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해외의 일반적인 군사기밀 절도죄는 어떻게 판정됩니까?
해외의 일반적인 군사기밀 절도죄는 어떻게 판정됩니까?
법적 주관성:

해외 절도, 간첩, 매수, 불법 군사 비밀 제공죄는 국가 군사 비밀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가 군사 비밀과 관련된 정보, 문서, 자료, 물품을 도용, 탐탐, 매수, 불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제 43 1 제 2 항에 따르면 본죄를 범한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적 객관성:

범죄 구성 (1)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군사 비밀과 국방의 안전이다. 군사 비밀은 국가 비밀의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서방의 적대세력은 중국에 대한 역행 전복과 침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군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외국 세력은 줄곧 우리의 군사 기밀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군사 비밀 보호를 강화하여 해외 기관, 조직 및 인원이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군사 비밀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와도 관련이 있다. 군사 비밀이 해외 기관, 조직 및 인원에게 알려지면 군사 비밀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방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죄는 이중 대상을 침범한 것이다. 본 법 제 1 1 1 조는 해외 절도, 간첩, 매수, 국가 비밀 불법 제공, 정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절도, 간첩, 매수, 불법 군사비밀죄의 대상은 군사비밀과 국방안전이고, 범죄주체는 군인이며, 군사비밀과 국방안전에 대한 특수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국외로 규정하고 있다. (b) 객관적인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절도, 간첩, 매수, 불법으로 군사 비밀을 제공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군사 비밀을 훔치는 것은 행위자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비밀리에 군사 비밀을 훔치는 행위이다. 군사 비밀을 정탐하는 것은 해외 기관, 그 인원의 유인, 지시에 따라 군사 비밀을 수집, 정탐하고 정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군사 비밀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자가 구두와 서면 방식을 통해 습득한 군사 비밀을 해외 기관, 조직 및 인원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해외 기관, 조직, 인원이란 중국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외국 국적자를 가리킨다. 외국인의 직업, 지위, 신분에 관계없이 행위자가 절도, 간첩, 매수, 불법으로 군사 비밀을 제공하는 행위를 실시하면 본죄가 된다. 군사 비밀을 매수하는 것은 군인이 돈이나 재산의 형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군사 비밀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불법 제공' 이란' 대외교류 및 활동 중 국가비밀법' 제 2 1 조를 위반하여 사전 승인 없이 해외 기관, 조직에 군사비밀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수국가비밀법' 제 2 1 조에 따르면 대외교류와 협력에서 상대방이 국가비밀을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와 방법이 있어 평등호혜 원칙과 국가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비밀의무를 요구하면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 기관, 조직 및 인원에게 군사 비밀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상술한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즉 본죄를 구성한다면 절도, 간첩, 매수, 불법 제공의 세 가지 행위를 동시에 가질 필요가 없다. 본 죄는 선별적인 범죄이며, 각 범죄 수단은 단독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절도, 불법 제공 등 두 가지 이상의 범죄 수단을 채택한 사람은 수죄와 처벌을 실시하지 않고 오직 한 죄명만 해외 간첩, 불법 군사 비밀 제공죄로 인정한다. (3) 주체는 본죄의 주체가 특수한 주체, 즉 군인이다. 직무의 성격에 따라 직무상의 편리함, 절도, 정탐, 매수, 중요 또는 일반 군사 비밀 제공 여부, 문서, 자료, 실물, 군사 비밀과 관련된 정보, 자료 등이 모두 본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가 해외 기관, 조직, 인원을 위해 훔치고, 정탐하고, 매수하고, 불법으로 군사 비밀을 제공하는 것은 군사비밀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피해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 행위자의 범죄 동기가 국방안전을 위태롭게 하든, 다른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든, 본죄의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해외 기관, 조직, 인원에게 군사 비밀을 훔치고, 정탐하거나, 매수하거나, 해외 기관, 조직, 인원에게 불법으로 군사 비밀을 제공하는 것임을 주관적으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