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천진시 안전생산조례 (20 16 개정)
천진시 안전생산조례 (20 1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 경영 단위) 의 안전 생산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관련 법규는 소방안전,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간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안전 생산 작업은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속지 관리, 등급 책임, 업종 관리는 반드시 안전해야 하고, 기업관리는 반드시 안전해야 하며, 생산경영 관리는 반드시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생산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업종 자율과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의 주체 책임을 지고 있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로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주요 책임자가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생산 책임자를 설립해야 합니다.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 5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 생산 특별 계획을 국민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독촉하고, 건전한 안전 생산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감독 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시, 구 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고 본급 재정예산을 포함시켜 중대한 생산안전사고 위험 관리, 응급구조 및 공공안전과 관련된 생산안전사고 조사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 안전생산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 작업의 중대한 사항을 연구, 배치, 조정, 조정하며,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회원단위 안전생산 업무 책임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시, 구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안전생산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책임을 지고, 안전생산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안전생산종합감독관리에 대한 지도책임을 지고, 특별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지도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제를 수립, 건전 및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안전생산감독관리기구와 인원을 명확히 하고, 본 행정구역 내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각급 경제기능구 관리기구는 관련 인민정부가 정한 권한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생산사고 조사에 참여하며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시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10 조 관련 업종협회는 산업 자율을 강화하고, 법령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에 안전정보 컨설팅, 기술교류,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안전생산검사에 참여하고, 관련 안전생산기준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행정기관, 단체, 생산경영단위는 안전법규와 안전지식의 홍보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강화해 생산경영단위와 그 종사자들의 사고예방능력을 높여야 한다.

시, 구 인민정부는 점차 안전교육 실천 기지를 세우고 안전생산 교육 형식을 혁신해야 한다.

뉴스, 출판,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은 안전생산 공익성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생산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조건 개선, 생산 안전 사고 예방 및 감소, 응급 구조 참여, 안전 생산 과학기술 연구 및 보급, 안전 생산 감독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보장제 13 조 생산경영단위와 그 책임자는 안전생산주체책임의식을 확립하고 건설사업, 시설설비, 기술, 완제품원료, 조작절차, 인원사용 등 생산경영 전 과정에 대해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생산경영단위는 모든 일자리와 종업원의 안전생산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생산책임서에 단계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주요 책임자, 안전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의 안전 생산 책임 범위 및 평가 기준

(2) 각 부서, 각 직무 책임자의 안전 생산 책임 범위와 심사 기준

(3) 각 직무 운영자의 안전 생산 책임 범위 및 평가 기준

(4) 상벌 조치.

생산경영단위는 자신의 안전생산책임제의 심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생산책임제의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