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회계는 생산 기능에서 점차 분리되는 관리 기능이다. 그 본질은 한 단위의 경제 업무 사항을 확인, 측정, 기록 및 보고하고, 제공된 회계 정보를 통해 예측, 의사 결정 참여 및 감독을 실시하여 최적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회계의 기본 기능은 회계를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회계법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회계법은 회계법, 회계행정규정, 국가통일회계제도, 지방회계법규를 포함하여 국가가 반포한 각종 회계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좁은 회계법은 NPC 상임위원회가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을 가리킨다.
회계법은 회계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회계 관계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 기관과 회계사의 경제 관계이며, 회계 업무 관리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 관계이다.
1985 65438+ 10 월 2 1, NPC 제 6 회 인민대표대회 제 9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1993 60 을 통과시켰다
둘째, 회계 법률 시스템 구성 비디오 설명, 입력을 클릭하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회계법규체계는 기본적으로 중국특색 주체인 비교적 완전한 회계법규 체계를 형성하는데, 주로 회계법, 회계행정규정, 국가통일회계제도, 지방회계법규의 4 단계를 포함한다.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법
회계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일정한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한 회계업무에 관한 법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현행 회계법은 2003 년 6 월 1985+ 10 월 2 1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3 년 2 월 29 일에 따라 통과되었다 그것은 회계 법규체계의 최고 수준이며, 다른 회계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며, 회계 업무를 지도하는 최고 준칙이며, 회계기관, 회계업무, 회계사의 근본법이다.
1, 회계법의 입법 목적
"회계법" 제 1 조는 "회계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회계자료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경제관리와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회계법의 적용 범위
회계법 제 2 조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회사,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 단위) 은 반드시 본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b) 회계 규정
회계 행정 법규는 경제 생활의 어떤 방면에서의 회계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이다. 회계 행정 법규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제정하여 공포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며,' 회계법' 을 근거로 한다. 예를 들어 국무원이 발표한' 총회계사 조례','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 국무원 비준, 재정부가 발표한' 기업회계규범' 등이 있다. 회계 행정 법규의 법적 효력은 회계법에 버금간다.
(c) 통일 된 국민 회계 시스템
전국통일회계제도는 재정부, 전국회계업무를 주관하는 행정부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 (규칙과 규범성 문서 포함) 를 말한다. 국무원의 다른 부서가 직무권한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회계문서도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에 속하지만 재정부에 심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국가 통일 회계제도는 회계법과 회계행정법규를 근거로 하며, 그 법적 효력은 회계법과 회계행정법규보다 낮다.
1, 회계 규정
회계규칙은 재정부가 입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한 제도조치로, 부서장이 서명한 명령에 의해 공포된다. 예를 들어, 2006 년 2 월 20 일 재정부 10 호령에 발표된' 재정부 시행 회계감독법' 등이 있습니다.
2. 회계 규범 문서
회계규범성 문서는 재정부가 제정한 회계업무의 일부 측면에 관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제도',' 회계기초업무규범',' 회계실무자격 관리 방법' 등이다. 재정부와 국무원의 다른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규범 회계 업무의 일부 방면의 규범성 문서도 재정부와 국가기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회계 기록 관리 방법' 과 같은 회계 규범성 문서에 속한다.
(4) 지역 회계 규정
지방회계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회계규범성 문건을 말한다. 또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제정한 회계규범성 문건도 지방회계법규에 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