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결혼에 필요한 수속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늙었나? 한국에서!
결혼에 필요한 수속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늙었나? 한국에서!
우리나라' 혼인등록조례' 에 따르면 중국 시민이 중국 내지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남녀 쌍방은 내지 주민거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호적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과 직계 혈연 관계와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가 없다.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국제 여행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외국인이 있는 국공증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는 주국대사관이나 주국대사관의 중국대사관이 인증했거나 주국대사관에서 발급한 본인의 배우자가 없는 증명서를 거쳤다.

한국은 별도의 결혼법이 없고 민법에 붙어 1960 부터 시행을 시작한다. 한국 민법은 약혼 관련 규정이 있다. 남성 18 세, 여성 16 세, 부모의 동의를 거쳐 약혼 또는 결혼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한국 민법 제 807 조) 성인은 자유롭게 약혼 또는 결혼할 수 있다. 약혼 후 법은 강제로 결혼할 수 없다. 그러나, 혼약을 해지할 때,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민법 제 806 조) 한국민법은 결혼연령 남성이 18 세, 여성이 16 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혼은 무효한 혼인 원인이 아니라 철회할 수 있는 혼인 원인이다. 또 한국민법은 8 친등 내 친족 사이와 일정 범위 내 인척간에도 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을 금지하는 범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질병은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니지만, 당신이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숨기면, 그것은 철회할 수 있는 결혼 이유가 될 수 있다. 혼인 등록시 쌍방이 직접 혼인신고처에 갈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부모, 친구 또는 제 3 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면 서류를 제출하여 결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등록기관은 서면 문건에 대해서만 형식 심사를 하고, 혼인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결혼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당사자 간에 결혼할 의향이 없다. (2) 직계 혈족 사이, 8 급 내 방계 혈족 사이, 배우자와 혈연 관계가 있거나 혈연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사이; (3) 인척관계가 있거나 인척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남편의 혈육은 8 급 이내 (결혼법 8 15 조) 이다. 또한 특정 친족 간의 결혼 ('한국민법전' 제 809 조 제 2 항) 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하다. 중혼 결혼할 때 배우자가 악성 질환 (도박, 음주, 에이즈 환자 등) 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 그것은 당신의 결혼 관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사기나 협박으로 결혼을 의미하는 의미 ('한국민법전' 제 8 16 조). 혼인관계가 철회된 후 소급력이 없다 ('한국민법' 제 824 조). 혼인관계는 판결이 무효가 된 후에 풀렸다. 결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때,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혼이 해제될 때 이혼할 때와 동등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누린다 ('한국가족소송법' 제 2 조 1 항, E 류 사건 제 4 호). 결혼 취소권 행사는 시간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사기나 협박으로 결혼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사기나 협박을 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청구권 소멸 ('한국민법전' 제 823 조) 이 있다. 한쪽이 중병이나 기타 중대한 원인으로 혼인을 해지한 경우, 그 중대한 원인을 알고 6 개월 이상 청구권 소멸 ('한국민법' 제 822 조); 철회할 수 있는 혈족 혼인, 결혼 쌍방이 이미 자녀를 낳으면 취소권이 소멸된다 ('민법' 제 820 조). 또 한국 민법은 혼인 해지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 즉, 여성은 혼인관계가 끝나는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재혼할 수 없다 ('한국민법전' 제 8 1 1 조). 민법은 이른바 재혼금지 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취소 가능한 결혼이다. 부부 재산 협정. 한국민법전' 제 829 조 1 항은 남녀 양측이 혼전 재산관계를 약속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가 확립되기 전에 비소송사건 절차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제 3 인에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주관 부서의 부부 재산 약속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민법은 혼전 재산과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개인재산 (고유 재산) 에 속하며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명칭을 확정하지 못하고 부부 양측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한국민법' 제 830 조, 제 83 1 조). 혼인관계 존속 기간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개인만의 재산이며, 소유권자는 스스로 관리,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단독 재산제, 한국민법제 83 1 조). 한국 민법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먼저 가사법원에 가서 이혼 의향 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혼율이 상승하면서 관련 부처는 법원이 확인증을 발급하기 전에 당사자가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재심의 이혼 심의 기한을 정하거나 상담기관에 가서 상담하도록 하는 등 이혼 수속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의 이혼 의향 확인 증명서를 받으면 이에 따라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신청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 이혼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서류의 완료 여부를 심사한 후에만 이혼 신청을 접수하고 이혼은 성립됐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한국 민법이 규정한 이혼 요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의 위법 행위; ② 배우자 한쪽은 악의적으로 다른 쪽을 포기한다. (3) 배우자와 직계 친족에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4) 직계 친척이 배우자에 의해 심하게 학대를 받았다. ⑤ 배우자의 행방은 3 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다. ⑥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다른 주요 원인. 결혼 유지가 어려운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범죄, 심각한 알코올 중독, 마취제 중독, 발기부전 등이 있다. 단순한 감정이 깨지거나 별거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한쪽은 잘못이 있고, 다른 쪽은 이혼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 한국이 잘못주의를 채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결혼법' 은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려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현역 군인이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35 조). 하지만 한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결혼법이 특정 상황에서 남자의 이혼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특징이다. 즉, 여자가 임신하거나 출산 후 1 년 미만이거나 임신 종료가 6 개월 미만인 경우 남자는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결혼법 제 34 조). 한국법에 따르면 어떤 명의로 재산을 즐기든 그 목적은 결혼 생활에서 소득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나머지는 취하지 않는다. 참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