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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증명의 기본 고리를 논증하다
우리는 증거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증명 주제. 증명 주체와 수락 증명 주체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증명 주체는 증거로 설득한 주체이며 동적인 주체이다. 채신 증명의 주체는 증거를 채신하고, 유죄 판결을 형성하고, 사실 판단을 하는 주체이며, 수동적인 주체이다. 소송증명과 일상증명의 중요한 차이점은 3 자 당사자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대립 당사자, 그 다음은 당사자와 판사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 당사자는 활동을 증명하는 공격자와 수비수, 당사자와 판사는 활동을 증명하는 구현자와 수취인이다. 증명 주체란 대립 쌍방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판사가 증명 주체를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것은 입법명문 규정이 필요한데, 예외일 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증명 주체는 일반적으로 증명 책임을 지고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가리키며,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증명 주체이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상대방도 반박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증거를 제공하여 반박하는 책임이 생겼을 때, 그는 증명주체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현실의 증명주체가 아니라 잠재적인 증명주체일 뿐이다. 증명 주체는 증거의 수집자, 제공자, 교환자, 질문자이자 판사에 대한 설득의 주체이다. 따라서 증명 주체도 일관적인 개념이며 소송 초기부터 결정되고 명확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대립 증명 주체의 존재는 소송 증명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증명 주체가 사라지면 증명 활동도 끝난다.

2. 증명의 대상. 증명의 대상도 증명의 대상이다. 증명 주체가 제공한 증거는 반드시 타깃, 즉 쌍방의 논란이 있는 사건 사실을 겨냥해야 한다. 이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있어야 똑똑히 말할 수 있다. 증거가 있어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증거의 대상을 구성한다. (존 F. 케네디, 증거명언) 증명 대상은 실체법의 추상 규정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사자가 변론한 후 구체적인 사실 주장이 되었다. 이 사실 명제는 주체가 증거증명이나 반박을 제공하는 중점이다. 증명 대상이 있기 때문에, 증명 주체가 증명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송 초기부터 증명 대상을 확정했고, 증명 대상의 최대 범위를 분명히 했다. 소송 과정에서 증명 임무가 완료되면 증명 대상이 사라집니다. 소송이 앞으로 진행될수록 증명 대상의 범위가 작아진다. 소송이 끝날 무렵, 증명 대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소송의 시효성으로 인해 증명할 수 없다. 한 사실 주장이 여전히 증명 대상이라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증명 주체는 그에 상응하는 불리한 결과를 겪게 된다. 증명대상은 본질적으로 증거법 조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실체법과 절차법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조정하지만, 증명이론과 구성고리에는 필수적이다.

증명 부담. 증명 부담은 어느 당사자가 증거 활동을 하고 증명 과정을 완료하는 데 증거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존 F. 케네디, 증거, 증거, 증거, 증거, 증거, 증거, 증거) 소송 중에 대립하는 당사자가 두 명 있다. 특정 사실 주장과 논란이 있는 사건 사실에 대해서는 한 당사자만 증명 책임을 질 수 있다. 증거부담을 짊어지는 쪽은 진정한 증명주체이고, 다른 쪽은 반대 방향의 증명주체이며, 엄밀히 말하면 반증주체여야 한다. 증명 부담은 당사자가 증명 활동에 종사하는 데 내재적인 소송 압력을 가하며, 증거증명 사건의 사실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증명 책임과 증명 주체는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다. 증명 책임은 증명 주체가 부담하는 소송 책임이고, 증명 주체는 증명 책임의 실제 부담자이다. 주체증명 책임의 부족과 주체증명 책임의 결핍은 성립하기 어렵다. 증거부담은 소송 초기에 발생했고, 소송 전 과정에 존재하며, 분쟁 사실이 증명되면 사라진다. 소송이 끝나고 사건 관련 사실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면 증명 부담은 법원이 실체적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은 소송의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증거부담이 해소된다면 심판 문서에 직접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증거부담을 놓지 않으면 심판 서류에 직접 반영돼 법원 판결의 최종 근거가 된다. 이것은 소위 증명 부담의 객관적 또는 결과 의미입니다. 증명 책임은 각 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명 절차의 운영에 내재적인 추진력을 제공한다. 증명 부담이 사라지면 증명 절차도 끝난다.

4. 증거 기준. 증명 기준은 법 집행인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정도와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정도, 구체적으로 증거의 양과 질에 대한 요구 사항, 그리고 전안 사실을 인정하는 요구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증거의 질에 대한 요구는 객관성, 합법성 및 관련성이다. 증거 수량에 대한 요구는' 충분하다' 이다. 전안의 증거를 확정하는 요구는'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다',' 우세한 가능성' 이다. 증명 기준은 수량적으로 증명 책임의 범위를 정의하고, 증명 책임의 경중은 증명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증명 책임과 증명 기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증명 책임은 일정한 기준을 가진 책임이다. 증명된 기준은 어떤 책임을 가리키는 기준이다. 증명 부담은 초기 부담이며, 최종 부담은 증명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증명 기준이 없으면 증명 부담이 없다. 마찬가지로 증명 부담도 없고 증명 기준도 없다. 따라서 증명 부담과 증명 기준은 동전의 양면이며 동시에 발생하고 파괴됩니다. 증명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증명 임무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주체가 제공한 증거가 품질과 양적으로 증명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명 책임이 경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증명 수단. 증명 수단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 증거제도에서 증명수단은 증거를 가리킨다.

6. 이런 관점에서 증명은 증명주체, 증명대상, 증명책임, 증명기준, 증명수단의 5 대 요소로 구성된다. 증명 주체가 증명 책임의 지배 아래 증명 수단을 이용해 증명 대상에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소송 증명의 본질과 운영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