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고소인" 이란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으로 사법행정기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 법인 및 기타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사법행정기관은 사법행정기관 민원 업무 지도팀을 구성해 통일지도력, 분업협력, 공동 노력의 민원 작업 구도를 세우고 적시에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 4 조 사법행정기관의 민원 업무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개방적이고 편리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입니다.
(2) 영토 관리, 분류 책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3) 소송, 중재, 행정복의, 국가배상, 법률서비스 불만, 민원 분리
(4) 법, 시기,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도 교육을 실시한다. 제 5 조 사법행정기관은 건전한 연락군중 제도를 세워야 하고, 책임자는 중요한 편지를 읽고, 중요한 방문을 받고, 정기적으로 민원 업무 보고를 듣는 등 대중의 뜻을 경청하고, 사회 민의를 이해하고, 민원 업무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6 조 사법행정기관은 과학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건전한 갈등분쟁 예방 해결 메커니즘을 세우고, 중대한 의사결정 사회 안정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근원에서 민원을 일으키는 갈등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제 7 조 사법행정기관은 민원 업무와 인민조정, 행정조정, 법률원조의 연결 메커니즘을 세우고, 관련 부서를 조정하고, 인민조정기구, 법률지원기구 또는 관련 전문가 학자, 사회자원봉사자 등을 조직해야 한다. 조건에 맞는 민원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중재하여 민원 문제를 해결하다. 제 8 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가 민원 업무에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정부 구매 서비스, 공익, 보조금 등을 통해 변호사를 조직하여 대중의 방문을 받고 복잡한 난제 민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사법행정기관은 민원 업무 책임제를 세우고 민원 업무 성과를 공무원 심사체계에 포함시켜 민원 업무에서 직무유기의 책임을 추궁하고 뛰어난 성적을 낸 기관이나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민원기관과 인원 제 10 조 사법행정기관은 일과 민원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확정하고 민원 업무에 적합한 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11 조 사법행정기관은 정치가 확고하고, 업무에 정통하며, 작풍이 우수하며, 상응하는 법률지식, 정책수준, 대중업무 경험을 가진 인원이 민원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건전한 민원 직원의 훈련 교류 메커니즘을 세워 민원 직원의 업무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사법행정기관 민원 업무기구는 필요한 안전보호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민원 직원의 안전보호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응급대응 및 처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3 조 사법행정기관 민원 업무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민원 사항을 등록하고 접수한다.
(2) 본 기관의 내설 기관이나 산하 기관 및 하급 사법행정기관에 관한 서신을 처리하고 접수하여 방문한다.
(3) 상급기관과 동급 인민정부가 제출한 민원 사항을 청부 맡다.
(4) 민원인에게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민원 문제를 풀다.
(5) 민원 문제의 처리를 조정, 독촉 및 점검한다.
(6) 연구 분석 민원 업무, 정기 민원 정보 요약, 제도 또는 업무 개선을 위한 제안, 주관 기관에 보고
(7) 교류 민원 경험을 총결하고 하급 사법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도한다.
(8) 본 기관과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민원 상황에 대한 분석 통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제 3 장 민원 채널 제 14 조 사법행정기관은 온라인 민원 플랫폼, 우편 주소, 이메일, 상담 불만 전화, 민원 접수 시간 및 장소, 본 기관의 민원 접수 범위 및 처리 과정, 민원 처리 진행 및 결과 조회 방식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5 조 사법행정기관은 담당자 접대와 민원 처리 제도를 세워야 하고, 사법행정기관 책임자는 민원 업무를 직접 조율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 책임자나 지정인은 고소인이 반영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거주지로 가서 고소인과 면담하고 소통할 수 있다. 제 16 조 사법행정기관은 정부 정보망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온라인 민원 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 사항을 제기하고, 민원 사항을 조회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업무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