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국가기관의 재직자는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시간제로 유상 법률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법률 서비스 기관이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가 규정한 자격 조건을 준수하고 사법행정부에서 발급한 업무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직원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원래 국가기관 직원에게 속한 법률서비스기관 직원은 자신이 처리한 사건이나 사건의 당사자를 대리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 열거된 인원은 원국가기관을 떠난 지 2 년 이내에 원국가기관이 접수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제 8 조 법률 서비스 기관과 법률 서비스 인원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집업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국가 기관도 직권을 이용하여 법률 서비스 기관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의 법률 서비스 업무를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법률 서비스 기관과 그 법률 서비스 인원은 소개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 직원을 끌어들여 의뢰인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사법행정부와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법률서비스기관은 본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본 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기관이 설립한 법률 서비스 기관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가기관과 이혼하고 이혼 상황을 사법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법률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부가 시정하거나 폐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법 행정부의 승인없이;
(2) 소개비를 지불하고 국가기관 직원을 끌어들여 의뢰인을 소개한다.
(3) 유급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국가 기관의 재직 직원을 흡수한다.
(4) 원국가기관 직원이 원국가기관을 떠난 지 2 년 이내에 원국가기관 직원을 배정해 처리한 사건, 사건 또는 원국가기관이 접수한 사건의 당사자가 대리한다. 제 13 조 법률 서비스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공상등록을 해야 하고, 공상등록, 영업허가증 수령, 무단 개업을 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시정하거나 영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14 조 국가기관이 직권을 이용하여 한 법률서비스 기관이 한 지역이나 업종의 법률 서비스 업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본급이나 상급기관이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법률 서비스 기관이 불법 수단으로 상술한 독점지위를 획득한 것은 사법행정부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줄거리에 따라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5 조 법률 서비스 인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행정부에서 그 법률서비스증을 시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국가 기관의 재직 직원이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시간제로 유료 법률 서비스에 종사한다.
(2) 유료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률 서비스 증명서가 없다.
(3) 법률 서비스 인원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일한다.
(4) 원국가기관 직원들이 원래 처리한 사건, 사건 중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되거나 원국가기관을 떠난 지 2 년 이내에 원국가기관이 접수한 사건을 처리한다.
(5) 합법적인 변호사 증명서가 없어 변호사 명의로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 제 16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규정은 2006 년 5 월 199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