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상술한 네 가지 상황 외에, 새로운 법이 반포되기 전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입법 해석이 있고, 낡은 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 이미 같은 등급의 낡은 입법 해석이 있고, 새로운 입법 해석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만한 상황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형법 입법은 해석한 형법 조문이 반포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가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들 대부분은 해석한 형법 조문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해석한 형법 조문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면 형법의 입법 해석도 소급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형법입법은 해석된 형법이 시행된 후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동시 응용의 이론이다. 만약 입법해석의 효력이 형법 조문의 전체 시행 기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논자들이 있다면, 형법 시행 후, 입법해석이 발표된 후 아직 처리되지 않았거나 처리 중인 사건은 입법해석에서 설명하는 형법 조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형법 입법 해석이 발표되면 사건이 입법 해석이 발표되기 전이나 후에 발생하든 형법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는 노경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만약' 해석' 이 발효되기 전의 행위가' 해석' 의 규정 외에 범죄나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석' 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즉' 옛날부터 경까지' 의 원칙을 취하여 소급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명, 해명, 해명, 해명, 해명, 해명) 죄형법정 원칙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 가치 이념에 따라 형법입법은 소급력 문제에서도' 구부터 경까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 입법 해석이 형법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면 형법 입법 해석과 형법의 관계는 묘사되고 설명되어야 하며 해석자는 대상을 충실히 해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형법 입법 해석의 소급력은 해석된 형법 규범에 첨부해야 하며, 그 소급력의 확정 원칙은 형법과 동일해야 한다. 즉' 옛것에서 가벼운 것' 이다.
셋째, 차이론. 형법의 입법 해석이 법적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이론가들이 있다면, 언제, 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든, 이론적으로 형법은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은 항상 이러한 의미에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법의 입법 해석은 소급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반면에 형법의 입법 해석은 형법에 대한 보충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 해석은 불가피하며 확장 해석은 소급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합의 상태에 속하거나 피고에게 유리한 해석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정상 상태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에 대해서는 반포 후 행동에만 적용된다.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의 해석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확대 해석을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행동 시행 이후에만 평가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판결이 적용될 때의 해석이 적용 당시의 법이나 해석보다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지 않는 한.
넷째, 정설인가. 형법 입법 해석의 소급과 힘은 사회생활의 객관적인 변화에 따라 같은 형법에 두 가지 이상의 입법 해석이 나타나고 서로 차이가 있다는 가능성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전 입법 해석이 발효된 후, 다음 입법 해석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 다음 입법 해석이 발효된 후에야 재판이 진행되어 입법 해석의 소급력을 초래하였다. 이때 형법 입법 해석의 소급력은 형법 소급력의 일반 원칙, 즉 형법 입법 해석의 소급력이' 구부터 경까지' 적용되는 원칙에 속한다.
같은 조문에 사법해석과 입법해석이 있는지, 어떤 해석이 소급력이 있는지 없는지. 입법해석이 사법해석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법해석으로 취급해야 하지만, 논자들은 소급력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