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밖에서 수산 묘목을 도입하는 것은 현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외로 천연 수산 생식 질 자원을 수출하는 것은 반드시 시 (주) 어업 행정 주관부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9 조 수산 모종의 수입이나 수출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국가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경제교잡친본은 반드시 순계 집단을 사용해야 하며, 육교잡종은 생산과 육종 친본으로 사용할 수 없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생식잡종개체 또는 생물공학을 통해 유전된 개인과 그 자손을 연결된 강, 호수, 저수지, 수역에 놓아서는 안 된다.
번식할 수 있는 잡종 개체와 생물공학을 통해 유전된 개인과 그 자손을 바꾸는 장소는 반드시 격리 조치를 취하여 묘목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3 장 생산, 경영 및 사용 제 11 조 각급 어업 행정 주관부는 수산 모종 생산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2 조 신설, 개축, 확장 또는 합병성 수산 양종장은 사전에 성 어업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급 수산모종장은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가급 수산모종장 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 제 13 조 비수산 건설 사업 부지 선정은 가능한 한 국가와 성급 수산물, 양종장을 피해야 한다. 국가 건설은 확실히 수면, 토지를 징용하여 국가와 성 수산물, 양종장 및 기타 양종장 생산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4 조 원종장은 국가가 규정한 원종 생산 기술 조작 규정에 따라 번식에 적합한 원종 친본을 수집, 정리, 보존, 선육, 개발 및 이용해야 한다.
양종장은 법에 따라 심사한 원종과 양종을 영입하여 국가가 규정한 양종 생산 기술 조작 규정에 따라 예비본이나 후대에 따라 친본을 개량해야 한다.
양종장은 원종과 개량친본을 도입하고, 국가가 규정한 종자 생산 기술 조작 규정에 따라 종자를 번식시켜 스스로 친본을 선택하고 보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5 조 양종장, 양종장, 종자장은 반드시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지방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양종장과 종자장은 반드시 생산 기술 조작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친본을 교체하여 친본과 씨앗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16 조 원종장, 양종장, 종자장은 반드시 생산 기술 문건을 세워야 하며, 원종, 양종, 그 친본의 도입 시간, 사용 연한, 탈락, 갱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원종장과 원종장이 원종장에 제공하는 친본이나 예비친본은 관련 기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 17 조 수산 묘목을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생산 허가증을 비준한 후에야 수산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자가용과 자가용을 제외하고.
수산 모종 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 년이다. 제 18 조 수산 모종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고정 된 수생 모종 생산 장소;
(2) 수산 종묘 생산의 수면은 성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면적에 도달한다.
(3) 적절한 수원;
(4) 수질은 수생 모종의 수질 기준에 부합한다.
(5) 생산 시설은 수산 모종 생산 기술 운영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6) 번식에 사용되는 친본은 생식 질 기준에 부합한다.
(7) 자격을 갖춘 수산 모종 생산 기술자가 있다. 제 19 조 수산 모종 생산 허가증은 다음 권한에 따라 발급된다.
성급 수산 양종장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다.
수산 모종장과 성급 이하 모종장은 시 (주), 현 (시, 구)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각각 관리 권한에 따라 발급한다.
발급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발행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