, 법관은 사법권의 구체적 행사자이며, 모든 사건은 반드시 법관이 심리해야 하므로 법관독립은 사법권의 독립운동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보호의 가치는 판사의 판결에도 반영됩니다. 베이컨 직언: 불공평한 판결은 많은 불공정한 행위보다 더 나쁘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는 단지 물의 흐름을 오염시켰을 뿐이지만, 불공정한 판결은 수원을 부식시켰기 때문이다. 법관은 법률 운행에서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관의 고임금 제도와 같은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판사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판사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았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정의를 어기는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어떤 곳에서는 판사의 임금이 너무 낮아서 돈을 위해 법을 어기기 쉽다. 법관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법관의 선발과 임명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법관은 법을 알고 법을 어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위법 행위가 사회에 큰 해를 끼치고, 피해 결과가 일반인보다 크다는 것이다. 사법독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자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조문뿐 아니라 법리학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중국의 사법독립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사법고시 증명서가 없는 판사는 모두 국가 사법시험에 참가해야 하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유임할 수 있다. 실패하면 공부해야 하고, 실패하면 해고해야 한다! 산서삼맹원장 같은 판사를 이직시키다. 법관은 평생 면검할 수 없다. 법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법과 해석도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판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그들의 심사에도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5 년마다 한 번씩 심사할 수 있지만, 이 심사는 축소될 수 있고, 법원은 형사만 시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사법독립은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02 년 국가통일사법시험 이전에 대량의 제대군인, 당정 간부, 교사가 법원 시스템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단기 훈련을 거쳐 그들은 재판 업무를 시작했지만, 전문 수준은 사건 재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금 법원의 재판위원회는 취소해야 한다. 이는 재판이 있고, 판결이 없는 나쁜 국면이 있을 수 있고, 판사의 독립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군중의 기초. 중국에서는 수천 년 봉건 사회의' 관본위',' 금본위' 관념이 뿌리 깊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푸른 하늘' 과' 명군' 을 숭상하며 법원 판결의 독립성을 거의 믿지 않는다. 시민들은 사법독립을 믿지도 않고 자신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법독립을 홍보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사법독립을 인정하고 지켜야 한다.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다. 강평 교수는 변호사는 국가의 법치와 문명의 상징이며 변호사가 흥국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가 발전해야만 국가의 민주와 법제가 더욱 완벽해질 수 있고, 변호사 제도의 성패는 국가의 흥망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사가 당사자의 돈으로 판사에게 뇌물을 주는 현상은 비교적 보편적이다. 판사가 수중에 있는 권력을 이용해 변호사를 위해 이익을 도모하면 반드시 사법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양측 모두 이 결과에 대해 상당히 불평하고 있다. 법원은 이것이 변호사가 법정을 유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판사가 사법권이 있어서 뒷문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변호사의 불평이 우리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변호사의 지위가 정말 너무 낮고, 판사와 검사 앞에서 정말 약자 집단이라는 것이다. 변호사 제도의 보완은 사법권의 감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법독립 이후 감독이 없는 질문에도 답했다.
결론: 우리 헌법도 검찰이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검찰이 독립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이 방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 년부터 2009 년 6 월까지 우리나라 직무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중 * * * 가 면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69.7% 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검찰이 직무범죄에 항의한 사람은 직무범죄 유죄 판결 총수의 2.68% 에 불과했다. 검찰이 감히 항소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독립권이 없다는 것이다! 또 우리 검찰에는 체포권이 있다. 즉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체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림식과 조작해식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