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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법의학 평가에 관한 규정
우리는 사법감정 결론이 민사소송에서 대체불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송 전에 이미 사법감정 평가를 했다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송 전 법의학 평가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너의 질문에 대답했고,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첫째, 사전 기소 법의학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고소전 감정이란 법원이 입건하기 전에 감정기관에 민사사건의 전문성 문제에 대한 전문 분석 검증을 의뢰하는 행위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발전에 따라 민상사쟁의 발생이 날로 증가하면서 당사자가 기소하기 전에 스스로 관련 검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소송 전 위탁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소송 전 감정들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을까 봐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선, 소송 전 감정은 사법행위가 아니라 당사자의 증명 책임의 범주에 속한다. 소송 입건 절차를 보면 당사자의 기소는 민사소송법 제 108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송 요청, 사실, 이유가 있다. 이러한 사실과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실체권리의무관계가 발생, 변경, 사라진 사실, 실체권리의무관계가 침해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실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감정이나 평가 없이는 책임의 원인과 경제적 손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기소 시 원고의 소송 요청과 소송 대상 금액을 명확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규정된 원고 기소 조건 분석에서, 소송 전 감정은 일부 당사자가 기소 증거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방식이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의 개시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8 조는 한 당사자가 관련 부서에 감정 결론을 내도록 의뢰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박하고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법원이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찬반 양방면에서 해석하든 간에, 이 글은 소송 전 평가의 가치 기능이 입법 차원에서 인정되고 확인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재감정 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송 전 감정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간섭하거나 막을 수 없다.

또한 당사자의 경우, 감정은 소송 전에 스스로 위탁할 수도 있고, 소송에서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한 후 완성할 수도 있다. 둘 사이에는 시간차이가 있지만 감정행위는 본질적으로 과학적인 실증활동이다. 자질이 있는 사법감정기관의 감정인 또는 단위는 일정한 기술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전문성 문제에 대한 판단이다. 소송 전이나 소송에서 감정 완성을 하든, 감정결론은 법적으로 법정 증거의 한 형태일 뿐, 법정에서 질증한 후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민사소송 증거의 몇 가지 규정' 제 27 조는 당사자가 감정 후 재인식 신청을 한 상황을 열거했다.

1, 평가 기관 또는 인력은 관련 평가 자격이 없습니다.

감정 절차는 심각하게 불법입니다.

3, 감정 결론의 근거는 분명히 부족하다.

4. 증명서가 발급된 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기타 상황. 이 조의 두 번째 단락은 추가 감정, 재심사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재검증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했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전 기소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판사가 구체적인 상황과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법부의 의뢰를 받았는지 아닌지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감정은 소송 전이나 소송 중 사법기관이나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절차와 실질이 합법적인 한 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둘째, 법의학 시작

감정 개시와 질증은 주로 사법평가가 시작되었는지, 감정 결론이 정확한지, 사건 정보가 더욱 완전해지도록 하는 데 달려 있다. 감정 결론의 증거 효력을 확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감정 결론을 운용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도 하다.

사법평가를 시작하다

인신상해분쟁은 주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것 외에 민사소송 중 감정 절대다수는 당사자 신청, 법원 판결, 위탁 감정으로 시작됐다. 실제로 판사는 감정 심사의 필요성과 과학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상대 당사자가 이의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고 감정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자에게 위험을 평가하도록 알리지 않았습니다. 감정기관이 확정되면 판사는 감정사항, 감정기준 등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쌍방감정기관이 확정한 감정인과 감정인의 기피권 신청, 기피권 행사 시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사법감정절차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근거로 한 증거는 당사자에서만 나올 수 있으며, 당사자는 스스로 감정절차를 시작하고 법원에 감정절차 시작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평가 수행 여부, 수행 여부 또는 평가 수행 여부는 각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원의 설명을 거친 후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에 감정신청을 할 때,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감정 신청을 충분히 중시하고 진지하게 처리하고, 신청자의 감정 위험을 알리고, 상대방 당사자가 감정에 대한 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평가가 필요하고 가능한지 심사하고, 충분한 결정 형식으로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이 당사자의 동의를 감정 개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증거를 얻거나, 판사가 자신의 생활 경험에 따라 전문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감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임의로 감정할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감정 시작을 결정한 것은 쌍방을 조직하여 감정 기관을 확정하기로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법원이 추첨 등 무작위로 발생하는 방식으로 감정기관을 결정하고 판사가 최종 결정한 위탁감정사항 및 감정기준을 확인한다. 감정기관이 감정인을 확정한 후 법원은 쌍방 당사자 감정인과 감정인 회피권 신청 및 행사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감정 시작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개선하여 감정 결론을 실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증거 방법으로 만들고, 감정 결론을 법정 증명서에 들어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법감정은 법에 따라 진행되는 과학활동이지만 각종 주관객관적 요인의 영향으로 감정결론에도 한계가 있어 증거로만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