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향은 한 소수민족이 건립할 수도 있고, 몇 소수민족이 공동으로 건립할 수도 있다.
민족향의 명칭은 지방명과 민족향을 세운 소수민족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 조 민족향의 건립은 현 (시, 구), 자치현 인민정부, 해당 민족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제정되고, 시 (주) 인민정부와 지역행정공서의 심사를 거쳐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민족향의 특수한 상황은 철회하거나 합병해야 하며,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민족향의 업무는 반드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민족향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 5 조 민족향의 국가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
간판, 공인장 등. 민족향 국가기관의 문자, 민족향을 세운 소수민족의 문자와 한자도 사용된다. 제 6 조 민족향의 인민정부 책임자는 민족향의 소수민족 시민이 맡아야 한다.
민족향인민정부의 인원 편성은 향내 각 민족을 배려해야 하며, 그 비율은 그 인구가 향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해야 한다. 제 7 조 민족향의 인민정부는 편성 총액 내에서 간소화와 효능의 원칙에 따라 본민족향의 인원 편성을 스스로 확정할 수 있다. 소수 민족 간부가 부족할 때, 국가 분배와 조제제를 제외하고, 간부를 늘리는 지표 내에서 소수민족 시민으로부터 모집할 수 있다. 간부 채용은 재직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직원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 8 조 민족향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현지의 토지, 삼림, 초원, 광물, 강, 호수 등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민족향인민정부는 현지의 자연조건, 자원조건, 민족적 특징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농업, 림, 목축, 어업생산을 발전시키고 향진 기업을 적극 설립하여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 제 10 조 민족향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체육사업을 발전시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민족향은 민족미취학 교육, 직업기술교육, 성인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학교나 민족반을 잘 운영하며 의무교육을 점차 보급해야 한다.
민족학교 (반) 는 중국어로 가르치는 동시에 군중의 뜻에 따라 현지 소수민족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민족향은 코프 선전을 중시하고, 선진 실용 기술을 보급하고,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 제 13 조 민족향은 문화 오락 시설을 적극 설립하고 대중적인 민족문화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각 민족의 전통문화를 풍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제 14 조 민족향은 보건원 (역) 을 잘 운영하여 초급 보건을 발전시켜야 한다. 소수민족 의료 인원을 양성하고 사용하며, 민족의약품이 방병 치료에 있어서의 역할을 발휘하다. 제 15 조 민족향은 반드시 가족계획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인구와 가족계획 목표 관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인구수를 통제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제 16 조 민족향에 관할하는 지방인민정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자금, 물자, 기술, 정보 등에서 민족향 지원과 도움을 주어 민족향 경제와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7 조 민족향에 관할하는 현급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정액해결, 증수절지, 특별자금 전용 또는 정액보조금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계약기수의 2% ~ 3% 에 따라 민족기동기금과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 민족향의 재정 모집과 저축은 모두 민족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용된다.
민족향에 관할하는 지방인민정부는 전문자금을 배정하여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지원할 때 민족향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18 조 민족향에 의해 관할되는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세법, 법규 및 정책의 규정 및 관리 권한에 따라 민족향에 새로 설립된 집단기업에 대해 적절한 경우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
민족향 발전 생산과 자원에 대한 대출은 규정에 따라 우선 배정해야 한다. 제 19 조 민족향에 관할하는 현급 인민정부는 민족향의 교육경비를 점진적으로 늘려 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써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인프라, 수리 및 교육 시설 비용을 배정할 때 민족향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전문대학, 기술학교는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향수험생을 낙점시키고, 정향모집, 정향분배를 실시하여 민족향에 인재를 양성하고 건설할 수 있다. 제 20 조 교사, 과학기술자, 관리원이 민족향에서 일하도록 제창하고 격려하여 민족향에서 각종 건설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돕다. 제 21 조 민족향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민족향의 이익을 적절히 보살피고 민족향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의 구체적인 응용 중의 문제는 성 민족사무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23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