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검사장의 지도하에 일한다. 중대 사건 처리 사항은 검찰장이 결정한다. 검사장은 사건 상황에 따라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수 있다. 사건 처리 중 다른 사항은 검사장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고 검사가 결정할 수도 있다.
본 규칙은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건 처리 사항을 그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세칙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성급 인민검찰원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의 이름으로 발표된 법률문서는 검사장이 발급한다. 검사장은 검사에게 검사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발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중대하거나,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있는 사건은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검찰원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사건 상황에 따라 검사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검사로 구성돼 수사팀을 구성해 처리할 수 있다. 사건은 검사 사건 처리팀이 처리하며, 검사장은 검사 한 명을 주심 검사로 임명하고, 사건 처리팀을 조직하고 지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을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 검사, 서기원, 사법경찰, 검찰 기술자 및 기타 검찰원을 배치할 수 있다. 검찰 보조인원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검찰 보조사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업무의 필요에 따라 업무기구를 설치하고 형사소송분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업무 기관 책임자는 본 부서의 업무 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를 해야 한다. 검찰장이 결정한 사항과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건은 업무기관 책임자가 먼저 심사해야 한다. 업무기관 책임자는 검찰 연석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고, 검찰장에게 직접 결정을 요청하거나 검사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다. 제 7 조 검사장은 검사의 처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직접 결정을 내리거나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수 있다.
검찰장의 결정을 집행할 때 공소인이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검사장은 원래 결정을 바꾸지 않고 검사가 집행해야 한다. 제 8 조 같은 형사사건의 심사 체포, 기소, 법원이 공소 지원, 입안감독, 수사감독, 재판감독은 같은 검사나 검사수사팀이 책임진다. 단, 검거, 기소는 다른 인민검찰원이 관할한다. 또는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검사나 검사 수사팀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민검찰원이 검거, 기소 의무를 수행하는 사건 처리 부서는 이 규칙에서 모두 체포,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불린다. 제 9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검찰장이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다.
상급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검찰원을 통일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소집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해야 한다. 검사라고 불리면 사건을 처리한 인민검찰원을 대표해 출정 지원 공소 등 각종 검찰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0 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이 내린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 하급인민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하급인민검찰원에 책임지고 시정할 권리가 있다.
하급인민검찰원은 상급인민검찰원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만약 착오가 있다면, 집행과 동시에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죄를 인정하고 관대하게 하는 제도는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각 소송 과정에서 모두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