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계약 체결은 평등해야 한다.
평등이란 지위가 평등한 계약 당사자가 권리와 의무가 평등한 기초 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호혜, 경제적 이익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계약 당사자는 법적 지위에서 평등하다. 법적으로 계약 쌍방은 평등의 주체이며, 높고 낮은 귀천, 주종, 지휘자, 지휘자, 관리자, 피감 관리자도 없다. 이는 모든 제도의 성격, 단위 크기, 경제력에 관계없이 그들의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합니다. 이른바' 대등함' 이란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며, 양자의 권리와 의무는 상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받은 재산, 서비스 또는 업무 성과가 그들의 의무와 대략 비슷할 것을 요구한다.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을 무상으로 점유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것을 요구하다. 평준화와 자유분배 금지를 요구하다.
3. 계약 쌍방은 반드시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 조항에 합의해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결과이며, 쌍방이 충분히 의견을 발표하고, 호혜적인 기초 위에서 계약 조항에 합의한 후 합의한 결의안이다. 따라서 어느 쪽도 상대방보다 우월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시장질서를 유지할 때 기업과의 관리와 관리의 관계이지만 상품을 구매할 때는 기업의 법적 지위와 같다. 공상행정관리부라고 해서 자신의 의지를 기업에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적 지위 평등은 자발적 원칙의 전제이다.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지 않다면 합의도 없고 자원도 없다.
둘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자발성은 계약법의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 계약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협상을 통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조정한다. 자발적 원칙은 민사활동의 기본 특징을 반영하며 민사관계가 행정법관계와 형사법관계와 구별되는 독특한 원칙이다. 민사활동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자발적 원칙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계약의 자발적 원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발적 원칙은 다음을 포함한 계약 활동 구현의 전 과정입니다.
1, 계약 여부는 자발적이며 당사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상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계약 내용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다.
4.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 해지에 동의 할 수도 있습니다.
6. 위약 책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물론, 자발성은 절대적이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려면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지만,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고, 강제적인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며, 절차가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승인,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 고금리 예금의 경우 관련 금융법,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했다. 쌍방이 동의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며 위반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셋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공정해야 한다
공평한 요구는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한 쪽 지불과 다른 쪽 지불의 동등성, 그리고 계약의 부담과 위험의 합리적인 분배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을 이유로 권리 남용, 사기 또는 악의적인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공정성 원칙에 따라 위험의 합리적인 분배를 결정하십시오.
3, 공정성 원칙에 따라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십시오. 공정원칙은 계약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그 의미와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회도덕의 구현이며 상업윤리의 요구에 부합한다. 공평원칙을 계약 당사자의 행동 규범으로 삼으면 당사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당사자 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넷째, 계약서에 서명하면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성실한 신용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과 계약이 종료된 후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며 서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무결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시 사기 또는 기타 성실한 신용 위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당사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할 때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거래 습관에 따라 적시에 통지, 협조, 필요한 조건 제공, 손실 확대 방지, 기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계약이 종료된 후 당사자는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사후 계약 의무라고 합니다. 청렴성 원칙은 계약법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의미와 작용에 있다.
(1) 성실한 신용원칙을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행동 규범으로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무를 더 잘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계약은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은 규정이 없고,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