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이 규정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 (이하 중국) 가 외국법인 자연인 (이하 외방) 과 합작하여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를 제작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 (이하 광전총국) 은 전국 중외협력제작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관리를 담당하고, 중외협력제작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의 해외협력자 수와 제재를 통제한다.
성급 방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중외협력 드라마 제작 (TV 애니메이션 포함) 의 구체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국가는 중외협력 드라마 제작 (TV 애니메이션 포함) 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비준 없이 중외합작으로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를 제작해서는 안 된다.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중외협력으로 제작된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는 발매되고 방송될 수 없다.
제 5 조 중외협력 드라마 제작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a) 공동 제작이란 중국과 외국의 * * * 공동 투자, * * * 창작자 파견, * * * * 수익 공유, * * * * 위험을 감수하는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를 말한다.
(b) 합작, 외국 출자 및 주창인원이 중국 내 전체 또는 일부 로케이션을 촬영하고, 중국은 노무나 설비, 기재, 장소를 협조해 주는 드라마 제작 모델을 말한다.
(3) 제작을 위탁하는 것은 중국 내에서 외국 투자, 중국 측이 위탁한 드라마 제작 방식을 말한다.
제 6 조 중외협력 드라마 제작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중국 기관은 드라마 제작 허가증 (1 부) 을 소지해야 한다.
(2) 중국 기관은 광전총국에 합작 드라마의 주제 계획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3) 쌍방 * * * 은 화폐로 직접 투자하거나 노무비, 상품, 광고시간 할인으로 투자하는 등 같은 투자를 한다.
(4) 초기 창작, 극본 쓰기 등 주요 창작 요소는 쌍방이 결정한다.
(5) * * * 창작자와 기술자를 파견하여 촬영에 참여하다. 드라마의 주요 창작자 (작가, 프로듀서, 감독, 주요 배우) 중 중국 인원은1/3 보다 작을 수 없다.
(6) 드라마의 국내외 판권은 중국과 외국 양측이 소유한다.
제 7 조 중외협력 드라마 제작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드라마 제작 허가증 사본 (1 부);
(3) 주정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행정부의 제 1 심 의견 (TV 드라마 제작 허가 (1) 를 국가 방송 영화 및 TV 총국에 직접 신청하는 중국 제작 기관 제외);
(4) 매회 5000 자 이상의 다양성 줄거리 줄거리 또는 전체 대본;
(5) 국내외 주창자 (작가, 프로듀서, 감독, 주요 배우) 명단 및 이력서
(6) 제작 계획, 국내 촬영 명소 및 상세한 촬영 일정
(7) 협력 협정 의향서;
(8) 외국법인의 등록증명서 (외측이 자연인인 경우 이력서를 제출해야 함) 와 신용증명서. 심사 승인 기관은 외부에 공증을 거친 해외 제 3 자 보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중외협력 TV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국 기관은 반드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 을 소지해야 한다.
(2) 중국 기관은 광전총국에 TV 애니메이션의 테마 기획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3) 쌍방 * * * 은 화폐로 직접 투자하거나 노무비, 상품, 광고시간 할인으로 투자하는 등 같은 투자를 한다.
(4) 초기 창작, 극본 쓰기 등 주요 창작 요소는 쌍방이 결정한다.
(5)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의 국내외 저작권은 중국과 외국의 소유이다.
제 9 조 중외협력 TV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허가" 사본;
(3) 주정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행정부의 제 1 심 의견 (TV 드라마 제작 허가 (1) 를 국가 방송 영화 및 TV 총국에 직접 신청하는 중국 제작 기관 제외);
(4) 매회 500 자 이상의 다양성 줄거리 줄거리 또는 전체 대본;
(5) 협력 협정 의향서;
(6) 외국법인 등록증명서 (외측이 자연인인 경우 이력서를 제출해야 함) 와 신용증명서. 심사 승인 기관은 외부에 공증을 거친 해외 제 3 자 보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중외협력제작을 신청하거나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제작을 위탁할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매 회 1500 자 이상의 다양성 줄거리 줄거리 또는 전체 대본;
(3) 창작자 명단 (작가, 프로듀서, 감독, 주요 배우)
(4) 국내 촬영 명소 및 촬영 계획;
(5) 협력 협정 의향서;
(6)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외부 당사자에게 관련 신용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국가방송영화TV 총국에 드라마 제작허가증 (갑류) 을 직접 신청한 중국 제작기구는 외국과의 합작제작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를 신청하고 국가방송영화TV 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중국 제작기관들은 외국과의 합작드라마 제작 (TV 애니메이션 포함) 을 신청했으며 현지 성급 방송행정부의 동의를 받아 국가방송영화TV 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광전총국은 중외협력제작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한 뒤 법정기한 내에 촬영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중외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심사 기간은 50 일 (전문가 심사 시간 30 일 포함) 이다. 중외협력 제작, 드라마 제작 의뢰 (TV 애니메이션 포함) 심사 기간은 20 일이다. 조건에 부합하면, 국가 광전총국이 촬영을 비준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송심 단위는 촬영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국가방송영화TV 총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방송영화TV 총국은 50 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중 전문가 심사를 조직하는 시간은 30 일이며, 서면으로 심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제 13 조 중외협력 드라마 제작 (TV 애니메이션 포함) 은 본 규정 제 11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급 이상 방송행정부에 심사해야 한다.
제 14 조 중외 합작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의 영화 심사를 완료했다고 신고한 후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정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행정부의 제 1 심 의견 (TV 드라마 제작 허가 (1) 를 국가 방송 영화 및 TV 총국에 직접 신청하는 중국 제작 기관 제외);
(2) 국가방송영화TV 총국이 드라마 촬영과 합작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테마 기획 사본을 승인했다.
(3) 1/2 시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이미지, 사운드, 타임코드 등 전체 비디오 테이프
(4) 매 회 300 자 이상의 줄거리 줄거리;
(5) 제목과 자막은 demo 와 같습니다.
제 15 조 광전총국은 중외협력촬영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영화 심사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후 50 일 이내에 행정허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중 전문가 심사를 조직하는 시간은 30 일이다. 자격을 갖춘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은'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발행 허가증' 을 발급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출단위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는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국가방송영화TV 총국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은 전항에 규정된 심사 기한 내에 심사 결정을 내리고 행정허가 결정을 서면으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재심 합격자는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이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발행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 16 조 국가방송영화텔레비전총국의 비준을 거쳐 촬영한 극본과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발행 허가를 받은 영화 완제품은 마음대로 실질적인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극명, 주요 인물, 주요 줄거리, 대장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본 규정에 따라 재신고를 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중외협력을 장려하여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인류문명의 진보를 반영하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중외협력을 장려하여 중국 애니메이션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TV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도록 독려했다.
중외협력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는 다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한다.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한다.
(3) 국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다.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한다.
(5) 사교와 미신을 선양하다.
(6)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
(7) 음란, 도박, 폭력 또는 교사범죄를 선전하는 사람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사회 공덕이나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위태롭게한다.
(10)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제 18 조 중외협력으로 제작된 중국특색 표현 테마인 TV 애니메이션은 모두 국산 TV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
제 19 조 중국과 외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는 표준어로 제작해야 한다. 발행의 필요에 따라 협력측의 동의를 거쳐 해당 국가, 지역 및 소수민족의 언어 버전을 만들 수 있다.
제 20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 TV 관리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1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성의 법인 및 자연인과 협력하여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포함) 를 제작해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은 2004 년 6 월 5438+ 10 월 2 1 일부터 시행돼 방송영화TV 부' 중외협력제작드라마 (비디오제품) 관리규정' (제 2004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방송영화방송부 15) 동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