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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장 협회 헌장
제 1 조 중국 경기장 협회, 영어 명칭은 중국 경기장 협회, 영어 약칭 CSVA 입니다.

제 2 조 중국체육관협회는 스포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의 자발적인 비영리 사회단체법인으로 중국 유일의 전국적인 스포츠 관련 사회단체로 중국을 대표해 해당 국제스포츠 관련 조직과 활동에 참여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조직이다.

제 3 조 중국체육관협회의 취지는 국가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도덕규범을 준수하며, 전국 경기장 종사자를 단결하고, 경기장 업무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 체육의 보급과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고, 전 국민 헬스 프로그램과 올림픽 경합 계획을 실시하여 체육 사업과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중국체육관협회는 국가체육총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중국 경기장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중국 경기장 협회는 국가 관련 법규와 체육 방침 정책에 따라 전국 체육관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컨설팅 훈련, 과학 연구 등 관련 활동을 조직, 조정 및 추진하여 우리나라 체육관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협회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국내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우리나라 경기장 및 스포츠 사업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b) 보편적 인 피트니스 운동의 대중화를 장려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대중을 조직하고, 경쟁 스포츠 훈련 및 경쟁을 조직한다.

(3) 국가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경기장을 조직하고 조정하고 서비스 수준 기준을 높이며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4) 정부 관련 부서에 경기장 관리 방면의 문제와 건의를 반영하고, 경기장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기장 정부 관리의 법제화를 촉진한다.

(5) 전국 경기장 종사자들의 전문 훈련과 기술 상담을 조직한다.

(6) 회원들을 조직하여 각종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지원하고, 연락과 협력을 강화한다.

(7) 관련 국제 교류 및 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8) 경기장 및 체육관의 과학 연구를 조정하고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IX)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활동.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 회원은 단체 회원, 단위 회원, 개인 회원을 포함하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각 업종의 경기장 협회는 모두 협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b) 다음 장소 및 조직은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아직 관협회를 설립하지 않은 주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열시 각 업종의 각종 경기장.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또는 각 업종관 협회 회원의 각급 체육관이 됩니다.

3. 경기장 계획, 설계, 건설, 운영 및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조직 및 관련 기업.

(3) 경기장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은 개인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제 7 조에 규정된 자격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c) 협회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위원회가 승인 한 기관의 승인;

(3) 회원증은 위원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과 우대권을 얻는다.

(4)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 탈퇴협회는 협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일단 승인되면, 그는 회원 자격과 협회가 부여한 모든 권리를 잃고 회원카드를 제출할 것이다.

제 13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협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 스포츠 헬스협회에서의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회비를 1 년 이상 체납하다.

(2)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협회에 중대한 명성이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4) 1 년 이내에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회원 대표 대회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협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사쿠, 상무위원 및 회원 선출 및 해임

(3) 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리며 연임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 대표대회와 교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이 업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회원대표대회와 교체 선거를 연기한 기간은 1 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 17 조 위원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제 18 조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사쿠, 상무위원회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위원회는 3 분의 2 이상의 위원 출석자가 소집되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표결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20 조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그 수는 위원회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는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 22 조 상무위원회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표결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거행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재무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최대 근로 연령은 70 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재무책임자가 최고 근로연령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본 회의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의 임기는 4 년이며 최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무총장이 맡는다.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위원회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표하거나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 할 권한이있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제청하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임명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협회는 업무 요구에 따라 몇 개의 전문위원회를 설립한다. 전문위원회는 독립법인 자격이 없으며 상무위원회가 설립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협회의 통일 지도하에 정관 범위 내에서 일을 전개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3 조 협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하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회계를 해야 하고, 반드시 회계 감독을 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정관 개정은 반드시 상무위원회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해야 한다.

제 41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동아리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상무위원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3 조 협회 종결 의안은 반드시 회원 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을 통해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종료한다.

제 46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단체 조직 및 기타 서류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협회의 회기, 회휘 등의 표시는 회원대표대회에서 심사하여 발표하며, 허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업적 활동에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 48 조 본 헌장은 연월일에 회원 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다.

제 49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위원회에 속한다.

제 50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