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명예권을 기소하는 방법
기소가 명예권을 침해한다면 기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소송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 19 조에 따르면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0 조 기소 형태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둘째, 명예권 침해의 형태
(1) 비방. 비방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비방의 주관적 상태는 고의적이거나 과실일 수 있으며, 그 방식은 말, 글 또는 기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일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비방 방식으로 시민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2) 모욕이란 말, 글, 행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인격을 얕잡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 행위의 주관적 상태는 의도적이어야 한다. 그 방식은 말, 문자, 행동, 또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집중 방식의 혼합일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모욕적인 방식으로 시민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구두나 서면으로 사실을 날조하거나, 타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계획하거나, 모욕, 비방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의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면 또는 구두로 법인 명예를 비방하고 비방하며 법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의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c) 뉴스 보도는 심각 하 게 허위 이며 다른 사람의 명성에 손상을 초래 합니다. 신문기관이 국가기관의 직권에 따라 제작한 공개서류와 신문기관이 실시한 공개직권에 따른 보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타인의 명예권 침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거나, 상술한 서류, 직권 행위가 공개적으로 정정되거나 시정보도를 거부하여 타인의 명예손상을 초래한 것은 타인의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뉴스는 그 명성을 망칠 수 있다.
셋째, 명예권은 인신권이다.
개인권은 개인의 비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인신과 직접 관련이 있고 경제적 내용이 없는 권익을 가리킨다.
개인의 권리는 주로 인격권과 신분권을 포함한다. 인격권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신용권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신분권에는 배우자권, 친권권, 친권권, 명예권, 지적재산권 중 신분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명예권은 인신권에 속한다.
명예권 기소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명예권 소송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우리는 구두나 서면으로 관련 부서에 기소해야 한다.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없다. 반드시 법적 의식이 있어야 하며, 침해에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당사자가 공공장소에서 모욕과 비방을 당하고 명예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리하든 안 하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검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반드시 검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모욕, 비방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사건의 심리를 중단해야 하며,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형사자소가 원고에 의해 철회되거나 기각된 경우 민사사건의 심리를 재개해야 한다. 형사부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 요청이 이미 해결되었으니 민사사건의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명예권 분쟁이 다른 민사분쟁과 얽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자신의 요구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인민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과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합병하여 심리해야 한다. 합병하여 심리할 수 없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