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28 조 당사자는 화해나 중재를 통해 계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 조정, 화해, 화해를 원하지 않으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섭외 계약 당사자는 중재 합의에 따라 중국의 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중재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을 거절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섭외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즉 섭외 경제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 즉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등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법률의 계약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은 국제 관례에 부합한다. 일반 법률 원칙으로서 섭외 계약 분쟁 해결에 관한 중국 법률의 규정도 다른 경제 분쟁 해결에 적용된다.
첫째, 우호적인 협상
분쟁 쌍방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
둘째, 조정
분쟁 쌍방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제 3 자가 나서서 중재하다. 실천은 이것도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중재기구는 중재와 중재를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재와 조정의 장점을 결합해 중재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나 후에 중재정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접수한 논란을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정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재 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재를 계속해야 한다.
셋째, 중재 중재는 중재 절차에 따라 중재원이 심판으로 양측의 논란을 처리하는 사안이다. 중재인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 패소측이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승소측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승소 측의 요청에 따라 패소 당사자를 강제하여 중재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I) 중재 판정의 특징은 최종적이다. 중재법 제 9 조는 중재 판정 제도를 시행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중재 조항의 규정
중재법 제 16 조 중재협정은 계약에서 체결된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협의를 포함한다.
제 18 조 중재협정은 중재사항이나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합의를 보충할 수 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
제 19 조 중재협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무효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재 기관의 선택
1, 국내 중재 기관의 선택
1)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4 월 1956 에 설립되었습니다. 전신은'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와'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로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다. 상하이와 심천에는 지사가 있습니다. 2000 년에 위원회는 중국 국제상회 국제중재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채택했다. CIETAC 는 2000 년 9 월 5 일 새로운 중재 규칙을 통과시켰으며 같은 해 6 월 65438+ 10 월 1 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접수 범위는 현재 모든 국내 및 국제 중재이다. 현재 중재위가 접수한 사건 건수는 세계 1 위다. 세계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다.
2) 지역 중재위원회
중재법 제 10 조는 중재위원회가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필요에 따라 다른 구내에 설립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별로 등급을 매기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2. 국제 중재 기관의 선택
1) ICC 국제 중재 재판소
1928 에 설립되어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상회의 상설 중재기구이다. 중재원은 현재 국제적으로 국제경제무역중재서비스를 비교적 많이 제공하고 영향력이 큰 국제경제중재기구이다.
2) 투자 분쟁 해결을위한 국제 센터 (ICSID)
이 기관은 국가계약, 즉 국가가 외국인 사투자자와 체결한' 프랜차이즈 협정' 이나' 경제발전협정' 으로 인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됐다. 본 센터는 국제법인의 지위를 가진 전문 국제기구입니다. ICSID 는 세계은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ICSID 중재는 국내법과 국내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는 완전히 자율적인 사법체계이다. 이 제도에서, 계약국은 외교적 보호를 주어서는 안 되며, 국제적으로 국민과' 협약' 에 따라 중재에 동의한 다른 계약국과 합의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내 법원은 ICSID 판결을 촉진하고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3) 스웨덴 스톡홀름 중재원
19 17 에 설립되었습니다. 스톡홀름상회의 내부 조직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독립적이다. 스웨덴의 중립적 지위는 공정성에 좋은 보장을 제공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중재원은 좋은 국제적 명성을 누리고 있다. 이 연구소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업무관계가 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촉진위원회는 중국 당사자가 중재기구를 선택할 때 제 3 국의 중재기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 미국 중재 협회
미국의 주요 국제상중재기구로서 1926 에 설립되어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주요 도시에 24 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비영리 비정부기구입니다. 협회가 접수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미국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 간의 분쟁이다.
5) 홍콩 국제 중재 센터
이 센터는 1985 에 설립되었으며, 홍콩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설 비영리 유한보증회사입니다. 홍콩 중재 사건과 국제상사 중재 사건을 접수하다. 센터에는 자체 국제 상업 중재 규칙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6) 영국 런던 국제 중재 재판소
1892 에 설립되어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상업 중재 기구이다. 런던 금융시, 런던 상회, 여왕 프랜차이즈 중재협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관리한다.
(d) 중재 적용법의 선택
계약법 제 126 조 섭외 계약 당사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분쟁이 적용되는 법률을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섭외 계약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적용.
넷. 소송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 피고의 거주지 또는 계약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쌍방이 협상하지 못하거나, 분쟁금액이 거대하거나 결과가 심각하며,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어느 쪽이든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은 절차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판결은 실체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이 일단 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조정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