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책임 전문장은 정부가 의무교육법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2.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을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판교육을 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법률은 또한 고용주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에 따라 처벌한다.
적령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은 민사침해 행위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9 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수의 지역에서는 12 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분야의 교육을 받고 싶지 않으면 교육을 포기한다. 의무교육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유다. 다른 사람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입학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호자가 적령기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녀 보호자인 부모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른 직계 친족,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부녀련, 잔련, 미성년자 보호조직, 민정부부는 법원에 후견인 취소, 보호권 변경, 교육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은 반드시 국가, 사회, 가정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국민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의 내용
의무교육은 적령아동, 소년이 법에 따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국가, 사회, 가정이 보장하는 국민교육이다. 그 본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령아동, 소년에 대해 일정 기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과 무료 의무교육이라고도 한다. 의무교육은 의무적이고 무료이며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 에 규정된 의무교육 연한은 9 년이며,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의무교육의 교육성
공익을 접다
공익성이란' 학비와 잡비는 받지 않는다' 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공익과 자유는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정된' 의무교육법' 제 2 조는 국가가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접어서 통일하다
단결은 시종 하나의 이념이다. 신법에서는 통일된 교재 설정 기준, 교육 기준, 경비 기준, 건설 기준, 학생 공공경비 기준 등을 포함한 전국통일의 의무교육 시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다. 이러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른 형식으로 법률 개정에 반영된다.
접힘 강제
강제는 강제라고도 한다. 적령 아동소년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 학부모, 사회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적령기 아동소년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받지 않고,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상응하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지만, 반드시 법률의 규범을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변쇼가 아이에게 교육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인가? 당신의 관련 답변을 도와 주길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4 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이며, 인간의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민족의 혁신 창의력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가 있다. 국가 보장 교육이 우선이다.
사회 전체가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생산노동과 사회실천과 결합해 덕지체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제 6 조
교육은 덕육을 위주로 교육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 혁신정신, 실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자에 대한 애국주의, 집단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 이상, 도덕, 규율, 법제, 국방, 민족단결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