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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신청 후 얼마나 자주 집행을 종료합니까?
법적 주관성: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6 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원장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집행에는 집행자가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일정한 시간 절차가 있다. 일반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입건법원에서 집행국으로 옮겨야 한다. 집행국은 주심 판사에게 배정된 후 먼저 예비 조사 (은행 조사, 토지 조사, 부동산 조사) 를 실시하여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런 내용은 모두 시간이 걸린다. 1. 집행 후 신청서를 실행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신청은 집행 후 6 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서명 후 3 개월을 연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집행사건 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는 집행인이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소집행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26 조는 인민법원이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2. 결정 집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행정 결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2. 제 3 자의 집행 목표에 대한 주장은 정당하다. 3. 집행은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집행을 중단하면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행정부가 집행을 중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 민사소송법 》 제 2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집행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인은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위의 법률에 따르면, 우리는 실행 중에도 양측이 여전히 조정을 원한다면 여전히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 협의가 만들어지고, 집행자가 필기록에 조정 협의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건의 사건을 6 개월 동안 집행한다. 접수기한은 7 일 (영업일 기준) 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심리 시한 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종결되고, 비소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집행은 위탁인민법원이 입건 후 한 달 이내에 위탁집행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기한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위탁인민법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법원이 집행한 절차: (1) 심사 입건.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와 관련 법률문서를 받은 후 신청 집행이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관련 법률문서가 완비되었는지, 내용이 명확한지, 집행인이 집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b) 이행 통지. 인민법원이 의무인을 집행하기로 결정할 때, 먼저 의무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정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해야 한다. (3) 집행 준비. 행정 법 집행 증명서를 작성하다. 구현 계획 및 프로그램 결정 협조가 필요한 사람은 협조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집행. 신분을 밝히고, 법 집행 증명서와 법 집행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을 신청한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강제집행이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고 명확하게 집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강제하고 민사의무인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는 민사판결서, 담보물권 실현을 위한 판결서, 조정 합의를 확인하는 판결서, 지급령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발효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권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집행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