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의 서명 날짜를 결정하는 방법
한 행정사건 법원이 개정한 후 선고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합의정이 행정사건 판결문을 유지하는 데 논란이 있었다.
한 가지 견해는 양형시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은 분관원장이 형기를 하달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고, 세 번째 관점은 합의정 정안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첫 번째 의견은 재판활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선고할 때 재판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선고할 때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합의정이 인정한 결과가 선고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인정 날짜는 합의정이 인정한 날짜다. 세 번째 의견은 원장 서명이 사건 종심 날짜이므로 판결서의 서명 날짜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제 97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소송법과 본 해석을 제외하고 민사소송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며 판결서의 수령일은 민사판결서의 수령일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재판 관행에서 행정판결, 민사판결, 형사판결 외에도 독임 판사가 법정에서 선고한 사건과 독임 판사가 정기적으로 선고한 사건이 있다. 일반 절차가 심리된 후 합의정 회의 후 재판위원회에 보고해 결정을 논의해야 하며, 몇 건의 서명일은 달라야 한다. 예컨대 정기적으로 재판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안건을 선고하고, 계속 심리해야 하는 사건 등이 있다.
봉건 시대의 판결은 공식적인 결정을 가리키며, 지금은 인민법원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후 사건의 실체 문제에 대한 결정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은 인민법원이 법률의 규정과 직권에 따라 분쟁 쌍방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심판 문서이다. 권위성, 합법성,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서의 필기일은 마땅히 엄숙하고 규범적이어야 하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법률은 구체적인 필기날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2.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문의 날짜는 인민법원이 실체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린 날짜, 즉 법원 재판조직이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확정한 날짜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사건 판사가 당연히 확정한 날짜도, 원장 등 재판서류에 서명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에 서명한 날짜도 아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조직 형식에 대해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하나는 전속제, 하나는 합의제이다. 단독 판사가 심리한 사건은 단독 판사가 판결을 내린 날짜는 법률문서가 서명한 날짜여야 한다. 즉, 당정이 선고한 사건은 당정이 선고한 날짜이고, 정기적으로 선고한 사건은 선고한 날짜여야 한다. 합의정 제도가 심리하는 사건은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하나는 합의정 합의 후 법관의 토론 결정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고, 합의정이 결정한 날짜는 판결서 서명 날짜다. 특수한 경우, 일부 사건은 여러 차례 합의를 거쳤으며, 최종 합의의 날짜는 판결서가 서명한 날짜여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합의정 논의 후 재판위원회에 결정을 논의하는 사건이다. 인민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인민법원 재판위원회의 임무는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거나 어려운 사건 및 재판 업무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설립한 최고 재판조직이다. 따라서 재판위원회의 결정이 합의정에 동의하든, 합의정의 의견을 바꾸든, 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위원회가 판결을 내린 날짜. 원장이나 기타 심판 서류를 발급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문을 발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판결 결과의 확정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질을 높이는 내부 관리 규정이다. 대통령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판결을 검토하는 것과 같고 판결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 법정장 등 발행인이 합의정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어도 스스로 판결 내용을 변경할 권리는 없지만 합의정에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장 등 발행인은 재판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장 등의 발행행위는 판결 내용의 확정에 속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판명언)
이것이 형사판결서의 서명일을 어떻게 확정하는가의 내용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