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나를 매료시킨 것은' 노동법' 과' 취업' 이라는 두 단어였다. 당대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정부 분배가 주도하는 계획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상황은 이전보다 더 심각하고, 경쟁이 더욱 치열하며, 관계가 더욱 복잡하다. 경쟁, 도전,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사회에 진출할 당대 대학생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향후 노동 분쟁 해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공법 필수 과목을 개설하지 않았다.
우선 로스쿨의 TF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동법과 대학생 취업 과정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 그녀의 인내심과 세심한 해설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려 주었다. 때때로 T 선생님은 우리에게 법률을 설명하는데, 듣고 나면 갑자기 환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너는 이렇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수 있다. 특히 지난 수업에서 T 선생님은 한 회사에서 법률 고문으로 베테랑 변호사를 초빙하여 실생활에서 만나 처리한 일련의 실제 법률 사례를 설명하고, 사례를 설명하면서 관련 법규를 소개하여 법률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런 교수법은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법률 법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문자 그대로 생활로 돌아오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의 마지막에 당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 수업의 이해와 감정에 관한 논문을 쓰라고 하셨다. 법률 법규 중 한 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이 수업을 배우는 느낌을 적을 수도 있다.
학부생으로서 본 과정의 특징과 결합해 대학생 취업과 그에 따른 노동계약 분쟁에 관한 문장 한 편을 쓰겠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 새 노동계약법이 발효된 지 거의 2 년이 다 된 것 같다. 이 2 년간의 경영 과정에서 점차 성숙해진다고 말해야 한다. 학부생으로서 일정한 학습을 통해 올바른 방법을 습득하고 노동 논란을 해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노동계약법' 이 농민노동자 노동 논란을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두 알다시피, 농민공은 이미 중국의 공업화 발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제 2 산업 종사자 중 농민공은 58%, 제 3 산업은 52%, 가공제조업은 68%, 건설업은 80% 를 차지했다. 중국의 지난 30 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농민공의 공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농민공의 권익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한다. 개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누리는 개혁 성과가 가장 적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 기사에서는이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본문 서두의 머리말이다. 2009 년 1 1 월 XX 일
텍스트:
농민공은 어떻게 노동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합니까?
(머리말에서, 나는 이미 대량의 글을 써서 본문의 쓰기 방향과 쓰기 원인을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군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제목을 말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노동계약법' 제 10 조는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 수단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하고,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로 일정한 조치를 부가하고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관련 법률 지식을 조사하여 농민공도 새로운 노동계약법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농민공은 지식문화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서, 권익 의식이 보편적으로 약해서, 자신의 권익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장의 위법 행위를 의식하더라도 많은 농민공들은 참는 방법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농민 노동자의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법이 제때에 개입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주 노동자 노동 계약의 서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많은 친척들은 부모님을 포함한 농민공이다. 그들 대부분은 공사장에서 일하고, 일부는 공사장에서 거의 1 년을 일했다. 내가 아는 한, 사장은 그들과 노동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은 심지어 공사장에서 벽돌을 옮기는 나의 농민이 사장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일반 법률 선전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는 예전에 지금을 포함해서 중국이 법치국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언론과 정부가 법치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별개의 일이다. 어차피' 노동계약법' 제 82 조에 따르면 사장은 한 달 이상 그들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 년도 안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는다. 농민공으로서 이중 배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이 이 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농민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장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노동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면, 너는 가라, 누군가는 할 수 있다." 。 사장은 농민공과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때 농민공은 약세 집단으로서 권권을 행사할 힘이 없는 것 같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때, 그들 같은 사람에게는 법이 무효가 되지 않는가?
독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법은 아직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우리는 법적 수단으로 사장과 농민공이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은 또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 이렇게 많이 말했는데, 이때 법 집행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농민공은 이렇게 자신이 두 배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사장을 처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중 임금을 받는 조건은 노동자들이 한 달 이상 사장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사장은 그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 증명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임금카드에 고용인이 주는 이체 인쇄서, 임금 지급시 급여명세서, 직장 동료의 확인과 같은 것이다. 우리 부모님과 같은 많은 농민공들은 은행 이체가 아니라 계약자가 매월 하루 사무실에 앉아 직접 지급한다. 농민공들이 줄을 서서 임금을 받고, 받은 후 서명하고, 월급이 없다. (월급을 받은 후의 서명서도 사장이 보관한다.) 그들은 그들이 여기서 한 달 넘게 일했다는 서면 증거가 없고, 심지어 그들이 여기서 일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업무상 동료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농민공으로서 유동성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두세 달 만에 떠났다. 그들 대부분은 각지에서 왔고, 정착할 곳이 없고, 도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시간, 정력, 경제 지출은 농민공에게 득실할 수 없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농민은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고, 농민공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이 고용주와 노동 쟁의를 벌일 때, 그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나는 온라인 일부 사람들의 논조 ('노동법' 관련 자료를 열람할 때 발견한 것) 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겨냥하여 대량의 농민공과 특수집단이 있으며, 농민공 노동계약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하여 농민공의 권익을 보호한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 일단 이렇게 하면, 같은 나라의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 것과 다름없다. 1950 년대와 60 년대에 반포된 호적 관리 제도가 인위적으로 중국 국민을 도시인과 농촌인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농민일 뿐, 도시인과 같은 복지와 국가 구제를 누릴 수 없다. 왜 중국인들은 같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다른가? 이로 인한 일련의 문제들이 지금도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입학하고, 집을 사고, 호적 부패를 사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계약법이 진지하게 시행된다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 농민공에게 잘 구현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집권적 사고와 법 집행, 심지어 잠재의식적인 우선적 사고까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농민명언) 농민 노동자 노동 계약법을 한 편 더 제정한다면, 색다른 차별 혐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관부서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농민노동권익 보호를 위해서인가, 둘 다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농민노동계약법에는 신노동계약법만큼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많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한 호적 관리 제도와 관련이 있다. 호적관리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목소리가 취소나 폐지를 호소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호적관리제도가 순진하게 폐지된다면, 이런 인위적으로 중국인을 농촌인과 도시인으로 정의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즉, 중국인이 더 이상 도시인과 농촌인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중국인이다. 그렇다면 이때 농민공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만약' 농민노동계약법' 이 정말 제정된다면, 이 법률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나는 농민노동자에 대한 노동계약법을 제정하는 대신, 노동계약법에 의한 농민노동단체의 시행을 감독하는 정부 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 부서의 직책은' 노동계약법' 에 근거하여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전문 부서를 설립하는 것은 농민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더 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