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환경 피해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환경 도전에 대처하는 필요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 제약, 환경오염, 생태계 퇴화의 엄중한 형세에 직면해 있으며, 환경보호 사업은 전례 없는 압력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환경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고 환경손해배상에 기반한 환경책임과 환경관리체계를 세우고, 환경피해에 대한 형사와 민사 (경제배상) 책임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추궁하면 오염자 지불원칙을 시행할 수 있어 환경책임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이전해 환경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환경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환경공정정의, 공공환경권익,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제의 대규모 고속 발전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가 빈발하여 환경에 대한 파괴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손해배상제도가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왕왕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경제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환경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환경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고, 대중의 환경요구를 제도화, 법률화 채널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환경공정정의를 보호하고, 대중의 환경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경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환경손해배상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오염기업은 종종 여러 차례 흥정을 거쳐 특정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만 필요한 배상을 하고 공공환경에 대한 피해는 거의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환경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고 환경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진금과 은을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기업 환경 비용의 내부화를 통해 기업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환경 위험 의식을 강화하고, 위법 비용이 낮고, 법을 준수하는 비용이 높은 두드러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환경과 타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제 성장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 피해 보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환경 보호의 역사적 변화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피해 처리는 경제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처벌금액은 종종 환경피해를 초래한 실제 경제금액과는 거리가 멀다.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이 성립되면, 배상 금액은 오염자가 환경 피해를 초래한 실제 경제적 책임까지 초과할 수 있다. 엄청난 액수로 오염자를 억제하고 실제 오염피해가 창출한 경제효과보다 높은 기업들을 시장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경제발전 전환을 촉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동시에, 환경 피해 보상 시스템을 완성, 환경 보호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한 메커니즘을 확립 하는 데 도움이, 행정 수단에 대 한 환경 보호의 과도 한 의존도를 감소, 환경 오염 책임 보험, 녹색 신용 및 기타 환경 경제 정책 시스템 혁신을 촉진, 환경 위험 예방 강화 및 환경 비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환경사법의 심도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현재, 환경공익손해배상이 시행될 수 없고, 자금 복구로 인한 자연생태피해를 모금할 수 없는 것은 환경손해배상이 구체적이고 운영가능한 법률, 제도, 규범, 메커니즘, 기술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환경공익소송 등 환경사법의 기초적인 작업이다. 환경오염피해감정평가기술규범과 작업기제를 건립하면 사법기관이 환경피해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환경사법의 심도 있는 전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환경위법행위를 타격하고 환경피해사고를 억제하는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경 피해 보상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손해배상제도의 이론 연구와 실천 고찰을 강화하여 기본 이론 문제를 명확히 하다. 현재 환경보상의 근본 목적, 환경피해의 정의, 배상원칙, 배상범위, 면책조건, 소급력 기한 등 몇 가지 기본 이론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인과관계의 확인, 증거부담, 배상절차, 배상금액 계산 등 기본 정책, 기준 및 규범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환경 침해자가 초래한 환경 피해를 어떻게 배상하는지, 피해 결과가 환경 침해자의 배상 능력을 초과할 때 어떻게 배상하는지 등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 * * 인식, 조작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실천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칙, 기준, 절차가 없어 환경오염 손해배상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관련 부서는 환경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이론 연구와 실천 고찰을 강화하고, 최상층 설계를 잘 하고, 기초이론 문제와 운영정책을 해결하고, 환경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법규를 개선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보호법' 제 4 1 조와 제 42 조는 환경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규정이 너무 거시적이고 일반적이어서 불가피한 현실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국가 관련 부처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에서 환경손해배상의 기본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증하여 개정안에서 환경손해배상 조항의 조작성을 높여야 한다.
환경법률제도의 장기적인 수요를 보완하는 것으로 볼 때 실체법과 절차법을 일체화한 환경손해배상법 제정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손해배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환경손해배상소송과 사법적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피해 보상 원칙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다. 환경 이익의 복잡성으로 인해 환경 피해의 대상은 다방면이고 다층적이다. 환경에 대한 파괴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로 인한 인신과 재산 피해도 있다. 현실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미래 이익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환경이익에 대한 피해와 후대인의 환경이익에 대한 피해도 있다. 시민의 환경 이익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공공 생태 환경 (환경 공익) 에 대한 피해도 있다. 그리고 환경 파괴의 원인도 다르다.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손해배상 원칙을 결정해야 한다. 환경침해 당사자 (기업) 의 경제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 판결이 내려도 집행하지 않거나 기업의 대규모 도산을 초래하더라도 환경손해배상은 이행하기 어렵다.
환경 피해 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범화하다. 현행' 환경보호법' 과 그 개정안은 직접 피해를 입은 단위나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상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규정이 없고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환경피해, 공공생태환경피해에 대한 배상 여부도 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환경손해배상 관행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생기기 쉬우며, 보상이 미해결의 분쟁과 집행이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법규의 부족을 감안하여 특히 공공생태 환경에 대한 잠재적 피해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누가 누구를 오염시키느냐의 원칙에 따라 배상금은 분명히 환경침해자가 지불해야 한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사회와 공공재정에 의해서만 부담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환경 피해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것이다.
제 3 자 감정 평가 기관의 설립을 가속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다. 환경 피해의 평가와 평가는 매우 전문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관련 부처가 인정한 권위 자질을 갖춘 환경피해 사법감정기구가 부족하다. 환경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려면 환경피해사법감정평가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국가 관련 부처가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감정평가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부 환경기획원에 의뢰해 7 개 성시에서 환경오염 피해 감정 평가 시범작업을 벌이고 있다. 파일럿이 성숙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환경피해감정평가계산방법을 확정해야 하며, 전국통일계획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권위 있는 환경피해감정평가기관을 설립하여 환경피해배상을 위한 믿을 만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