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에 따르면:
제 32 조 이혼 소송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응?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응?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응?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응?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 결혼법',' 최고인민법원 적용 결혼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1)' (이하' 해석') 및'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혼소송과 관련된 법정기간은 주로 다음과 같다. 남자가 이혼을 제기하지 않는 시한과 예외. 결혼법 제 34 조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이 조항은 예외, 즉 여성이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인민법원이 확실히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술한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확실히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 부부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여자가 다른 사람과 중혼하거나 동거하여 임신, 출산을 초래하고, 남자는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여자가 가정폭력을 실시하면 남자는 인신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결혼법' 제 11 조에 따르면 강제 결혼한 당사자는 혼인 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혼인 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당사자가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해석" 제 12 조는 상술한 "1 년" 이 소송 시효의 중단, 중단 또는 연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과실 측이 프러포즈 내 손해배상 시한' 결혼법' 제 46 조는 중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 가정폭력, 학대, 유기가족 성원으로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석" 제 30 조는 무과실 당사자가 원고로서 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과실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혼 후 1 년 이내에 단독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과실 당사자를 피고의 이혼 사건으로 하여 피고인 1 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2 심 기간에 중재를 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당사자에게 이혼 후 1 년 이내에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합니다.
감정 불화로 이혼할 기한은' 결혼법' 제 32 조에 따르면 부부가 감정 불화로 2 년 만에 별거해 인민법원의 중재를 통해 무효가 되는 것은 이혼의 법정 조건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공동재산 재분할을 요청하는 시한' 결혼법' 제 47 조는 이혼할 때 한쪽이 부부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매각하거나, 훼손시키거나, 채무를 위조해 다른 쪽 재산을 침범하려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재산을 분할할 때, 상술한 행위가 있는 쪽은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않을 수 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재기소 시한 민사소송법 제 111 조는 이혼, 중재,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 없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 기한에 제한되지 않는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결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