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법원과 변호사 사회학' 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독일 사회학자 루먼이 30 년 전에 제기한 이 문제는 아직도' 법과 사회' 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역사학이 법률 분야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법률의 사회' 면목' 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높였지만, 법률 자체가 각종 법률 관계에서 과잉과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 법률현실주의에서 법률운동 비판, 법률사회학, 법률인류학, 법률경제학에 이르기까지 법학 연구를' 개방된 사회과학' 에 통합하거나 적어도 법학을 뚜렷한 사회과학색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이 사회학, 경제학, 도덕철학, 역사학, 인류학의 연구 전통 (개념 이론이든 학과별 방법, 수량통계, 역사의 서사 또는 민족지) 을 인용할 때 법학 자체가 사회과학과 인문학에 재진입할 때 독특한 연구 전통을 잃게 될까? 결국 법학의 연구 전통은 맹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통찰력도 있어야 한다. 학제 간 연구는 종종 다양한 사회 분야에 대한 법률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상기시키고, 법적 현상이 종종 다양한 정치 문화와 사회의 관계와 얽혀 있으며, 심지어 복잡한 사회 문화 시스템 환경에 뿌리를 둔 하위 시스템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그러나, 법률의 사회 정치 제도와 문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진정한 법률 사회 이론이 부족하여 우리가 법률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률의 법적 성질은 바로 법률의 가장 중요한 사회 정치적 특징이다. 법과 사회의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적 단계나 다른 문화에서 법의 다양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무쌍한 면모에 반영된 법률 자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법률과정뿐만 아니라 사회과정, 경제과정, 정치과정, 문화역사과정이기도 하지만, 왜 법률과정이 현대사회에서 이런 과정의' 종속물' 이나 이른바' 부속현상' 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루만과 하버마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현대 사회 이론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복잡하고 분열된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따라서' 법과 사회' 연구 전통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내부법뿐만 아니라 법률 전통에서 법의 핵심, 중립성, 합리성에 대한 가설도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의' 유혹', 이런 연구 전통에 근거한 복원론 관행, 그리고 의도적으로 법적 이성에서 필요한 선험적 요소를 간과하려는 어떤 분석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학제 간 또는 다 분야 연구가 항상 열린 사회 과학을 성취 할 수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이 연구 전통을 전문 분업에 의해 구속 된 또 다른 연구 전통으로 바꾸고, 이 폐쇄를 다른 폐쇄로 바꿨다. 따라서' 법과 사회' 는 현대법학 내부의' 단순' 태도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학자들이 법률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 문화' 또는' 역사' 요소를 극복해야 하는 학과 자체의' 단순'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법의 사회성을 탐구하지만, 법이 법 이외의 다른 사회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사회에서 이른바' 외적' 요인이 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할 뿐이다. 법과 사회는 더 어렵고 복잡한 임무를 맡을 필요가 있다.
1980 년대 이후 법사회학, 법인류학, 전체 법률비판 운동은 더 이상' 전위' 의 법률사조가 아니라 상투적인 어조가 될 위험이 있다. 각종 사회의 이른바' 내생변수' 와 이른바' 법과 사회연구의 위기' 는 간단히 말하면 법의' 성' 과' 외생변수' 와 관련이 있다. 각종 사회과학 이론을 간단하게 적용한 결과, 법학이라는 이른바' 가장 오래된 사회과학' 과 사회이론 사이의 내적 연계를 버리고' 법과 사회' 의 연구가 법학이론과 사회이론의 변두리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북경대학교 법학평론' 의 이번 특별호에서 우리가 선택한 문장, 비록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같은 문제, 즉 이른바' 법률' 과' 사회' 의 내적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률을 사회이론의 핵심 이론으로 삼아' 이론적 상상력' 과' 경험 민감성' 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런' 법과 사회 연구의 위기' 는 좀 더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법과 사회' 의 연구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법률의 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하버마스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것만이 사회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시민 패러다임' 의 법과 절차방향의 법도 법과 사회의 연계를 보여 주지만, 이런 연계의 형식은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다. 따라서 법의 자치는 일부' 법과 사회'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법과 다른 사회제도 간의 연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즉, 법률의 비사회성을 뜻하는 것이지만, 루만의 말처럼 기능차별화된 사회의 역사적 진화 결과를 대표한다. 중국의 실제 상황과 구체적 문제로 볼 때,' 차별화' 는 이해해야 할 사실이 아니라 실현해야 할 생각이며, 심지어 어떤 때는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법과 사회' 의 연구 시각은 강한' 물화' 또는' 탈법화' 의 색채를 띠기 쉬우며 위험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과 사회 사이의 심오하고 복잡한 관계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법률의 규범적인 노력과 건설적인 역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지 법률의 경험 상황만이 아니다.
물론 학술적 배경으로 볼 때, 아마도 법학 배경을 가진 학자들은' 법과 사회' 의 연구를 이용하여 법학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적 편견과 과도한 규범의 취향을 넓히거나 바로잡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소위' 사회과학' 배경을 가진 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의 규범과 각종 절차적 기술을 다시 이해하고 사회이론의' 비표준' 와 사회이해가 어떤 능력의 상실을 보완할 의향이 있다. 영국의 저명한 법률사학자인 밀솜의 말을 적용한다. "사회이론가들이 본 법률 현상은 너무 커서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가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법과 사회' 의 연구가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변호사' 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또한 법률의 사상 전통을 위해 더 넓은 실천 기술의 공간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을 받아들이는 사회과학이나 사회이론은 맹목적으로 귀가하는 병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여신의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정의명언)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법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