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소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형사판결에 대해 항소권이 없다.
1. 형사 부분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만이 항소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 180 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이곳의'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 은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하위 대사는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 (피해자 포함) 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된 형사 부분에 항소권이 없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호인과 근친이 상소한 사람은 반드시 피고인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80 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피고인의 변호인, 가까운 친척이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근친이 형사판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는 구치소에 가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항소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피고 가족들이 항소를 제기하고, 판사는 피고의 동의를 구한다.
둘째, 공소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판결에 불복한 경우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82 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답변해야 한다.
3. 형사자소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소인으로 출두해 충분한 항소권을 누린다. 자소사건에서 자소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으로 자소인은 항소권을 누린다. 형사소송법 제 180 조에 따르면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피해자는 왜 형사소송에서 항소권이 없는가?
1. 소송에서 자국어 문자를 사용할 권리.
2. 범죄를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가 있는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3. 법정 심리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변론과 진술을 할 권리가 있으며, 증인, 감정인,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피해야 할 판사, 검사, 수사관, 서기원, 감정인, 통역사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임 할 권리가 있습니다.
6.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검찰청에 항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발효 판결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부수적 인 민사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27 조에 따르면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